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Minbyu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Minbyu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88년 5월 28일 설립된 진보적 법률가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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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위원회][서명요청]🔈개인정보원본 AI활용 법안 반대합니다!🔉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악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
23/06/2026

🚨[디지털정보위원회][서명요청]
🔈개인정보원본 AI활용 법안 반대합니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악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인정보는 처음 수집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법안은 그 원칙을 깨고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우리!)의 별도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국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허락만 하면 제.멋.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지우거나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는 익명처리나 가명처리도 하지 않고, 산업과 기업을 위해 모든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AI 산업의 이익만을 위해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약탈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의 국회 처리에 반대합니다!


🚨청원 렛츠고🚨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251C8ED500E39B3E064B49691C6967B

[디지털정보위][공동논평] 군의 지자체 CCTV 무제한 접근을 통한 시민감시 여전히 위헌 위법하다- 2차 종합특검의 소극적 사건 종결처리 유감- ‘스마트해지는 국가감시‘에 대한 권한 통제는 계엄 이후 중요한 민주주의...
19/06/2026

[디지털정보위][공동논평] 군의 지자체 CCTV 무제한 접근을 통한 시민감시 여전히 위헌 위법하다
- 2차 종합특검의 소극적 사건 종결처리 유감
- ‘스마트해지는 국가감시‘에 대한 권한 통제는 계엄 이후 중요한 민주주의 과제

https://www.minbyun.or.kr/?p=68717

1. 지난 12. 3. 계엄 당시 계엄군이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하여 전국 지자체의 CCTV에 접속하여 시민들을 감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지난 4월 1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2차 종합특검’)”에 진정을 제기하며 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계속 유지중인 군의 위헌 위법적인 시민감시 권한의 회수를 주장한 바 있다. 2차 종합특검은 6월 10일 우리 단체들에게 이 같은 군의 행태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결처리한다고 통지하였다.

2. 우리 단체들이 2차 특검에 진정한 요지는,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한 CCTV 조회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기록을 보존하고,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①국방부 및 군이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하거나 동조,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한 범죄 혐의 및 특히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한 것은 아닌지 ②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및 군의 CCTV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 및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3. 그러나 2차 특검은 이 사건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매우 형식적인 이유로 종결처리하였다. 지난 진정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전국 군부대가 지방자치단체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CCTV에 대한 무제한 조회권한을 가지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주변 도로를 감시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특히 국방부 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 제52보병사단·제56보병사단 등은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서울시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를 감시하는 데 동원되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2차 특검은 수방사 등 군이 계엄 당시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CCTV에 접근하여 시민들의 일상적인 집회를 수도방위라는 군사적 목적으로 살펴 보았고, 계엄 전후에 CCTV 접근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내란행위와는 연관지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4.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CCTV에 대한 군의 무제한 접속권 허용 등 불법적인 운영실태가 방치된 결과 계엄시기 국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시로 이어졌다. 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스마트도시플랫폼의 무제한 조회권한은 여전히 군에서 회수되지 않아 일상적으로 무고한 시민이 군은 물론 경찰 등 여러 국가기관에 의해 실시간으로 감시될 수 있는 상태가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다. 스마트도시시스템의 CCTV 감시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5. AI 시대 더욱 스마트해질 공공 CCTV가 무고한 시민에 대한 군경의 일상적인 감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우리 사회가 성찰하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인권과 민주주의의 과제 중 하나이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로도 지방자치단체 CCTV 시스템을 남용하여 군 등 국가기관이 위헌 위법하게 무고한 시민을 감시하는 행태가 중단되는 그날까지 문제제기를 계속할 것이다.

