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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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998년 8월 27일 창립하였고, 48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단체가 연대하며, 일반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는 언론개혁을 위한 시민운동단체이다.

언론연대는 국민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로 언론을 감시하고, 한국언론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바람직한 언론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논평] 방송의날에 발생한 연행사태, 누구의 책임인가방송의날 노동·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연행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는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것을 보여준다. 미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를 떠올리게 하...
04/09/2026

[논평] 방송의날에 발생한 연행사태, 누구의 책임인가

방송의날 노동·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연행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는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것을 보여준다. 미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무릎으로 목을 눌러 제압한 그 모습 그대로였다. 용산경찰서는 즉각 사과해야 한다.

3일(어제) 제63회 방송의날 기념식이 용산에 위치한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렸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방송협회 주최로 열리는 방송의날 기념식장 안에 방송 비정규직을 위한 자리는 없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다. 그동안 방송의날 기념식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여야 지도부 등 방송제도를 좌지우지하는 이들이 다수 참석해왔다. 그동안 방송의날에 초대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기념식장 밖에서 목소리를 외쳤던 이유다. 방송 노동자들의 투쟁의 역사이기도 했다. 그런데 어제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엔딩크레딧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호텔 밖으로 나가자마자 경찰은 신분증 제시를 요청했고, 이에 불응하자 공무집행방해라며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의 노동자는 목을 눌려 제압당한 후 체포됐다.

방송의날 기념식장 밖에서 “모든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외친 행위가 목을 눌려 체포돼야 할 만큼의 잘못인가. ‘방송의날’은 방송을 만드는 노동자들의 잔치이기도 하다. 그리고 방송을 만드는 많은 이들이 무늬만 프리랜서-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하지만 방송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언제든 쓰고 버릴 수 있는 존재로 여겨져 왔다.

지난해 이 즈음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MBC 상암 농성장에서 추석명절을 보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폭로하고 사망한 MBC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머니 장연미 씨의 단식이 이뤄진 그곳이다. 고 오요안나 씨의 사망과 함께 ‘무늬만 프리랜서’였던 기상캐스터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드러났다. 그 안에서 벌어진 구조적 폭력과 외면하는 방송사 그리고 성별에 따른 차별적 고용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터져나온 것이다. 그후, MBC는 기상캐스터 시스템을 없애고 정규직 기상기후 전문 기자를 채용했다. 그로 인해 기상캐스터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대신 안정적인 일자리는 다시 남성의 몫으로 돌아갔다.

MBC 고 오요안나 사태가 커지자, 고용노동부는 KBS와 SBS, 종합편성채널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에 대해 기획감독에 들어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과는 엉뚱하게 흘렀다.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 프리랜서 방송작가와 PD, VJ, CG, 편집 노동자들은 언제 일자리를 잃게 될 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게 축복이 아닌 세상이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후속조치에 나서지 않았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는 왜 존재하나.

기후위기로 인한 재앙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0.1%도 되지 않는 네팔을 향했다.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방송광고는 급감했고 방송사들은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그 긴축재정으로 인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된 이들은 방송 비정규직이었다. JTBC 사태에서 역시 마찬가지다.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방송의날 기념식장 밖에서나마 목소리를 냈던 이유다.

방송의날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고,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를 개선할 것”이며, “모든 국민의 참여권, 접근권, 선택권을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 비정규직 문제는 단 한 자도 등장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축사에서 가장 눈에 띈 단어는 ‘동반자’였다. “방송은 가장 신뢰받는 정보의 원천이자 일상의 동반자”라는 것이다.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동반자가 될 수 없는 것인가. 방송의날에 벌어진 국가 폭력이 유독 씁쓸했던 까닭이다. 묻는다. 방송의날에 발생한 연행 사태는 누구의 책임인가.

9월 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미디어사회운동센터WA

01/09/2026

YTN 민영화 취소…방미통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세상읽기]

저희 단체 정책위원이자 YTN 시청자위원을 지냈던 김보라미 변호사가 한겨레에 기고한 YTN 관련 칼럼을 공유합니다.

법원의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 이후에도 결정을 미루고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조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글입니다.

▮ 약속이 뒤집힌 자리에 무엇이 들어섰는가. 회사가 성과로 내세우던 ‘와이티엔 탐사보고서 기록’ 같은 프로그램은 폐지되었고, 그 자리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해 추진하는 행사 중계, 이른바 ‘마케팅 중계’ 같은 수익성 연성 보도가 들어섰다. 홍석근의 연구(2026년)에 따르면 일반 뉴스 중계에 투입되어야 할 인력이 사전 계약된 마케팅 중계를 소화하느라, 보도 흐름과 무관한 행사 아이템이 뉴스에 끼어드는 일이 빈번해졌다. 피해는 저널리즘에만 머물지 않았다. 민영화 이후 구성원들은 신경안정제 복용, 휴직, 동료에 대한 의심 등을 경험했다.

