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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가치와 창의적인 제안, 생산적인 변화를 더하고자 행동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캠페인과 시민교육 등 대중적 영역, 예산감시와 기업 사회책임 등의 전문적 영역에서 공정한 일상,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공익적인 시민단체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창조적인 실험 정신과 혁신적인 생각,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과 함께 느리지만 즐겁게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창립당시부터 지금까지 , , 이라는 원칙 아래 회원들의 정기회비와 시민들의 후원금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일 이재명 정부의 개각에 따른 장관 인사 문제로 시끄러운 가운데, 2027년도 정부예산안도 본격적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이번 예산안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아무래도 '추가세수'를 통해 새롭게 조성되는 '미래대...
11/09/2026

연일 이재명 정부의 개각에 따른 장관 인사 문제로 시끄러운 가운데, 2027년도 정부예산안도 본격적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아무래도 '추가세수'를 통해 새롭게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일 것입니다. 갑작스레 늘어난 세수를 바로 정부 사업에 써버리지 않고, 국가 미래전략투자와 재정 안정화를 고민한 정부의 방향은 일견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지금처럼 급하게 신설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국회통제미비·지방재정 및 교육재정 자주성 훼손·사회적 논의 부족 등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바로 기금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중앙정부에서 너무 급하게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김태일 대표가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공유합니다.

2027년 예산안이 공개된 이후, 전문가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핵심은 신설된 미래대응기금의 정당성이었다. 내년도 재정은 역대급으로 풍족하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법인세가 급증한 덕에 세수 규모가, 절대액은 당연하고 증가율...

25/08/2026

[논평]미래대응기금, 대규모 재정운용체계 변화에 걸맞은 촘촘한 설계가 필요하다

8월 24일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국가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지난 7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공식화한 지 약 한 달 반 만의 일이다.

정부는 제정이유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통해 회계연도마다 변동성이 큰 정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청년·성장동력·지역발전·교육·인재 등 주요 전략 분야에 투자하여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미래대응기금 설치 목적을 밝히고 있다. 경기 호황기에 증가한 세입을 장기적인 국가 과제에 활용하고 세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미래대응기금의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법률안을 살펴보면 미래대응기금은 미래투자 목적의 기금을 넘어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안정화 기능, 다른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기능, 지방 및 교육재정 체계 개편까지 포함하는 대규모의 재정제도 변화다. 2027년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제도 도입을 서두르기보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존 재정안정화 수단 및 기금과의 기능 중복을 검토해야 한다.

법률 제정안 제5조(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총괄계정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뿐 아니라 세계잉여금,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예수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별회계와 다른 국가기금의 여유자금을 미래대응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는 이미 각종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존재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역시 다른 회계·기금의 여유자금과 전입금, 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이를 다른 회계·기금에 예탁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 주요 분야의 정책사업에 직접 투자한다는 점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재정안정화와 정부 내 여유자금의 예수·예탁 기능에서는 기존 제도와 중첩될 여지가 있다. 새로운 대규모 기금을 설치하기에 앞서 기존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재정안정화 수단과 어떠한 기능적 차이가 있는지,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기금을 신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둘째, 기금의 탄력적 운용과 함께 국회의 예산통제가 약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이번에 제출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금융성 기금과 마찬가지로 30% 이하의 범위에서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일반적인 기금에 적용되는 20%보다 넓은 범위다. 특히 일반회계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은 이 30% 변경한도에서도 제외된다. 또한 회계연도 중 세입 재추계를 통해 발생한 초과 조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사후적으로 사용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의 설치 목적 상 경기변동과 세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탄력성을 보장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대규모로 조성될 기금의 규모와 지출계획이 국회의 사전 심의 없이 상당 폭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회의 예산통제 원칙과 탄력적 운용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라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배분구조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다. 지방교부세는 현행 내국세의 19.24%를 연동하는 방식을 유지하지만,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되는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를 지방교부세 산정의 모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내국세가 증가하더라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되는 금액만큼은 지방교부세 증가에 반영되지 않게 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변화의 폭이 더욱 크다.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연동하는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명목 국내총생산 변화율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부와 교육재정의 안정성 및 자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 변화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위해 기존 재정배분 구조를 변경한다면 지방정부와 교육재정에 어느 정도의 재정적 영향이 발생하는지 객관적인 추계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세수 증가에 따른 재원을 중앙정부의 기금으로 이전한 뒤 다시 지방과 교육 분야에 배분하는 방식이 기존의 법정 교부방식보다 적절한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다.