2026년 6월 19일
광주인권지기 활짝,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

[성명] 국정조사 특위는 한 점 의혹 없도록 진상규명 노력을 해야 - 책임자 처벌, 참정권을 침해 당한 시민들에 대한 국가배상도 필요 -https://www.minbyun.or.kr/?p=68700오늘(6월 18일)...
19/06/2026

[성명] 국정조사 특위는 한 점 의혹 없도록 진상규명 노력을 해야 - 책임자 처벌, 참정권을 침해 당한 시민들에 대한 국가배상도 필요 -

https://www.minbyun.or.kr/?p=68700

오늘(6월 18일) 국회에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국정조사계획안이 통과됐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사태로서, 그 진상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규명되어야 한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정파적 이해를 넘어서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조사 및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에 따라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와 별개로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투표를 하지 못한 주권자들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정부는 참정권을 침해당한 시민들에게 국가배상절차를 안내하고, 배상신청을 접수받아야 할 것이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가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해자에게 배상신청을 권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12조 제2항).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선거관리위원회법과 헌법 등을 개정해서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의 논의와 함께, 시민사회와 학계, 주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부정선거론과 같은 음모론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되고, 책임자 처벌과 참정권 침해에 대한 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 단체로서 의견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2026년 6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

[환보위][성명] 살아있는 하천을 콘크리트로 덮은 서귀포시를 규탄한다!https://www.minbyun.or.kr/?p=68692최근 서귀포시가 반려동물 수영장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제주 화순해수욕장 인근의 자연 ...
19/06/2026

[환보위][성명] 살아있는 하천을 콘크리트로 덮은 서귀포시를 규탄한다!

https://www.minbyun.or.kr/?p=68692

최근 서귀포시가 반려동물 수영장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제주 화순해수욕장 인근의 자연 하천을 콘크리트로 메운 사실이 드러났다. 용천수가 흐르고, 버들치·장어·숭어·망둑어 등 다양한 어종과 희귀 수생생물이 살아가던 소하천을 행정기관이 매립해버린 것이다. 우리 모임은 살아있는 하천을 해수욕장 활성화와 반려동물 수영장 조성이라는 해괴한 목적으로 파괴한 서귀포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하며, 서귀포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하천을 원상복구 할 것을 촉구한다.

이 하천은 단순한 물웅덩이나 배수로가 아니었다. 지난 2026년 6월 10일 제주 MBC의 최초 보도에 따르면 이 하천에는 국내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진주갈고둥과 기수갈고둥이 서식하고 있었다. 용천수가 연중 흐르면서 바다로 연결되는 작은 하천들이 발달한 제주도의 수생 환경은 그 자체로 생태적 가치가 크다. 그럼에도 서귀포시는 폭 4미터, 길이 70미터 구간을 콘크리트로 매립해 수초와 갈대, 물살이들의 서식지를 파괴했고, 그곳에 살던 생명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이 하천의 콘크리트 매립이 끝나는 지점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기수갈고둥 수십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야생생물법』 제14조 제1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훼손·고사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만약 진주갈고둥과 기수갈고둥이 이 하천의 매립 이전에도 서식하고 있었고, 이번 공사로 인해 폐사, 고사했다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하천을 매립한 사업의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했는지 여부도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서귀포시의 인식 수준이다. 서귀포시 담당자는 “법적으로 하천도 아니고 문화재 지역도 아니고 보전 지역도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러한 해명은 환경 보호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정반대로 이해한 것이다. 법으로 지정된 하천이나 보전 지역이 아니라면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개발해도 되는가? 행정기관은 법의 규정과 별개로 이 하천의 생태적 가치를 가장 먼저 검토해야 했다. 더구나 6월 11일 제주도민일보의 보도와 6월 15일 제주 MBC의 후속 보도에서 2014년 해양수산부가 이 하천이 있는 지역을 해양생태도 1등급으로 고시했고, 제주도가 도내 연안습지 21곳 중 한 곳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귀포시가 이 하천을 매립하기 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검토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서귀포시와 같은 행정기관의 변명은 낯설지 않다. 몇 달 전 제주시는 이호동 해안사구에 대한 건축 허가를 내어주어 해안사구를 파괴한다는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법적 보호구역이 아니다, 해안사구인 줄 몰랐다’라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당시 주민들은 해안사구 훼손과 소나무 제거로 인한 모래바람 피해, 부실한 현장 검토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아직 적절한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의 이번 하천 매립 행위 역시 행정기관이 법적 보호구역인지 아닌지만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있는 생태계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의 안일한 인식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반려동물 중심의 동물 복지 정책이 얼마나 위험하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례이기도 하다.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은 필요하지만,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추진해도 되는 정책이란 없다. 수많은 야생 생물의 터전이었던 하천을 콘크리트로 메워 반려동물 수영장을 만드는 것은 반려동물 정책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행정 편의주의이자 무지의 결과다.

