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25
안녕하세요.
(사)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과 (사)좋은규제시민포럼에서 11.12.(수)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공익법인 규제사슬 이제 끊어내자 -사단법인 설립 허가제 세계 유일, -설립과 운영에 폭넓은 재량권 주어야"라는 주제의 전문가회의와 관련하여, 아래 링크와 같은 설문지를 작성했습니다.
https://forms.gle/mt8wSxDZsS54RUVP9
이번 설문은 우리나라 현행 민법 및 공익법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설문지로서, 아래와 같이 4개의 섹션, 총 4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섹션 1: 응답자 성함, 메일 주소 (선택사항) - 3 개 문항
섹션 2 : 민법중 비영리법인에 관련된 조항에 관한 질문 - 10개 문항
섹션 3: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에 관한 질문 - 12개 문항
섹션 4: 우리나라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제도의 개선을 위한 설문 - 20개 문항
통상의 설문조사와는 달리 문항수가 많은데, 현행 우리나라의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참여자 여러분들의 이해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섹션2와 섹션3의 문항들은 현행 우리나라 법령 제도를 얼마나 알고 계시는가에 관한 질문이고, 섹션4가 제도개선을 위한 질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10. 31. (금) 까지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현행 우리나라 민법 및 공익법인법 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문지에 본인 성함과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는 분께는 11.12. (수) 오후 2시 온라인 회의 참여링크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11.12. (수) 오후 회의에 발푤하시는 전문가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윤세리 법무법인 율촌 명예대표,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
- 배원기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원장
-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대회협력부총장
- 변영선 회계사무소 선 대표(전 삼일회계법인 비영리센터 센터장)
- 오단이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일석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
-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 정순문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미나 참석여부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비영리 공익법인제도의 개선을 위해 이 설문에 참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 박 병원
원 장 배 원기
http://kine1004.org
참고: 설문 참가전에 설문내용을 파악하시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질문리스크를 첨부합니다.
섹션 1 응답자 성함, 메일 주소 (선택사항)
1 이름 (선택사항: 이름과 메일주소를 기재하신 분께는 설문조사결과와 11.12. 줌회의 초대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2 E-mail 주소 (선택사항: 이름과 메일주소를 기재하신 분께는 설문조사결과와 11.12. 줌회의 초대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적이 있는지요?
섹션2: 민법중 비영리법인에 관련된 조항에 관한 설문
이 섹션은 우리나라 민법중 비영리법인에 관한 현행 규정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관한 설문조사입니다. 2024년말 우리나라에는 약 3만5천개의 비영리법인들이 있는데, 이중 상당부분이 민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민법중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이 우리나라 비영리관련 법령의 기본법령입니다.
4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비영리법인의 설립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5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민법 규정은 19세기말 일본의 명치유신때의 법령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6 19세기말 일본이, 사단법인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고, 재단법인은 주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독일민법을 벤치마킹하면서, 시민단체들의 난립과 감독을 위해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모두 정부의 허가없이는 설립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7 비영리법인의 현행 설립허가제도를 인가제로 변경하고자 정부(법무부)가 3차례, 국회의원이 1차례, 모두 4차례 민법중 비영리법인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들어 보셨는지요?
8 주무관청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때 각 주무관청, 담당 공무원에 따라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것을 들은 바 계십니까?
9 우리나라는 A주무관청의 소관사업과 B 주무관청의 소관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각 주무관청별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에 따라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설립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0 주무관청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없어, 헌법소원이 청구되었다는 것을 들어 보셨는지요?
11 민법에는 기본재산, 보통재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법')에 있는 이러한 구별 개념이 민법상 비영리법인에게도 사실상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2 비영리법인의 설립후, 기본재산 변경등 모든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기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3 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의 결사자유의 원칙(개인이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음)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단법인의 경우는 별도)
섹션3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에 관한 질문
이 섹션은 1975년에 새로 만들어진 공익법인법에 관한 규정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관한 설문조사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2024년말 현재 약 3,500여개의 법인이 공익법인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법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에 관한 개별 법령의 기본법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14 1975년 박정희 대통령 유신 통치때 만들어진 공익법인법은, 당시 일부 재단의 탈세 및 부당이득행위와 법인의 기부금 보조금 등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령이라는 것을 들어 보신 적이 있는지요?