넷째, 기금의 재원배분과 운용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에는 총괄계정을 비롯하여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의 정책계정을 두고 있다. 기금의 사업 범위 역시 청년 일자리와 주거, AI와 국가전략기술, 지역산업 및 정주여건 개선, 교육과 인재양성 등 매우 광범위하다.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맡고 각 중앙관서의 기금사용계획서를 제출받으며,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도 맡도록 하고 있다. 각 계정 간 재원배분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적절한 견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법률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심의회 위원으로 두되, 그 밖의 위원 구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법률 단계에서는 청년, 지방정부, 교육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기금의 정책과 직접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을 별도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

단순히 민간위원의 참여 여부를 넘어 각 계정의 재원배분과 사업 선정, 성과평가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함께 주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이해관계자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2027년도 예산 일정에 맞춘 속도전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우선해야 한다.

이번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불과 5일이다. 현행 「행정절차법」은 입법예고 기간을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이 ‘특별한 사정’을 전제로 예외의 여지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번 제도개편은 신규 기금의 설치뿐 아니라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 처리방식을 변경하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체계까지 함께 손질하는 대규모 재정운용체계 개편이다. 그럼에도 통상적인 입법예고 기간에 크게 못 미치는 5일만을 의견수렴 기간으로 정한 것이 충분한지, 또한 이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관련 개정안들은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이번 입법이 차년도 예산 일정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027년도 예산에 기금을 반영하는 것 자체가 제도 도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기금 편성 시기를 늦추더라도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을 보장하고, 정부 차원의 공청회나 토론회 등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미래대응기금 설치법이 제정법률안인 만큼 원칙적으로 공청회 또는 청문회 절차를 거치게 되는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기금 신설의 필요성과 재정적 영향을 충분히 검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의 취지는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데 있다. 이러한 방향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번 법률안대로라면 미래대응기금은 단순한 미래투자기금을 넘어 국가의 재정안정화, 중앙과 지방 간 재원배분, 교육재정, 정부 내 여유자금 관리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상설적인 재정운용 수단이 된다.

중요한 제도일수록 처음 도입할 때 빈틈없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 반영을 서두르기보다 기존 제도와의 관계, 국회의 재정통제, 지방 및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계자의 참여구조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이 특정 정부의 정책수단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국가재정 제도로 자리 잡으려면, 그 규모와 역할에 걸맞은 촘촘한 제도 설계가 우선되어야 한다.

2026년 8월 25일
함께하는 시민행동

202명이 예산을 나눴더니,사회복지·환경·과학기술에 절반 넘게 모였습니다.2026년 8월 25일까지 202명이 각자 10만원씩,모두 2,020만원을 직접 편성했습니다.현재 가장 많은 금액이 모인 분야는사회복지 502...
25/08/2026

202명이 예산을 나눴더니,
사회복지·환경·과학기술에 절반 넘게 모였습니다.

2026년 8월 25일까지 202명이 각자 10만원씩,
모두 2,020만원을 직접 편성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금액이 모인 분야는
사회복지 502만원(24.9%),
환경 350만원(17.3%),
과학기술 232만원(11.5%)입니다.

세 분야에는 전체 편성액의 53.7%가 모였습니다.
분야 안에서는 사회복지는 여러 사업에 비교적 고르게 나뉜 반면,
환경과 과학기술은 상위 사업에 더 많은 금액이 모였습니다.

예산서에 없던 ‘시민이 직접 만든 사업’에는 8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입력된 새 사업 제안 85건 가운데 의미 있는 84건을 묶어보니
‘교육’과 ‘돌봄·양육’이 공동 1위,
‘청년·자립’과 ‘소득보장’이 그 뒤였습니다.

여러분의 10만원은 어디에 편성하시겠어요?

예산 편성 참여하기
> https://vote.action.or.kr

181명이 예산 편성을 하니,사회복지·환경·과학기술에 절반 넘게 모였습니다.2026년 8월 18일까지 181명이 각자 10만원씩,모두 1,810만원을 직접 편성했습니다.현재 가장 많은 금액이 모인 분야는사회복지 46...
19/08/2026

181명이 예산 편성을 하니,
사회복지·환경·과학기술에 절반 넘게 모였습니다.

