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8/2026
[공동성명] 인권위의 공급망책임법 제정 필요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 국회는 지체 없이 입법에 나서라 —
8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2건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공급망책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가 제시한 주요 의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발의안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지 않을 것
✔️ 실사의 기준이 되는 인권·환경의 범위를 국제권리장전, ILO 핵심협약 등 국제기준에 따라 구체화할 것
✔️ 공급망을 기업 활동 전반의 직·간접적 관계를 포괄하도록 폭넓게 규정할 것
✔️ 피해자뿐 아니라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단체도 이해관계자에 포함할 것
✔️ 분쟁조정기구의 대표성·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고, 긴급구제 권한과 시민사회 참여 근거를 마련할 것
한국 기업들은 국내외 사업장과 글로벌 공급망 곳곳에서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활동으로 인권과 환경이 침해되었을 때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구제받을 통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공급망책임법은 기업이 공급망 전반의 인권·환경 위험을 스스로 예방하고 실사하며, 피해 발생 시 책임지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공익법센터 어필과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인권위의 의견표명을 환영하며, 공급망책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기업들이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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