이번 서귀포시 사태와 같은 행정은 오히려 반려동물과 반려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심화시킨다. 반려동물 관련 시설이 충분한 공론화와 입지 및 환경 검토 없이 추진되어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한 사례가 이미 적지 않다. 서울 강남구 대모산 일대에 파크골프장과 반려견 놀이터 조성 계획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산림 훼손, 산사태 위험, 교통혼잡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으며, 경기 하남시에서도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둘러싸고 배설물 방치에 따른 수질오염과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주민 반대가 거세져, 결국 갈등 조정을 위한 주민 의견 경청협의회까지 구성되었다. 이렇게 성급한 반려동물 행정이 반복될 경우 한국 사회 일반에 반려동물과 비반려동물 간의 위계/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하거나,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과 불신이 심화해 인간과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서귀포시에 요구한다. 첫째, 이번 하천 매립 공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 둘째, 기수갈고둥 등 멸종위기종과 희귀 수생생물의 서식 여부 및 훼손 규모에 대한 신뢰성 있는 조사를 시행하라. 셋째, 환경 관련 법령 위반 또는 절차상 하자가 확인될 경우 공식 사과와 함께 책임자를 문책하고, 하루빨리 원상복구를 시행하라. 넷째, 향후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는 생태계 훼손이 없는 장소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추진하라.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서귀포시는 하천의 물길을 다시 열었지만, 원상복구 요구에 대해서는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선을 긋는 등 여전히 서귀포시는 이번 하천 파괴 사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귀포시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관광 활성화, 반려동물 친화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파괴하지 말라. 우리 모임은 서귀포시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원상복구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감시하며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6년 6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생명안전동행] 생명안전기본법 실현 연속 토론회세월호참사 이후 12년, 6년간의 제정 운동 끝에 지난 5월 7일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민의 요구와 재난 피해자들의 투쟁이 만들어낸 역사적 성과...
19/06/2026

[생명안전동행] 생명안전기본법 실현 연속 토론회

세월호참사 이후 12년, 6년간의 제정 운동 끝에 지난 5월 7일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민의 요구와 재난 피해자들의 투쟁이 만들어낸 역사적 성과입니다.

그러나 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안전권이 문서 속 권리가 아니라 삶 속의 권리가 되려면, 시행령과 후속 입법이 법의 취지를 온전히 담아야 합니다.
국회·정부·시민사회가 함께 점검하는 첫 번째 토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2026년 7월 1일(수) 오후 2시
- 장소: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B103)
- 발제: 김혜진 활동가, 서채완 변호사
- 주최: 생명안전동행 ·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 국회 생명안전포럼

📝 참가 신청: https://forms.gle/gxrmdkWvyz7fKb9j6

[디정위][참여요청]민변 디정위 쿠팡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 대리인단, 쿠팡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 소송 참가인(원고단) 모집/ 2026. 7. 1.(수) 24:00까지📝신청하기: https://docs.goog...
16/06/2026

[디정위][참여요청]민변 디정위 쿠팡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 대리인단, 쿠팡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 소송 참가인(원고단) 모집
/ 2026. 7. 1.(수) 24:00까지

📝신청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COicvmpy1-on23hnlQAC7DmqDApPZfSZ0nYV61aPvmBOvwA/viewform

