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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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 내에서 발생한 고등학생의 교사 피습 사건은 교육공동체 전체에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또 학생이 교사를 해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짧은 주기로 반복되면서, 이제 학교는 더 이상 안전이 ...
16/04/2026



최근 학교 내에서 발생한 고등학생의 교사 피습 사건은 교육공동체 전체에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또 학생이 교사를 해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짧은 주기로 반복되면서, 이제 학교는 더 이상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위험한 장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이면에는 예방가능했던 지점들이 존재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학생은 중학생 시절부터 해당 교사와 갈등이 있었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채 전학을 가는 등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위험 신호를 보인 학생이 교장실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 당사자들을 격리하거나 중재할 시스템 없이 단둘이 방치되었습니다. 이는 학교 현장의 갈등 해결 책임이 여전히 개인에게만 전가되고 있으며, 구조적인 보호체계가 전무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건 발생 후 일부 단체에서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소지품 검사 불가'나 '학생부 기재 강화'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교육 구성원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대립을 격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생의 인권을 제약하는 엄벌주의가 아닙니다.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물리적, 심리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진단과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지난 2023년 대전 교사 피습 사건과 2025년 대전 학생 피살 사건 이후, 교육당국은 과연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았습니까? 반복되는 비극 속에서도 근복적인 갈등 해결 시스템과 안전 관리 체계를 정비하지 않은 채, 특정 집단에 책임을 전가하며 침묵해 온 결과가 오늘의 이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학교가 폭력의 온상이 된 책임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해 온 교육당국에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모두 안전한 학교를 원합니다.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부의 즉각적이고 책임있는 행동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나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교육활동 위축과 공정성 저해를 방지하겠...
24/03/2026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나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교육활동 위축과 공정성 저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교육 공동체의 근간인 '신뢰'를 저버리고 학부모의 정당한 참여 권리를 박탈하는 과잉 입법이며 학교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다.

1.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이중 처벌'을 강요하는 위헌적 법령이다.
본 개정안은 이미 조치를 완료한 과거의 이력을 근거로 또다시 자격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13조 제1항이 명시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국가인권위원회조차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학생들 또한 과거 징계기록이 학생회장 입후보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포용과 변화의 기회를 가르치면서, 학부모에게는 단 한 번의 과오를 이유로 영구적인 '낙인'을 찍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 자기모순이다.

2. 학교 자치의 뿌리를 흔들고 '학교의 사법화'를 가속화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학부모는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민주적 자치 기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과거 이력을 이유로 학교의 담장을 더욱 높여 학부모와 소통을 단절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교육 현장이 대화와 협력이 아닌, 법령과 규제로만 작동하는 '사법 공간'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한다.

3. '배제'가 아닌 '소통'만이 무너진 교육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다
더 이상 학부모를 교문 밖으로 몰아내지 말라. 교육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진 지금,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것은 엄격한 격리가 아니라 건강한 소통이다. 학부모를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하여 학교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는 결코 교권을 보호할 수 없다. 오히려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서로의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이다.



- 백승아 의원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 권리를 침해하고 교육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법안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 교육부는 통제와 배제의 방식이 아닌, 학교 구성원 간의 신뢰와 민주적 소통을 강화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참교육학부모회는 학교가 갈등의 격전지가 아닌, 모든 주체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배움터가 되길 바란다. 우리는 교육 주권자로서 학부모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6년 3월 24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3월은 학부모 총회의 달입니다.우리 학교는 어떤 1년을 계획하고 있을까?우리 아이는 어떤 선생님, 친구들과 학교생활을 하게 될까?우리 반 담임선생님과 학부모들은 어떤 분들일까?학부모총회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입니...
15/03/2026

⭐️ 3월은 학부모 총회의 달입니다.

우리 학교는 어떤 1년을 계획하고 있을까?
우리 아이는 어떤 선생님, 친구들과 학교생활을 하게 될까?
우리 반 담임선생님과 학부모들은 어떤 분들일까?
학부모총회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학부모총회는 자녀 학교에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첫 걸음입니다.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가 학교와 교육을 바꿀 수 있습니다.

♣ 학교 활동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참교육학부모회 홈페이지, 온라인상담실을 방문해 주세요. www.hakbumo.or.kr

♣ 학부모신문 슬기로운 학부모 생활 10문 10답도 참고바랍니다.
https://bit.ly/3q15r4A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한 초등학교가 폭격을 받아 175명 이상의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어른들의 전쟁으로 아이들이 희생되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10/03/2026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한 초등학교가 폭격을 받아 175명 이상의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어른들의 전쟁으로 아이들이 희생되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전쟁은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전 세계는 그 어떤 갈등 속에서도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합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희생된 아이들의 명복을 빌며, 더 이상 아이들이 전쟁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3.10.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학부모상담 💌을 신청하세요~!(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어린이·청소년이 입시 경쟁 교육이 아닌 각자의 소질과 개성을 살려 삶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고자 1989년 9월 22일 창립한 비영리 사...
05/03/2026

💌 학부모상담 💌을 신청하세요~!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어린이·청소년이 입시 경쟁 교육이 아닌 각자의 소질과 개성을 살려 삶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고자 1989년 9월 22일 창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1996년 12월 16일 학부모상담실을 개설해 학교폭력, 학생인권 침해, 교사문제, 불법찬조금,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등 자녀 교육과 관련된 학부모 상담을 지속해 왔습니다.

