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8/2026
[이달의 법률상담]
이주민센터 친구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기관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도입국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주배경청소년이 이용하는 기관입니다.
가끔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이용자 및 보호자 분들도 계십니다.
이번에 법률상담을 오신 분은 외국 국적 자녀의 성년 입양 이후 간이 귀화 불허 처분을 받고 이를 다투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법무부에서는 이른바 '허위 입양', 즉 체류자격이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입양의 의사가 없음에도 한국인의 자녀로 성년 입양을 하여 국적 취득을 신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국적취득처리지침을 입양 신고 후 3년 이상 체류하여야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둔 상태였습니다.
내담자는 외국 국적 배우자와 혼인 후 자녀와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친자녀와 같은 애정을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 귀화를 준비하였습니다. 외국인과 한국인 간 국제입양은 현재 입양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성년 입양이 실질적으로 차단된 상황입니다. 거기에 송출국인 자녀의 국적국 절차를 알아보고 수행하여야 하는 점, 국내에서 입양 허가의 절차를 밟는 등 시일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민법상 미성년 입양과 성년 입양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다릅니다. 자녀의 양육과 보호를 전제로 하는 미성년 입양과는 달리 성년 입양은 가의 승계라는 목적이 강한 만큼, 실질적 동거나 생계 부양 등 미성년 친양자 입양에서 요구하는 실질적 입양의 의사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혼인의 의사 없이 위장 결혼을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과는 법률상 유효 요건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무부의 국적취득처리지침은 허위입양을 막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허위입양의 가능성이 거의 없고, 국내 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 국적 청년이 성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입양 후 3년을 더 체류하여야 한다고 못박는 것은 가족구성에 관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외국국적 배우자의 자녀의 경우 성년이 되면 체류자격을 더이상 연장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학, 취업 등 한국에 살 또다른 근거를 만들지 않으면, 한국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로는 더 이상 체류할 수 없습니다. 내담자의 자녀 역시 불필요한 어학당 등록을 비용을 들여 급하게 추진해야 했습니다.
법무부가 이러한 상황에 처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