▮ 사정이 이러함에도 방미통위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올 4월부터 법률자문단 회의와 위원 간담회를 거듭했다. 최근에는 의결 정족수 논란으로 청문 실시 안건조차 표결에 부치지 못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결정을 미루는 행정청의 부작위는 사실상 거부 처분과 다름없다”며 방미통위가 법원의 판결과 관련 절차를 종합해 지체 없이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의 정상화는 결국 기자와 시청자의 권리, 그리고 공적 미디어의 역할을 회복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문은 댓글에 있습니다.

28/08/2026

📢 전쟁·분쟁지역 취재 가로막는 여권법, 헌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장진영 사진작가 항소 및 여권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장진영 사진작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 3월,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전쟁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장 작가는 항소와 함께 전쟁·분쟁지역 취재를 외교부의 사전 허가에 종속시키는 여권법 제17조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 묻습니다.

취재를 국가의 사전 허가에 맡기는 것이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할까요?

특히 제도권 언론사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 기자·독립PD·사진작가에게는 분쟁지역 취재의 문턱이 더욱 높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 장진영 사진작가 항소 및 헌법소원 청구
▪️ 전쟁·분쟁지역 취재 사전 허가제의 문제
▪️ 언론의 취재·보도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 프리랜서·독립 언론인의 취재 자유
▪️ 여권법 제17조의 위헌성
문제 등을 제기합니다.

📌 일시 | 2026년 9월 2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

공동주최
디지털정의네트워크 · 미디어사회운동센터WA · 방송기자연합회 · 블랙리스트 이후 · 언론개혁시민연대 · (사)오픈넷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전국언론노동조합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한국독립영화협회 · 한국독립PD협회 · 한국영상기자협회 · 한국PD연합회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장진영 #여권법 #헌법소원 #전쟁취재 #분쟁지역취재 #취재의자유 #언론의자유 #알권리 #언론개혁

13/08/2026

📰 [논평] 민주당은 취재 감시·방해 정당화하는 언행 즉각 제지해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벌어진 취재 감시와 촬영 방해를 두고 최민희 의원 측은 오마이TV의 편향성을 이유로 들며 이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항의할 권리와 취재 과정을 감시하고 방해하는 행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취재진을 역으로 감시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취재 환경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논평을 통해 취재 감시와 촬영 방해를 정당화하는 논리의 문제점을 짚고, 민주당에 자유로운 취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논평 전문은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보도자료] 1심법원,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 장진영 사진작가에 벌금 500만원 선고장진영 사진작가 “분쟁지역이 위험하다고 외교부가 ‘판단’하고 ‘금지’하고 ‘허가’하는 지금의 제도는 문제”법률대리인 김보라미 변호사,...
12/08/2026

[보도자료] 1심법원,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 장진영 사진작가에 벌금 500만원 선고
장진영 사진작가 “분쟁지역이 위험하다고 외교부가 ‘판단’하고 ‘금지’하고 ‘허가’하는 지금의 제도는 문제”
법률대리인 김보라미 변호사, “위헌소청 및 1심판결에 대한 항소 진행할 것”

○ 우리나라 최초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했으나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왔던 장진영 사진작가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구형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형사제8단독, 판사 배다헌)은 오늘(12일) 장진영 사진작가의 「여권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하겠다고 고지했음에도 피고인(장진영)은 신청도 하지 않았다”면서 “분쟁 등으로 인한 신변 이상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해 우크라이나 취재 자유가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 전쟁이 격화됐던 상황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익의 균형성과 보충성 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양형에 대해서도 “여권사용을 제한하는 목적에 비춰보더라도 벌금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4년 6개월 만의 일이다. 장진영 작가 측은 항소 및 헌법소원하겠다고 밝혔다.

○ 장진영 작가는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기록하기 위해 3월 초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보름 가량 취재를 마치고 귀국했다. 그후, 장 작가의 사진은 시사IN과 워커스 등을 통해 독자들을 만났다. 하지만 당시 외교부는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의해 우크라이나를 방문·체류 금지 국가로 지정한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장 작가에게 「여권법」을 위반했다면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을 내렸다.

