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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워크숍 1차 – “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 (https://act.jinbo.net/wp/52454/)AI가 상품 추천, 가격 책정, 신용평가, 상담·민원 처리, 콘텐츠 노출, 보험·금융·...
16/06/2026

📝연속 워크숍 1차 – “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 (https://act.jinbo.net/wp/52454/)

AI가 상품 추천, 가격 책정, 신용평가, 상담·민원 처리, 콘텐츠 노출, 보험·금융·의료 서비스 등 소비생활 전반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AI는 소비자에게 맞춤형 서비스와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불투명한 알고리즘 결정, 차별적 가격·서비스 제공, 허위·과장 정보의 자동 생성,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활용,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등 새로운 소비자 피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는 AI 시스템이 어떤 기준으로 자신에게 특정 상품을 추천했는지, 가격이나 조건이 왜 달라졌는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자, 플랫폼, AI 개발사 사이에서 책임이 분산되어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 워크숍은 AI 시대 소비자 권리를 위협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AI 기반 서비스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 설명을 요구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피해구제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논의하고, 현행 소비자 보호 법제와 AI 관련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검토합니다. 나아가 AI 개발 및 이용 기업의 책임성 강화,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감독체계 등 관련 제도 개선 방향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26년 6월 23일(화)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온라인 병행)

※이번 워크숍은 소비자·보건의료·공권력·교육·사회복지·지역(울산)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최되는 “영향받는 사람들의 목소리” 연속 워크숍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각 워크숍은 온·오프라인 병행될 예정으로, 문자통역이 제공됩니다.

※참여 신청을 하신 분에게 메일로 줌ZOOM 참여 주소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신청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u/0/d/1tgCGmF-KH_mJFh7DL_wWVlbk1DbB_nYZvkT7Tt0OLg8/viewform?edit_requested=true)

🌐 (https://act.jinbo.net/wp/52439/)AI기술이 자율주행차, 플랫폼 알고리즘, 신용 평가, 사회복지 수급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영역에도 급속도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11/06/2026

🌐 (https://act.jinbo.net/wp/52439/)
AI기술이 자율주행차, 플랫폼 알고리즘, 신용 평가, 사회복지 수급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영역에도 급속도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기존의 차별과 불평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이 계속해서 가시화되고 있구요.

이러한 시기에 AI 기술을 도입하는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용자들)보다, 그 결정으로 인해
권리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이른바 '영향 받는 사람들'의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당수의 AI 기술은 영향받는 당사자에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피해가 발생해도 각자가 이를 인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운 구조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국의 AI 정책 환경은 기술 기업과 전문가, 정부 중심으로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 담론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올해 초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이나 추가로 추진되는 관련 법안들 역시 발전과 산업 육성만이 그 목적과 내용의 대부분이고 그로 인해 실제 영향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거의 묻히다시피 하고 있죠.

이에 분야별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결합해 AI 이슈에 보다 구체적인 대응 역량과 시각을 키우고자 연속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연속 워크숍을 기점으로 기술 발전/산업 육성 중심의 담론에서 벗어나 AI로부터 '영향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시민사회 내부의 공론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성소수자 인권과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인사가 연구 책임자로 있는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관련 연구 용역을 수주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안의 취지를 왜곡하고 성...
09/06/2026

성소수자 인권과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인사가 연구 책임자로 있는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관련 연구 용역을 수주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안의 취지를 왜곡하고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해 온 인물에게 관련 연구를 맡긴 것은 인권위 스스로가 혐오 세력의 확성기로 전락했음을 한 번 더 자인한 꼴입니다.
이처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본인과 같은 혐오세력에게 국가 예산과 인권위의 공적 권위를 주며 혐오를 더욱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반인권적 행보를 규탄하며 연구 용역에 대한 철회를 요구합니다.

https://act.jinbo.net/wp/52423/

08/06/2026

https://act.jinbo.net/wp/52412/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CI). 재작년 여행사 모두투어, 작년 롯데카드, 며칠 전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티빙과 편의점 CU 택배 운영 주체 BGF 네트웍스에서 연계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그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다를바 없지만 연계정보가 언제, 어떻게 생성 그리고 수집되었는지조차 당사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보주체의 기본적 권리인 열람권, 삭제 및 처리정지권 또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https://act.jinbo.net/wp/51625/)

이에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에 연계정보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법) 을 소관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의견서를 지난 1월에 제출한 바 있는데요. 지난 6월 5일, 헌법소원 청구인인 디정넷과 시민사회단체가 이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https://act.jinbo.net/wp/52412/)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충실한 결정을 내리길 기대하며, 그 이전이라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헌적인 연계정보 제도를 개혁하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디정넷을 비롯한 4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AI시민행동'에서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https://act.jinbo.net/wp/51951/)올해 초 인공지능...
14/05/2026

현재 국회에서 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디정넷을 비롯한 4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AI시민행동'에서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https://act.jinbo.net/wp/51951/)

올해 초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되었지만 국방 및 국가안보 목적의 인공지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해당 분야에 대한 별도 규율이 필요한 상황이지요.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고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국방 인공지능 개발 산업 육성만이 최우선이고 통제나 규제의 내용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 특성상 고위험 인공지능에 해당함에도 말이죠.