2026년 8월 18일까지 181명이 각자 10만원씩,
모두 1,810만원을 직접 편성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금액이 모인 분야는
사회복지 461만원(25.5%),
환경 311만원(17.2%),
과학기술 208만원(11.5%)입니다.

분야 안에서는 결과 모양도 달랐습니다.
사회복지는 여러 사업에 비교적 고르게 나뉜 반면,
환경과 과학기술은 상위 사업에 더 많은 금액이 모였습니다.

예산서에 없던 ‘시민 제안 사업’에는 73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제안 73건을 묶어보니
‘청년·자립’과 ‘돌봄·양육’이 공동 1위,
‘이동권’이 3위였습니다.

아직 중간결과입니다.
여러분의 10만원은 어디에 편성하시겠어요?

아직 중간결과입니다.
여러분의 10만원이 다음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 참여하기
👉 https://vote.action.or.kr

※ 2026년 8월 18일 기준 참여자 181명의 결과입니다.

광복 전날, 임시정부는 어디에 돈을 썼을까1945년 8월 14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의 장부에는 이런 지출이 적혀 있습니다. 문구비 2,500원, 종이값 1,100원, 교통비 1,300원, 방청권 제작비 60...
14/08/2026

광복 전날, 임시정부는 어디에 돈을 썼을까

1945년 8월 14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의 장부에는 이런 지출이 적혀 있습니다. 문구비 2,500원, 종이값 1,100원, 교통비 1,300원, 방청권 제작비 600원.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사흘 뒤인 8월 17일부터 장부엔 새로운 기록이 생깁니다. 이날부터 의원들에게 일비가 지급되기 시작하는데, 처음 22명이던 참석 의원이 며칠 새 2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광복 소식을 듣고 모여든 것이죠.

임시정부의 예산 편성 구조 — 세금 걷을 나라가 없던 정부

임시정부는 한반도 밖에 있었습니다. 세금을 낼 국민(임시정부 헌법상 인민)이 사는 터전과 최소 80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초기엔 국내 조직망을 통해 자금을 모으기도 했지만, 이후 대부분의 수입은 해외 동포가 낸 돈이었습니다. 미국·하와이·중국에 사는 동포들이 낸 인구세와 애국금,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금이 재원의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허투루 재정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1919년 9월 제정한 임시헌법 제7장은 ‘재정’에 관한 법입니다. 조세는 법률로 정하고, 예산은 매년 임시의정원의 의결을 받고, 결산은 회계검사원이 검사한 뒤 다시 의정원의 승낙을 받도록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각 부서가 예산을 편성해 의정원에 내면, 의정원이 심의해 확정하는 구조였습니다.
감사 기구는 재정 형편에 따라 회계검사원이 됐다가, 의정원 직접 검사가 됐다가, 상임위원회가 됐다가 다시 회계검사원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하지만 “누가 돈을 검사할 것인가”라는 자리 자체는 26년간 헌법에서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임시정부의 재정 규모 — 한 달 수입 9원

1936년도 예산서를 보면 수입은 인구세 320,000, 애국금 239,400으로 잡혀 있습니다.(※ 금액은 당시 장부에 기록된 원문 단위(元) 기준입니다.)
지출은 청사비·문구비·인쇄비·여비 같은 항목으로 나뉘는데, 이 중 가장 큰 몫은 ‘보조비’로 세출의 절반이 넘습니다. 이 보조비는 임정 직원과 그 가족의 생활비였습니다.

당연하게도 걷힌 돈은 예산서와 거리가 있었습니다. 1935년 9월부터 1936년 8월까지의 세입 결산표를 보면, 1년 동안 실제 들어온 돈은 약 2,893원이었습니다. 월별로 뜯어보면 어떤 달은 수입이 31원, 어떤 달은 13원, 또 어떤 달은 9원이 들어왔습니다. 애국금이 한 푼도 안 들어온 달도 있었습니다. 그런 달은 결산표에 ‘차입금’ 기록을 남기고 빚으로 정부를 운영했습니다.