○ 장진영 작가는 불복했다. 현행 「여권법」 제17조는 외교부 장관으로 하여금 전쟁과 내란 등이 발생한 국가나 지역에 방문·체류를 뚜렷한 법적 근거와 절차없이 폭넓게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언론인들 역시 허가를 통해서만 취재와 보도가 가능해, 사실상 「대한민국헌법」 제21조가 금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허가제로 기능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였다. 실제 「여권법」 제17조는 타국에서 벌어진 전쟁과 내란에 대한 언론인의 접근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해 비판이 컸다. 한국 언론의 시각에서 전쟁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저널리즘 기능의 상실이라는 지적이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고 해외 언론인들은 곧바로 우크라이나 키이우 지역에 들어가 전쟁의 참상을 취재해 보도했다. 반면, 우리나라 언론인들은 외교부의 허가가 떨어지고 난 3월 18일에서야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마저도 외교부를 출입하는 언론사에 한정해 키이우가 아닌 전쟁이 벌어진 곳에서 멀리 떨어진 체르니우치州에, 방문기간 3일 이내, 방문인원 4명이라는 조건이 달렸다. 장진영 사진작가와 같은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나 소규모 독립언론매체 소속 언론인은 처음부터 배제된 결정이었다.

○ 장진영 작가의 「여권법」 위반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국내외로부터 큰 관심을 받아왔다.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는 “장진영 사진작가와 관련된 처분 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를 저해하지 않도록 입법자들이 지체 없이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인권단체인 Media Defence는 장진영 작가의 소송 및 활동에 대해 지원(GBP 3,000)을 승인하는 등 지지와 연대를 보낸 바 있다.

○ 이날 1심 판결 후 장진영 사진작가는 “외교부의 허가를 얻어야만 취재를 할 수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안전이란 보호막이 취재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목줄이란 것을 외교부 관계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안전을 위해 경찰에게 강력범을 체포하지 말라고 하거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관에게 화재진압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듯이, 분쟁지역이 위험하다고 외교부가 ‘판단’하고 ‘금지’하고 ‘허가’하는 지금의 제도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률대리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즉시 위헌소청 및 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미디어운동센터WA는 재판부가 여권법상 취재 허가제의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고 장진영 사진작가에게 형사책임을 물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전쟁·분쟁지역 취재를 정부 허가에 묶는 여권법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왔으며, 그 결과 한국 언론의 분쟁지역 취재 역량과 기반도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장진영 사진작가와 법률대리인과 함께 항소와 헌법소원 등 후속 법적 대응을 이어가며, 분쟁지역 취재를 가로막는 여권법상 취재 허가제의 위헌성을 끝까지 다투겠다고 밝혔다.

8월 12일
미디어사회운동센터WA

29/07/2026

📢 [논평] 오태규 의혹, 이대로 넘어갈 일 아니다

오태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결격사유 논란은 자동임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자동임명된 것으로 보되, 추후 결격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인되면 당연퇴직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결격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민주당이 추천권자로서 오 이사의 결격사유를 충분히 검증했는지, 그 과정과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격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문진 이사장 선출과 MBC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될 경우, 주요 의사결정의 정당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오 이사는 이미 임시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으며 이사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인사가 방문진의 핵심 절차를 주도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연대는 민주당이 다음 방문진 회의 전까지 오 이사의 결격사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검증 과정과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 논평 전문은 댓글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28/07/2026

📢 언론연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제출
“디지털 환경에 맞는 광고규제 조정으로 콘텐츠 제작 기반 뒷받침해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7월 27일 입법예고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산업 위기에 대응하고 콘텐츠 제작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방송광고·가상광고·간접광고 규제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론연대는 변화한 미디어 환경과 시청자 이용 행태에 맞지 않는 광고 규제가 방송산업 경쟁력과 공익적 콘텐츠 제작 기반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전통 방송사가 온라인 서비스와 공정하게 경쟁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광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보완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가상광고 규제 완화 과정에서는 스포츠 분야 보도 프로그램 역시 보도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 보도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가상광고를 금지하고, 경기 하이라이트 등 보도 성격이 없는 스포츠 프로그램에 한해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간접광고와 협찬 등 '프로그램 내 광고'에 대해서는 형식 규제 완화와 함께 광고 내용물 작성·고지 의무 등 투명성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의견서 전문은 언론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입장문] 케이블방송 위기 대응,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지난 7월 1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유료방송 규제 개선과 진흥전략 마련, 미디어발전위원회 출범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28/07/2026