2025년 11월 드러난 역대 최대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쿠팡은 셀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1인당 5만원 보상안을 내놓으며 문제를 축소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 6. 10. 안전관리체계 미흡으로 약 3,75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약 1,117만명의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없이 수집하였다고 하며, 쿠팡에 대하여 약 6,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하여 쿠팡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해당 모집은 개별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에서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모집기간: 2026. 7. 1.(수) 24:00까지
📌 모집대상: 2025. 11.경 발생한 쿠팡 약 3,750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 당사자
1. 손해배상 청구금액: 1인당 30만 원
2. 원고단 참가비는: 1만원
3. 원고단 참가비는 법원에서 청구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에 사용할 예정임
4. 원고단 참가비 외로 소요되는 비용은 공익인권변론기금을 통해 조달할 예정임
5. 원고단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최종 사건이 종결되는 심급(1심, 2심, 3심)까지 대리인단에 소송을 위임을 하게됨
6.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시에는 성공보수는 11%(부가세 포함)를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함
7. 패소시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은 참가인이 부담하오니 유의바람

*문의: [email protected]

[디지털정보위][성명] 개인정보 3,750만 건 유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대 최대 과징금 결정, 쿠팡은  피해자 손해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에 부쳐https://...
11/06/2026

[디지털정보위][성명] 개인정보 3,750만 건 유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대 최대 과징금 결정, 쿠팡은 피해자 손해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에 부쳐

https://www.minbyun.or.kr/?p=686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이제 시민들과 함께 쿠팡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에 대하여 과징금 6,246억 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약 3,75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약 1,117만 명의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 역대 최대의 과징금이다.

이번 제재의 출발점은 2025년 11월 드러난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 쿠팡 전직 직원이 재직 중 탈취한 인증 서명키를 이용해 약 7개월간 서버에 무단 접속하여 고객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2026년 2월 이러한 피해사실을 공식 확인하였다. 국민의 약 65%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이다. 피해자의 숫자뿐만 아니라 유출된 정보가 지극히 민감한 내용이라는 점도 주목하여야 한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전화번호·배송지 주소·공동현관 비밀번호·주문이력에 이르는 광범위한 개인정보이다. 특히, 공동현관 비밀번호는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거주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고, 주문이력에는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소비 내역이 담기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쿠팡의 대응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회피 일변도였다. 최초 신고 당시 유출 규모를 4,536개로 축소하였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하였으며, 과기정통부의 자료보전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사 접속기록의 자동 로그저장 정책을 조정하지 않아 약 5개월(2024.7.~11.) 분량 웹 접속기록과 ‘25.5.23.부터 6.2.까지 앱 접속기록(로그)이 삭제되었다. 피해 통지시 ‘유출’ 대신 ‘노출’·’무단 접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일부 항목의 유출 사실을 누락하였다. 이후 쿠팡이 내놓은 ‘보상’은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이었으나, 3개월 사용기한 제한, 잔액 환불 불가, 쿠팡 계열사 재가입 강제라는 조건을 붙여 실질적인 금전 배상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의결은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위반을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

쿠팡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이는 해킹 피해로 인한 단순한 불안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이른바 ‘해피캠퍼스 판결(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11184)’에 따른 방어논리로 해석된다. 그러나 해피캠퍼스 사건은 유출 정보가 이메일 주소와 암호화된 비밀번호뿐이었고, 해킹 발생 3일 만에 즉각 신고·통지하였으며, 피고에게 중과실이 없다고 인정된 사안이다. 반면 쿠팡의 경우, 유출된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은 그 자체로 정보주체를 직접 식별하는 개인정보이고,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구매이력 등 사적이고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쿠팡은 유출 개시(2025년 6월)부터 인지(2025년 11월)까지 약 5개월의 공백 동안 제3자에게 유통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2020년부터 이어진 반복적 보안 사고에도 근본적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중과실에 해당한다. 대법원이 제시한 7가지 판단 기준 중 쿠팡에 유리한 사정은 단 하나도 없다.