작은 마음이 모여 대한민국이 됐듯

대한민국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규모의 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올해는 AI 수요에 힘입은 반도체 호황으로 초과세수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성과는 정부와 기업만의 몫은 아닐 것입니다. 임시정부에서 해방과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로 이어진 시간이 쌓아 올린 결실일 테지요.
100년 전 그들은 없는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더 걷힐 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해야 합니다. 모두의 결실이라면 그 논의를 정부에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이번 광복절에는 정치 진영이 아닌 예산을 놓고 정책을 함께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라면 더 걷힌 세금을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 https://vote.action.or.kr/

[캠페인]더 걷힐 세금, 어디에 쓸래? 추가세수 시민의견 수렴 캠페인(~8.31.)나라 예산 10만원이 주어진다면 어디에 쓰시겠어요?복지에 모두 편성할 수도 있고, 교육과 기후·과학기술에 나눌 수도 있습니다. 지금 ...
14/08/2026

[캠페인]더 걷힐 세금, 어디에 쓸래? 추가세수 시민의견 수렴 캠페인(~8.31.)

나라 예산 10만원이 주어진다면 어디에 쓰시겠어요?
복지에 모두 편성할 수도 있고, 교육과 기후·과학기술에 나눌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없는 새로운 사업을 직접 제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향신문 김태일 교수(시민행동 공동대표) 칼럼에도 ‘10만원 예산 편성 투표’를 소개했습니다. 김태일 대표님은 “생각보다는 어려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시민들의 선택이 모이면 실제 추가세수 활용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8월 31일까지 시민 1만명의 선택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산 1순위는 어디인가요?
댓글에는 한 분야만 먼저 적어주시고, 아래 링크에서 전체 10만원을 직접 편성해주세요.

📢 참여하기
https://vote.action.or.kr
※ 실제 예산이 바로 배정되는 정부 투표가 아닌 시민 모의실험입니다.
#10만원예산투표 #국민참여예산 #초과세수

내년 더 걷힐 세금 중 10만 원을 어디에 쓸지 직접 편성하는 시민참여형 모의 예산 투표.

[캠페인]더 걷힐 세금, 어디에 쓸래? 추가세수 시민의견 수렴 캠페인(~8.31.)📍참여링크 : https://vote.action.or.kr/💵반도체 호황이 만든 '더 걷힌 세금'올해도 세금이 더 걷혔지만 26년 ...
11/08/2026

[캠페인]더 걷힐 세금, 어디에 쓸래? 추가세수 시민의견 수렴 캠페인(~8.31.)

📍참여링크 : https://vote.action.or.kr/

💵반도체 호황이 만든 '더 걷힌 세금'

올해도 세금이 더 걷혔지만 26년 법인세가 들어오는 내년에는 100조 원의 추가 세수가 생길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 미래·청년·지방·교육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래에 투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사회은 추가세수에 관한 논의를 충분히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민행동에서는 추가세수의 쓰임에 대해 직접 시민분들께 묻고자 합니다.

16세 이상 시민을 약 4천만 명으로 잡으면, 1인당 10만 원은 모두 합쳐 약 4조 원입니다.

예상 초과세수 100조 원의 약 4%입니다.

전체 재정의 방향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그중 작은 일부만이라도 시민이 직접 선택해보자는 제안입니다.

📢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추가세수의 편성 우선 순위를 직접 선택해서 알려주세요!

📅 캠페인 기간 : 2026년 8월 31일까지

🙋 참여 대상 :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 모두!

📞 문의 : 02-921-4709 / [email protected]

28/07/2026

[논평] 미래대응기금, 빠른 추진보다 충분한 사전논의가 먼저다.

7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공식화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예측되는 전례 없는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여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서 근 2달 동안 벌어진 초과세수에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정리되는 모양새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에 관한 논의는 5월 12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위 ‘국민 배당금’을 언급하면서 시작되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으로 인해 ‘초과세수’, ‘기업 초과이익 환원’, ‘국민 배당금’ 등 다양한 의제에 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예상되는 막대한 세수의 사용에 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향후 국가 성장동력 제도를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것이다.

AI와 반도체 호황이라는 산업 사이클을 통해 발생한 세수 증가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정치의 문제이다. 복지 예산을 늘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도 있고, 지속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R&D예산을 확대할 수 도 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제시한 ‘미래대응기금’신설도 취지와 목적을 보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다만, 정부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였다면, 이를 위해 선행해야 하는 논의가 있다.