인공지능을 사용한 무기의 개발과 활용은 이미 현재진행형인 비극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는 이스라엘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공지능을 사용한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는 기술 기업들이 전쟁을 학습데이터와 테스트베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와 통제는 향후 당면할 위험성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방인공지능,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어선 안됩니다.
시민사회와 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 인권 및 평화학 등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우려와 개선 의견을 반영하며 특히 자율무기쳬계에 관한 최근 국제 사회의 권고와 논의 (금지 및 제한) 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https://act.jinbo.net/wp/51962/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를 비롯한 유엔인권기구는 각국 정부와 기술 기업에 대해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기반접근"을 요구해 왔는데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한국...
14/05/2026

https://act.jinbo.net/wp/51962/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를 비롯한 유엔인권기구는 각국 정부와 기술 기업에 대해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기반접근"을 요구해 왔는데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죠.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는 지난 5월 12일 한국을 방문한 유엔인권최고대표를 만나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https://act.jinbo.net/wp/51962/) ✉️

특히 '영향받는 자'에 대한 사업자의 보호 책무 규정,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배치에 관한 정책 참여 및 의견 제시 보장과 더불어 인권 침해 위험이 완화될 수 없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 금지 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인공지능기본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는 유엔이 권고해 온 인권기반접근을 반영해서 법을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기반접근과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유엔인권최고대표에 제출

국회 정무위원회는, 원본 개인정보 활용 허용 목적  개보법 심사를 중단하라 https://act.jinbo.net/wp/51937/개인정보 보호원칙 훼손하는 AI 예외주의 반대한다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명분으로 원본 ...
13/05/2026

국회 정무위원회는, 원본 개인정보 활용 허용 목적 개보법 심사를 중단하라
https://act.jinbo.net/wp/51937/

개인정보 보호원칙 훼손하는 AI 예외주의 반대한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명분으로 원본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기 +
✅수집 목적내에서만 처리하기 =
이것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입니다. 한번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어디서 활용되는지도 모르는 채 남용의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은 특정 기술 개발을 위해 이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이요? 이미 과학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 처리, 규제 샌드박스 등 일정한 조건 하에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다 더 쉽고 저렴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산업계의 탐욕이 고스란히 담긴 법안인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를 감독해야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히려 이러한 법 개정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는 것인데요...

CI(연계정보) 활용 모바일전자고지 ‘임시허가’ 위헌성 판단 회피한 헌재 (https://act.jinbo.net/wp/51929/)편법이라 지적받는 규제샌드박스의 기본권 침해 판단 포기한 것4월 29일, 헌법재판소...
08/05/2026

CI(연계정보) 활용 모바일전자고지 ‘임시허가’ 위헌성 판단 회피한 헌재 (https://act.jinbo.net/wp/51929/)
편법이라 지적받는 규제샌드박스의 기본권 침해 판단 포기한 것

4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CI) 임시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이미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관한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도 없다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헌법소원 청구 (https://act.jinbo.net/wp/44933/)는 2021년, 관련된 근거 법률 개정은 2024년입니다. 2026년이 되어서야 법률 제정을 이유로 각하를 내린 헌재의 판단은, 사실상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이뤄진 명백한 기본권 침해를 용인한 것으로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입니다.

헌법소원 청구 당시 본인확인기관과 통신사의 연계정보 활용은 과기부장관이 규제샌드박스에 따라 '임시허가'한 것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유일성', '불변성'을 가진 연계정보 (https://act.jinbo.net/wp/44124/)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것에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으며 연계정보 사용이 주민등록번호 사용보다 덜 침해적 수단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것이 지난 헌법소원 청구 취지였습니다.

규제샌드박스 (https://act.jinbo.net/wp/40437-2/)라는 이름으로 개별 법에서 정한 기준과 원칙을 무력화시키고 헌법상 기본권이 제한되는 상황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헌법에 근거한 해석과 그 한계에 대한 명확한 판단 내리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에 과기부 답변 회피https://act.jinbo.net/wp/51906/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시민 요구 외면, 자기결정권 침해 지적에 “불편 최소화 조치, 대체 수단 ...
07/05/2026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에 과기부 답변 회피
https://act.jinbo.net/wp/51906/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시민 요구 외면, 자기결정권 침해 지적에 “불편 최소화 조치, 대체 수단 검토”로만 답변

디정넷과 시민사회는 지난 3월 18일,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이 강행되는 것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 반대서명과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5월 6일, 과기부로부터 "...철저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계획이고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수단 등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이 왔는데요. 실질적인 위헌, 위법적 정책 요소는 딱히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잘해보겠습니다 식의 두루뭉술한 회피성 답변만을 내놓은 모습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해당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반대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등이 이어지자 기존 3월 말 예정이었던 전면 시행을 6월 말로 연기한만큼,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디정넷의 신입 활동가 김민을 소개합니다. 신입 활동가이지만 신입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신입이 아니기 때문이죠... 2019년 활동을 시작해 3년여간 적당히 적당한 족적을 남기다 대체복무를 사유로 떠났던 김민 활...
30/04/2026

디정넷의 신입 활동가 김민을 소개합니다. 신입 활동가이지만 신입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신입이 아니기 때문이죠... 2019년 활동을 시작해 3년여간 적당히 적당한 족적을 남기다 대체복무를 사유로 떠났던 김민 활동가, 지금 바로 인터뷰로 만나보세요.
https://act.jinbo.net/wp/5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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