15 민법과 공익법인법의 관계, 세법상의 공익법인 등에 관하여 알고 계시거나 들어 본 것 모두 선택해 주세요.
16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이사회 서면결의가 가능하나,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은 이사회 서면결의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 들어 보신 적이 있는지요?
17 민법상 비영리법인에서 이사회나 감사는 임의기관이나,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에서 이사회 및 감사는 필수기관이라는 것을 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18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의 임원(이사 및 감사)의 취임은 주무관청의 승인사항이며, 임원취임등기는 주무관청의 승인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19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만 상근 임직원 수를 정할 수 있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20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공익법인법에서는 아직도 영리회사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사용하도록 규정(엄밀히 말하면 기업회계원칙을 준용)하고 있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요?
21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려면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들어 보신 적이 있는지요?
22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비영리법인도 세법상의 요건을 갖추면, 세법상의 공익법인으로서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23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에는 영리회사의 자본금 개념이 없고, 그 대신 출연재산이라는 개념이 있고, 출연자는 출연후 소유권이나 배당청구권과 같은 권리가 없다는 것을 들어 보셨는지요?
24 1975년 공익법인법 제정시 도입했던 기본재산, 보통재산 제도는 일본 제도를 벤치마킹하였던 것이고, 일본은 2006년 공익법인 제도 개혁때 기본재산, 보통재산 제도를 폐지하였다는 것을 들어 보셨는지요?
25 현행 공익법인법상,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모두 기본재산으로 하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기부(후원)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들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섹션 4, 우리나라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제도의 개선을 위한 설문.
26 현행 민법이나 공익법인법 규정이 우리나라 비영리 시민사회 단체의 결성이나 활성화에 얼마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27 우리나라 비영리법인 제도가 외국(미국, 일본, 독일 등)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8 현행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제도를 인가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정부(법무부) 개정안이 4차례나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한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아래 선택안중 해당되는 것 모두를 선택해 주세요)
29 비영리법인에 관한 민법 조항을 개정하면서 민법에 남기자는 의견과 공익법인법을 포함하여 별도의 독립된 법령을 만들자는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30 비영리법인에 관한 민법 및 공익법인법을 전면 개정할 때, 민법학자들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비영리/공익섹터의 실무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방안은?
31 현행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허가제도는 허가주의, 인가주의, 신고주의, 준칙주의중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32 현행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공익성이 없는 비영리법인(사익적 목적을 띠거나 공익활동과 무관한 비영리조직)을 공익법인과 비교하기 위해, 새로운 용어를 만든다면 어떤 용어가 좋을지 선택해 주세요.
33 공익에 관한 판정과 사후 관리를 주무관청과 국세청중 어느 기관이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34 주무관청 및 담당 공무원별로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해석이나 관행이 다른 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35 담당 공무원에 따라 해석이 다른데,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의 정관상 당해 법인의 주소를 번지까지 기재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36 최근 다시 일부 주무관청에서, 사람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설립에도 일정 금액이상의 기본재산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37 다른 선진 외국에서는 법령이나 행정지도에서 최저 기본재산을 정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계속 최저 기본재산을 정할 필요가 있는지요?
38 미국의 빌게이츠 재단은 출연재산(기본재산)을 일정기간 (예, 50년)동안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은 헐어쓰지 못하도록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다고 생각하는지요?
39 현행 공익법인법상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모두 기본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40 현행 관행상 어느 주무관청은 보통자산이 많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기본재산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41 우리나라도 가끔 비영리/공익법인에서 횡령이나 부정사건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비리나 부정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해당되는 것 모두 선택해 주세요)
42 우리나라 재단법인은 모든 의사 결정을 이사나 이사회에서 할 수 있어, 이사회 견제기능이 없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해당되는 것 모두 선택해 주세요)
43 기타 우리나라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제도에서 개선할 사항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요?
44 비영리/공익섹타에서 근무하셨거나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그 동안 겪었던 불편 사례들, 개선사항을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 기타, 위 설문에서 예시한 사항 이외에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에 관한 민법 및 공익법인법을 전면 개정한다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적어 주세요.
우리나라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 제도의 개선 건의를 위한 설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