쿠팡은 이번 사고를 전직 직원의 일방적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회사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쿠팡이 ① 전자 출입증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체계를 갖추지 않았고, ② 퇴사자의 서명키를 즉시 폐기·갱신하는 절차가 없었으며, ③ 개발자 노트북에 서명키가 저장되는 관행을 방치하였고, ④ 비정상 접속 행위를 탐지·차단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전직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이러한 쿠팡의 구조적 보안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쿠팡은 2020년, 2021년, 2023년에 이어 네 번째 대규모 개인정보 사고를 겪으면서도 근본적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중과실이 있다.

우리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승소 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의 구체적 기준을 확립하는 선례가 될 것이며, 패소 시에도 현행 법정손해배상 제도가 실질적 구제에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을 공론화하여 제도 개선의 근거를 확보할 것이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손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 2019년 미국 연방법원은 에퀴팩스(Equifax, Inc.)의 고객정보 유출 집단소송에서 제기된 기각신청에 대한 판단에서, 해커 등 제3자의 불법 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도 기업이 보안 취약점을 인식하고도 미흡한 보안 체계를 유지하였다면 사이버 범죄의 발생은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으로서 기업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① 신원 도용 등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신용 및 신원정보 사용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는 점, ② 사기 및 신원 도용 관련 심각하고 임박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점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쿠팡 사건에서 유출 개시(2025년 6월)부터 인지(2025년 11월)까지 5개월간 피해자들이 방치된 위험 노출 상태는 그 자체로 위자할 가치 있는 손해이므로 우리는 미국 등 주요국의 판단 기준과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손해 범위를 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주장할 것이다.

우리는 쿠팡 사태를 겪으며 확인한 현행 법률 한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정운동을 하여 왔다. 법정 손해배상액 상한의 현실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과징금 부과 근거를 강화한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지지하였고, 국회에 3,750만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쿠팡이 미국 투자자들에게 ‘한국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익숙하다’고 설명하였다는 사실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6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11/06/2026

[공동 성명]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지부장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서울서부지법(형사4단독)을 규탄한다.
- 재판부는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재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라!

지난 6월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4단독 재판부 김수경 판사)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지부장의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에 관한 재판 방청을 제한했다. ‘사회적 관심이 주목되는 사건’이라는 이유였다. 사회적 관심을 받는 이유는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부당한 연행과 부당한 구속 때문이다. 심지어 최근 서울남부구치소와 경찰은 수갑과 포승줄을 채운 채 핸드폰 포렌식 수사를 강행하려는 인권침해를 했고, 고진수 지부장은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옥중 단식 중이라 사회적 관심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청제한은 인권침해에 항의하며 옥중 단식을 하는 시민사회의 관심을 차단하여 국가폭력의 심각성을 낮추려는 것이다. 사법부가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해 관심이 주목되는 인권침해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오히려 방청 제한으로 주목을 피하겠다는 것이 판사의 법적 양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구속재판을 결정한 재판부의 결정도 납득하기 어렵다.서울용산경찰서와 검찰은 고진수 지부장이 정당하게 쟁의행위를 한 세종호텔 로비농성(2월), 서울시교육청 농성천막 설치 (4월 1일), 서울시 교육청 고공농성 연대 (4월 15일) 등 세 개 사건을 엮어 공동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죄로 기소했다. 3개 사건 모두 어떠한 폭력도 없었음에도 무리하게 기소했다.

오히려 경찰이 집회물품을 강탈하고, 집회장소로 이동을 가로막는 행위가 불법이고, 이에 항의하는 것은 정당함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고, 고진수 지부장이 재물손괴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4월 15일 용산경찰서의 당시 연행도 무리한 것이었다. 또한 4월 15일 연행자 중 오직 고진수 지부장만 표적 구속한 것은 그가 노조 간부이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용산경찰서와 검찰은 그날의 연행사건만으로는 구속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 이전 사건까지 엮어서 구속기소했다. 주요 혐의인 공동주거침입도 비상식적이다. 공동주거침입의 장소라고 주장하는 세종호텔 로비는 고진수 지부장이 일하는 공간이자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공개장소이며, 서울시교육청도 공공장소다. 게다가 세종호텔 로비농성 당시 연행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음에도 이 사건까지 병합하여 진행했다. 명백한 노조운동 탄압이다.

