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8/2026
[입장문] 이재명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에 나서라!
오늘 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적 국익 외교‘,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 ’가깝고도 또 가까운 이웃‘이라는 표현을 썼다.
지난해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피해자를 직접 얘기했다는 것을 굳이 진전이라고 평가해야 하는지조차 곤혹스럽다. ‘아픔에 대한 이해와 공감’, ‘용기와 진정성’, ‘신뢰와 협력’이라는 추상적인 표현만 있을 뿐, 구체적인 과거사 문제와 그 해결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이라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았다. ‘잘못된 역사의 유산’이라는 시각은 오로지 친일 재산 등 나라 안의 문제에만 맞추어져 있다. ‘광복’이 필요하게 했던 근원적인 ‘잘못’인 일제 강점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없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35년 넘게 요구해 온 것은 분명하다. 일본 정부가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하며 법적 책임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원 역시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이 거리와 법정에서 수십 년에 걸쳐 싸워 확인받은 권리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판결을 인정하지도, 이행하지도 않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답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일본 정부에 판결 이행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어떤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인가. 이는 한일관계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외교적 배려의 문제가 아니다.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와 책임이다.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신뢰’를 강조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권리가 방치되고 가해국의 책임이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슨 신뢰를 말할 수 있는가. 피해자의 희생 위에 쌓은 신뢰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 과거사 문제를 뒤로 미룬 채 안보와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피해자들의 시간이 많지 않다.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기다리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모두 세상을 떠난 뒤 추모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 할 수도 없다.
이재명 정부는 일본 정부에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과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 이행을 분명히 요구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라.
2026년 8월 15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