1. '추가세수' 개념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90조는 결산상 발생한 세계잉여금에 대해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 추가경정예산 활용 등의 처리 원칙과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을 결산상 잉여금이 아니라 "장기추세 대비 초과분"을 뜻하는 '추가세수'라는 새 개념으로 규정하고, 이를 별도 특별법으로 신설하는 기금에 적립하겠다고 한다. 아직 관련 특별법안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려우나, 정부가 밝힌 ‘추가 세수’는 현재로써는 모호한 개념이다. 그리고 ‘추가 세수’와 ‘미래대응기금’신설에 관한 결정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부 주도로 특별법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충분한 정당성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재정운용의 당초 원칙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법정화되어 있다. 내국세가 늘면 지방과 교육청 몫도 자동으로 늘어난다. 이 연동은 중앙의 재량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추가세수를 내국세에 그대로 두고 그 위에서 별도로 기금을 편성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법을 개정해 추가세수를 연동 산정에서 빼내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기금 재원으로 돌린다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생긴다. 특별법 조문이 공개되지 않은 지금, 정부는 어느 쪽인지 먼저 밝혀야 한다.

3. 기금 신설에 앞서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금은 신설뿐 아니라 운영도 문제이다.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된 주요 의제인 ‘지방’을 예로 들면, 이미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매년 정부출연금을 통해 1조 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올해부터 성과 중심으로 개편됐지만 낮은 집행률과 효용성 문제는 계속해서 대두됐다. 미래대응기금 또한 이러한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부터 세심한 운용방안 설계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마찬가지로 사회구성원과의 숙의과정은 뒷전으로 밀려있다. ‘미래’를 ‘대응’한다면, 미래·청년·지방·교육이 대상이라면 그 당사자들이 재원 배분과 성과 평가에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설계에 담겨야 한다. 하지만 현재 미래설계 논의는 현재 미래 설계 논의는 사실상 정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관건은 단순한 기금 신설이 아니라, 지출 범위 규정과 시민이 논의에 참여하여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성과 검증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4. 미래 대응에는 국가채무 관리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채무 관리 계획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세수’로 나라부채를 갚는 건 바보 같은 일이라 밝혔다.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49.0% 수준이다. 일반정부부채 등 국제 비교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정부부채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나, 코로나 펜데믹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채무 총액을 줄이는 대신 성장으로 분모인 GDP를 키워 비율을 관리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전제의 안정성이다. AI·반도체 사이클이 어느 규모로 얼마나 지속될지 장담할 수 없고, 한국은 앞서 2021·2022년의 대규모 초과세수와 2023·2024년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연달아 겪었다. 이는 세수 추계 실패 뿐 아니라 한국 정부의 재정이 변동성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향후 2년 간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고 해도, 그 다음에 침체로 돌아설 수도 있다. 정부는 8월 말 예산안에서 미래대응기금의 규모만이 아니라, 내년 관리재정수지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포함한 재정관리 방안과 외부 경기 변동을 고려한 현실적인 기금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밝혀야 한다.

막대한 세수증가분을 미래에 투자하는 용도로 사용하자는 기금 신설안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그 재원이 지속가능한지,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지, 누가 어떻게 쓰고 검증하는지가 함께 설계되지 않는다면, 신설되는 기금은 미래에 대한 대응이 아니다. 정부는 8월 말 예산안과 특별법안에서 이 질문들에 답해야 한다. 더불어 미래대응기금를 포함한 초과세수 사용에 관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건설적 논의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2026년 7월 28일
함께하는 시민행동

[2026 지방선거 서울시민행동 출범 및 정책제안 기자회견]▶ 공약제안자료집 : https://drive.google.com/file/d/1nhmB2hZ2_vt4GnoNtmre72sxnscvpoVp/view2026년...
14/04/2026

[2026 지방선거 서울시민행동 출범 및 정책제안 기자회견]

▶ 공약제안자료집 : https://drive.google.com/file/d/1nhmB2hZ2_vt4GnoNtmre72sxnscvpoVp/view

2026년 4월 14일(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2026 지방선거 서울시민행동(이하 ‘서울시민행동’) 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오세훈 시장의 임기 동안 망가진 서울시를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한 방향으로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년 간 서울시엔 무소통 행정과 무능이 만연했습니다. 또한 시민을 대리하여 행정을 감시해야 할 서울특별시의회의 견제·감시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행동은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시민이 설계하는 서울, 연대와 회복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 공공으로부터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는 공동체 서울을 만들고자 출범했습니다.

서울시민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한 공약제안을 시작으로 지방선거 기간동안 배제와 차별의 공간이 되어버린 서울을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시민의 삶의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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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월드컵로29길 39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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