사법부는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취소 요청를 모두 기각하여, 복직을 요구하며 5년째 싸우고 있는 해고자에게, 그것도 336일을 고공농성한 노동자를 ‘도망의 우려’ 운운하며 구속재판을 받게 했다.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그에 따른 불구속재판은 민주노조운동을 하는 해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재판부의 결정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6월 5일 부당한 구속재판에서조차 방청을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서울서부지법(형사4단독 김수경 판사)의 조치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재판부의 이러한 태도가 고진수 지부장의 기본적 권리마저 부정하지 않을지 우려하게 만든다.

이에 우리 인권단체들은 재판부에게 촉구한다.

고진수 지부장에게 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또한 다시는 방청을 제한함으로써 피고인이 된 고진수 지부장이 사회적 고립감을 초래하지 않도록 방청을 보장하라.

나아가 우리 인권단체들을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을 핑계로 민주노조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정리해고한 세종호텔에게 촉구한다. 이미 정리해고의 사유가 사라지고 흑자경영으로 돌아선 만큼 당장 해고자들을 복직시켜라.

노동권 보장 없는 민주주의와 법치는 없다. 해고노동자에게만 가혹한 법의 잣대를 바로잡고 세종호텔 진짜 사용자 주명건 일가 등 기업주의 횡포를 막기 위해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연대할 것이다.

2026년 6월 11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국제민주연대, 서울북부노동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사무금융노조 상상인증권지부, 서면시장번영회지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 구속노동자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 서초구청.서초경찰서 재벌비호고발! 노동자를 짓밟는 판결에 맞선 공동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 노동 해방을위한 서울결집, 한국교회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천주교인권위원회, 서울 성소수자 대안가족 공동체 짭짭가족, 전국장애인치별철폐연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생명평화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투명가방끈,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간호사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널싱 페미, 플랫폼C,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누구나노조지회, 남태령아스팔트동지회,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계원예술대학교 학생•소수자권리위원회 [잡초] , 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한익스프레스 이천물류창고 화재산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모임),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경기페미행동, 평화민주인권교육인,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수도권 남부지회 , 플랫폼C,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세종호텔지부, 서울교통공사 현장동지회, 진보정치시민모임 부천파티, 블랙리스트 이후, 서울대병원분회 의료연대본부, 김용균재단, 부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교육온다,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A학교 성폭력사안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시민건강연구소, 평등과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평화민주인권교육 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교회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HIV/AIDS인권행동 알) (총9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12.3내란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TF][성명] 국가와 헌법을 배신하고 전쟁을 획책한 피고인 윤석열에게 중형을 선고하라https://www.minbyun.or.kr/?p=68604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
11/06/2026

[12.3내란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TF][성명] 국가와 헌법을 배신하고 전쟁을 획책한 피고인 윤석열에게 중형을 선고하라

https://www.minbyun.or.kr/?p=68604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유도한 윤석열의 일반이적죄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2026년 6월 12일로 다가왔다. 우리 TF는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고 가려 한 피고인 윤석열에게 법이 허용한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그가 기도한 범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인지, 다시는 그와 같은 계획과 범행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이 모든 시민 앞에 엄중히 선언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평화통일과 침략전쟁 부인의 헌법적 사명을 수호해야 할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장관, 방첩사령관 등 안보의 핵심 권력자들은 자신들만의 권력을 움켜쥐고자 국가 운명을 전쟁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들이 계획한 범죄의 본질은 모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쟁 유도였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범죄를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장관, 방첩사령관 등이 버젓이 도모했다. 그들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로 2024년 10월 평양에 수 개의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행위를 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가히 충격적이고 참담하다. 권력 연장과 반대세력 제거를 위해서라면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 넣어도 좋다는 무서운 발상과 계획이다.

