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7/2026
[ 미국 내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인 국적취득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 ]
1. 개요
‘미국 내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인 국적취득 대책위원회(상임대표 김성복, 공동대표 장신환)는, 장영달 전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방미단을 구성하여 주미대사관, 뉴욕 총영사관 및 관련 법안을 발의한 미국 연방상하원 의원실을 예방하고, 뉴욕 민권센터 등 뉴욕 한인단체들을 방문했다. 대책위원회는 이번 방문을 통해, 미 의회 내 관련 법안 진척상황과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한미 시민단체간 및 민관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2. 미국 내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인 국적취득 대책위원회 소개
‘미국 내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인 국적취득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사)국제푸른나무(대표 곽수광)와 사)데일리다일(대표 김연수)이 공동 사무국을 맡고, 어린 시절 미국으로 입양되었으나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17,547명의 한인 입양인을 비롯한 45,000여 명의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의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해 협력하는 한국과 미국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이다.
3. 미국 내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인 문제란
- 미국 내 한인입양인 약 200,000여 명 중 무국적 한인입양인 수 17,547명 재외동포청, 「미국 내 시민권 미취득 해외입양동포 실태조사」(2024년 12월).
- 49,000여 명의 미국 내 무국적 입양인 중 최대 인원이 한인입양인 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USA-amrica/2022/02/07/20220207023025 (2024.11.16.)
- 대부분 1983년 2월 26일 이전 출생자로서 1970-80년대 출생 입양인
- 미국 의회에서 2000년 제정, 2001년 시행된 ‘입양인 시민권법(CCA)’은, 2001년 2월 27일 기준 18세 미만 입양인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했으나, 18세 이상 입양인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02515130005937 (2024.11.16.)
현행법 시행 이전에는 양부모가 시민권을 별도로 시청해야 했음. 무국적 한인입양인 대부분은 입양 당시 양부모가 시민권 취득 절차를 잘 몰랐거나 이혼·파양 등으로 시민권을 얻지 못한 경우.
- 관련 법안은 2015년부터 반복적으로 발의되었으나 단 한 번도 본회의 표결에 오르지 못함. 2022년 2월 ‘미국 시민권 없는 입양인구제법,’ 2019년에 이은 ‘2024년의 입양인 시민권법안(The Adoptee Citizenship Act, 이하 ACA),’ 2025년에 재발의된 ‘2024 입양인과 미국 가족 보호법(Protect Adoptees and American Families Act, 이하 PAAF)’ 등이 현재 무국적 한인입양인 문제 해결에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음.
- “(미국의) 해외입양인 국적 취득 현황에 따르면 1970년 이후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아동은 10만 6,332명이고, 이 가운데 국적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 인원은 6만 2,50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마저도 미국 입양이 많았던 1950년부터 1969년까지 20년간 통계가 존재하지 않음.” http://www.japanoll.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7 (2024.11.16.)
- 2019년에 이어, 2024년 6월 4일 마지 히로노(민주·하와이)·수전 콜린스(공화·메인) 상원의원과 아담 스미스(민주·워싱턴)·돈 베이컨(공화·네브래스카) 하원의원은 이날 ‘2024 미국 입양인 시민권법안(ACA)’을 공동 재발의. https://www.yna.co.kr/view/AKR20240605013100071 (2025.1.12.)
과거 ‘입양인 시민권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성인 입양인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 통과 불발, 자동 폐기됨.
- 2025년 9월, 119대 의회에서 ‘입양인과 미국 가족 보호법(PAAF)’이라는 개정된 명칭으로 하원(H.R. 5492)과 상원(S. 2923)에 의해 각각 재발의됨. 단순한 이민 문제가 아닌 ‘가족의 권리 회복’ 문제임을 강조하기 위해 법안 명칭 변경.
- 미국 내 무국적 입양인들은 트럼프 행정부 하 추방위기에 가장 취약
- 가장 서글픈 한인입양인 사례
-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나, ISS(international Social Service)에 따르면, 1위 콜롬비아(387명), 2위 우크라이나(277명)에 이어 한국(266명)은 해외입양 세계 3위 국가.
- 네덜란드, 불법 입양 사례로 인해 해외입양 불허 선언(2024. 5. 21).