[공동입장문] 케이블방송 위기 대응,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지난 7월 1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유료방송 규제 개선과 진흥전략 마련, 미디어발전위원회 출범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은 정부가 유료방송 산업의 위기를 정책 과제로 다루기 시작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정책 공백을 고려하면 현장의 위기에 비해 정책 추진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지역채널의 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지원 확대 ▲케이블방송을 비롯한 통신업계 인력감축 대책 마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미디어발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노동자의 고용안정도 핵심 의제로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실행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현장의 위기에 걸맞은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 입장문 전문은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사회운동센터WA에서 '오늘의 뉴스WA'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WA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nstagram.com/mediamovementswa/
27/07/2026

미디어사회운동센터WA에서
'오늘의 뉴스WA'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WA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instagram.com/mediamovementswa/

[논평] ‘손쉬운 금지법’으로는 차별과 혐오에 맞설 수 없다: 논란되자 '철회'…금지법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인식이 문제22대 국회가 무수한 ‘방지법’과 ‘금지법’을 양산하고 있다. 지난 7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
20/07/2026

[논평] ‘손쉬운 금지법’으로는 차별과 혐오에 맞설 수 없다
: 논란되자 '철회'…금지법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인식이 문제

22대 국회가 무수한 ‘방지법’과 ‘금지법’을 양산하고 있다. 지난 7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속칭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기존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허위정보’와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한 ‘조작정보’라는 개념을 신설해 유통을 금지시키며,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개인과 매체에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및 재산 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고,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존엄성을 훼손하는 내용을 ‘불법정보’로 지정, 유통을 중단시켰다.

지난 6월 4일에는 이훈기 의원이 일명 ‘일베 금지법’이라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은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이나 집단은 물론,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모욕, 조롱, 비하, 멸시, 희화화가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조롱·혐오정보’라는 개념을 만들어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 차단, 게시자의 이용 제한,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이용정지,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김현 의원이 「음악산업진흥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모두 개정하는 형태로 ‘혐오음원방지법’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20일(오늘) 철회했다.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한 래퍼 ‘리기 이치’의 사례 등 논란이 일자 오프라인 음반 유통업자나 디지털 음원 플랫폼이 음반 및 음원을 유통하기 전 반드시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사전 유해성 심사를 거쳐야 하며, 해당 검사에서 유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제작자의 연령을 확인해 청소년이 작품을 만든 것으로 식별되면 즉시 음반과 음원의 유통을 중단시켜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식 심의 절차가 내려지기 전에도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곧바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들은 ‘허위조작정보’이든, ‘조롱·혐오정보’이든, ‘청소년 유해 음반·음원’이든 모두 전면적으로 게시와 유통을 제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 정보 자체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게 되는 만큼 엄격한 규정과 처리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법들은 모두 유통을 제한하는 판단을 사실상의 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담당하거나, 각 민간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김현 의원의 ‘혐오음원방지법’은 제대로 조사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도 유통을 정지하거나 제한이 할 수 있도록 해 문화운동단체들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혐오와 차별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당한 비판마저 차단하도록 법을 설계하고 방지책도 미비한 채로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무엇보다 이런 금지법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혐오와 차별을 막을 수 있는지도 미지수다. 오히려 인터넷에서는 법에 걸리지 않을 수준으로 표현을 우회하며 법을 대놓고 비웃는 일만이 넘쳐난다.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선족’을 금지 단어로 지정하자, 여러 차례 우회 과정을 거쳐 이젠 좀처럼 ‘조선족’을 쉽게 연상할 수 없는 ‘리슝좍’이라는 표현을 만들어 중국 동포를 혐오하며 공격하는 상황처럼 말이다.

한국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까지도 처벌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이기도 하지 않은가. 현행과 같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절차를 그대로 놓아둔 상황에서는 성별이나 국적 혐오는 정당한 비판으로 놓아두고, 정작 성차별적 언행을 일삼는 남성 집단에 대한 비판, 노동자를 차별하는 기업에 대한 비판, 소수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이 ‘불법정보’와 ‘혐오’의 꼬리표를 달고 차단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간의 무수한 규제 실패 사례를 뒤로 한 채, 강력한 금지와 차단 조치로 혐오와 차별을 막을 수 있다고 여기는 발상은 무척이나 위험하다. 혐오와 차별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환경과 맥락을 방치하는 한, 혐오와 차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도 의도적으로 혐오를 퍼트리고자 하는 이들은 법보다 빠른 속도로 법을 우회하는 길을 찾아 공권력을 조롱하며 사회적 소수자를 짓밟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강력한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기준과 절차를 만들고, 중장기적으로는 사회 규범적인 차원에서 혐오와 차별을 저지르는 행위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임을 확립하도록 만드는 움직임이다.

2026년 7월 20일
미디어사회운동센터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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