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5/2026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7일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안보'를 국정원의 핵심 직무(제1호)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뜻 시대적 필요에 부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어보면:
① 국내정보 활동의 실질적 부활 '경제안보'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끝에 '등'이라는 개방형 문구까지 달려 있어, 국정원이 국내 산업계·기업·연구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수집을 무한정 확장할 수 있습니다.
② 공작권 부여
경제안보가 제1호 직무에 들어오면, 제3호에 따른 '확인·견제·차단·대응조치(공작)'도 경제 영역에서 가능해집니다.
③ '의심'만으로 사이버 조사 가능 사이버안보 직무 요건을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까지 확대해, 국내 IT 단체·동호회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위 수석전문위원조차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수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묵살됐습니다.
④ 견제 장치 전무
권한 확대에 비례하는 남용 방지책이 개정안에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2020년 국정원법 전부개정 당시, 국회는 경제안보가 국내와 지나치게 연동된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이를 제1호 직무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입법적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정공센·한국진보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 성명 전문 읽기
https://cfoi.or.kr/19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