- 노르웨이도 해외입양 금지 검토중.
- 이재명 정부는 해외 입양인 문제와 관련해 국가적 책임을 강조, 해외 입양 동포들의 지원 방안 마련, 과거 부당한 해외 입양 사례에 대해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 정부 차원에서 2029년까지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정책 추진 https://www.youtube.com/watch?v=OXwqgqonjYk (2026. 6. 22.)
4. 미국 내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인 국적취득 대책위원회 방미단의 성과
1) 주미대사 및 뉴욕 총영사 예방
대책위는 강경화 주미대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강경화 대사로부터 지속적인 관심사였던 해당 사안에 대해 전미 대한민국 영사관 차원의 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약속받았다.
아울러 김상호 뉴욕 총영사는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실무 담당관을 선정하고, 뉴욕 내 관련 시민단체들을 결집하여 구체적인 사업에 나서는 등, 뉴욕 총영사관이 문제해결의 전초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해주었다.
2)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실 예방
대책위는 2025년 9월, 119대 의회에서 ‘입양인과 미국 가족 보호법(PAAF)’의 하원 법안(H.R. 5492)을 발의한 하원의원 아담 스미스(Adam Smith, D-WA-9) 의원실과, 상원 법안을 발의한 메이지 히로노(Mazie Hirono, D-HI) 의원실을 각각 방문하여, PAAF 법안 발의를 치하하고, 한국계 시민단체와의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3) 뉴욕 시민단체와의 교류
대책위는 대표적인 뉴욕 한인시민단체인 뉴욕 민권센터의 초청을 받아, 뉴욕 민권센터의 활동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대책위원회의 방미 목적과 사업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셨다. 대책위는 대표적인 국제 NGO 수준에 육박하는 뉴욕 민권센터의 활동규모에 경의를 표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기로 논의했다.
4) KAPAC 참여
KAPAC(KOREAN AMERICAN PUBLIC ACTION COMMITTEE, 미주민주참여포럼)은 한반도 종전협정체결을 기본 목표로 삼고, 수십여명의 미국 연방 상하원들과 한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한반도 평화포럼이다. KAPAC은 2026년 포럼에서 대책위가 ‘미국 내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인’ 문제를 발제하고, 해당 포럼에 참여하는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들과 협력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조력을 약속해주었다. 대책위는 미국 의회 교섭기회를 제공한 KAPAC에 감사를 표한다.
5) 미국 내 토착 NGO와의 협력구도 마련
대책위 사업구도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본 사업을 한인단체 내에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미국 토착 국제NGO와 협력 구도 속에서 시행하려는 것이다. 대책위는 미국에서 비롯된 해당 국제 NGO의 한국 본부의 도움을 받아 미국 단체와의 협력구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17,547명의 미국 내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인 국적취득 문제뿐만 아니라 45,000여 명의 세계 입양인의 미국 국적 취득 프로젝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6) 미국 내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인 국적취득 대책위원회 뉴욕 대표 임명
대책위는 미국 내 한인단체 활동을 크게 지원해온 양보영 선생을 미국 내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인 국적취득 대책위원회 뉴욕 대표로 선임하였다. 기존 미주다일공동체와 각 지역 대표는 해당 지역에서 대책위의 대리인 역할과 아울러 지역별로 진행되는 한미 시민단체 간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5. 대책위의 철학과 사업방향
미국 내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인 문제해결을 위한 한국 외교부와 재외동포청 및 아동권리보장원 등 한국 정부부처의 노력은 적지 않았다. 아울러 2000년도부터 시도하고, 2015년부터 재시도한 미국 의회와 시민단체의 끊임없는 입법활동에도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대책위는 이 과업이 아직 완수되지 못한 원인을 주목하고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꽤 오랜 기간 노력하고 자원을 모아왔다. 대책위는 이 자원을 독점하기 원치 않고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책위의 철학과 사업방향은 대책위가 새롭게 발굴한 정치력과 새롭게 교섭한 세력을 기존의 단체들에게 공급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끝-
※첨부사진
1. 강경화 주미대사 면담
2. 김상호 주뉴욕총영사 면담
3. 뉴욕 민권센터 방문
4. KAPAC 발제
5.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