국가의 안위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해야 할 군의 최고 지휘부가 도리어 시민을 겨누는 칼날이 되려 했다. 이 끔찍한 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도, 되풀이되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사법부가 국가와 시민을 배신하고, 국제사회가 국제연합 설립 이후 가장 중대한 범죄로 합의한 평화에 반한 죄에 해당하는 이 무서운 범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래의 또 다른 독재자와 헌정 파괴자들에게 잘못된 용기를 불어넣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에 우리 TF는 역사와 시민의 이름으로 사법부에 준엄히 요구한다. 법원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적 제거를 위해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기도하고 헌정을 유린한 피고인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 대해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하라.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를 배신하고 국민과 국가를 전쟁의 참화속으로 몰아가려 한 권력의 끝이 얼마나 비루한 것인지 우리 모두는 확인해야 한다. 그것만이 그들이 자행한 끔찍한 범죄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다. 법원은 그들이 획책한 참혹한 범죄에 상응한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그들의 범죄와 처벌을 우리 역사에 기록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시는 권력자들이 시민을 배신하는 무도한 범죄를 시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가 법원에 부여한 소명이다. 법원은 이적죄를 범한 무도한 권력자들에게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중형을 선고하여 헌법과 정의, 평화의 가치가 무엇인지 뚜렷이 선언해야 할 것이다.

2026년 6월 10일
민변 12.3내란 진규명 및 재발방지 TF

[여성인권위원회][논평] 헌법재판소의 ‘동의 없는 성폭력’ 무죄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본안회부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강간죄 ‘최협의설’에 갇힌 사법부의 퇴행을 바로잡고, 형사피해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재판소의 ...
10/06/2026

[여성인권위원회][논평] 헌법재판소의 ‘동의 없는 성폭력’ 무죄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본안회부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 강간죄 ‘최협의설’에 갇힌 사법부의 퇴행을 바로잡고, 형사피해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재판소의 전향적 결정을 촉구하며 -

https://www.minbyun.or.kr/?p=68600

지난 9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피해자가 성범죄 무죄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을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접수된 수많은 사건 중 대다수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목적 하에 사법권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목적으로 출범한 재판소원 제도의 취지를 살려 해당 사건에 대한 정식 심리에 돌입한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자의 기본권 구제를 향한 헌법재판소의 전향적인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이 사건은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성폭력 피해자의 현실을 얼마나 철저히 외면해왔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법원은 성폭력 피해 당시 피해자가 무려 75차례 넘게 명시적으로 성적 행위를 거부하고 저항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를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성차별적인 논리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 피해자에게 독립된 상소권이 없는 제도의 한계 속에서 ‘재판소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유일하고도 마지막 사법적 보루였다.

이 사건의 피청구인 법원은, 대법원이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죄에서 ‘최협의설(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해석)’을 40년 만에 폐기했음에도, 동일한 법익침해가 문제되는 강간 및 유사강간죄에 대해서 여전히 이 낡은 이론을 기초로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이 ‘의사에 반하는’ 절도나 주거침입 등은 처벌하면서도, 동의 없는 성기 삽입 등 가장 심각한 신체적 침해를 수반하는 성범죄에서만 유독 ‘죽을힘을 다해 저항했음’을 피해자에게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성차별적인 ‘강간통념’에 기댄 명백히 위헌적 판단이며,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에 대한 침해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은 단순히 하나의 판결을 뒤집는 것을 넘어, 사법부가 성폭력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잣대를 바꾸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로막아 온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사법절차 내에서 피해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 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충실한 본안 심리를 통해 사법부의 오랜 악습인 ‘최협의설’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고, 피해자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판결을 취소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국회 역시 이번 사건이 던지는 엄중한 메시지를 받아,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상식에 맞추어 형법상 강간죄를 개정하는 데 즉각 나서야 한다.

우리 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성폭력 피해자의 기본권 구제를 위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그날까지 이 사건과 같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소외되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과 함께, 그리고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한 성평등한 형사사법제도 구현 및 강간죄 개정을 위해 끝까지 연대하며 투쟁할 것이다.

2026년 6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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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06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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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09:3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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