학부모 상담을 바탕으로 교육 현안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법률, 정책 제안 등 교육 개혁에 앞장서고 있으며,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육자로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사항을 기재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문자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학부모상담실은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려우며, 변호사를 연결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인권 단체 등 외부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 동의를 거쳐 진행하겠습니다.

* 참교육학부모회 학부모상담실 상담 신청:
https://forms.gle/gJc1Df8bFzFwtsYW6

여론에 기댄 ‘쉬운 답’이 아닌, 실효성과 아동·청소년 인권을 함께 고려한 ‘어려운 해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상한 연령(현행 만 14세 미만)을 낮추는 방안을 ...
03/03/2026



여론에 기댄 ‘쉬운 답’이 아닌, 실효성과 아동·청소년 인권을 함께 고려한 ‘어려운 해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상한 연령(현행 만 14세 미만)을 낮추는 방안을 공론화하고, 두 달 내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월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형사책임 연령 조정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단기간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된 것이다.
그동안 찬성 입장에서는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13세 비율을 근거로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통계는 보다 신중한 해석을 요구한다. 법원행정처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촉법소년 중 13세 비율은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였고(2014년 75.8% → 2023년 62.1%), 대검찰청 「2024 범죄분석」에서도 소년 흉악범죄는 연도별 증감은 존재하지만,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증가 추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사법정책연구원(2025) 연구에 따르면 최근 소년범죄의 증가는 강력범죄 확대보다는 재산범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일부 소년들이 저지른 잔인한 범죄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공분과 두려움은 지극히 정당하며, 이를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여론의 흐름에 맡길 사안이 아니다. 이는 소년사법의 철학과 국가 형벌권의 범위를 재설정하는 중대한 결정이며, 아동·청소년을 어떤 존재로 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선택이기 때문이다. 충격적인 사건이 여론을 흔들 수는 있지만, 형사정책은 감정보다는 데이터와 원칙에 근거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객관적 근거 검토 없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아동복지의 관점에서 범죄소년 또한 보호의 대상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보장하며, 이를 실현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공간 역시 사회이며, 그 사회는 가정·학교·또래집단·지역사회·온라인 환경을 포함한다. 따라서 ‘가정과 환경의 문제’를 ‘소년 개인의 일탈’로 환원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이며, 헌법 제6조에 따라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대한민국에 형사책임 최저연령 14세 유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을 고려할 때, 형사책임 연령 하향은 인권 보장의 후퇴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아동은 국가 형벌권의 확장 대상이 아닌, 보호와 회복의 권리를 가진 주체로 보아야 한다.

둘째,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처벌보다 교화와 회복을 중심에 둔 소년법의 취지와 어긋난다.
더 어린 나이에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개인적·사회적 낙인을 조기에 고착화할 위험이 있으며, 보호와 교육적 개입을 통한 재사회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소년범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법무부는 소년의 신체적 성숙과 「민법」·「공직선거법」상 연령 하향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신체적 발달이 곧 판단 능력이나 자기통제 능력의 성숙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소년의 정신적 성숙도가 과거와 본질적으로 달라졌다는 경험적 연구도 충분하지 않다. 더욱이 권리 행사 연령의 조정과 형벌 책임 연령의 조정은 성격이 다르다.
국내 형사정책 연구(2023)는 청소년의 충동 조절과 위험 판단 능력이 여전히 발달 과정에 있음을 지적하며, 해외 실증 연구 역시 조기 형사사법 편입이 재범 감소로 이어진다는 확정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한다.

셋째, 국가의 책무는 처벌을 확대하는 데 있지 않고, 보호와 예방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다.
소년범죄는 개인적 일탈로 환원하기 어려운, 학대·방임과 빈곤, 정신건강 문제, 학습 결손과 학교 부적응이 중첩된 구조적 산물이며, 동시에 사회의 공동 책임이 요구되는 문제다. 보호받아야 할 가정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 누적될 때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촉법 소년 연령 하향은 책임을 개인에게 집중시키는 방식일 뿐, 이러한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범죄 감소의 근본적 해법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 내 전문 상담교사·사회복지사·정신건강 전문가를 확충하여 상시적 상담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학대·방임 가정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부모 교육,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병행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회복 프로그램과 멘토링·직업체험·대안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보호시설 역시 처벌의 공간이 아니라 교육과 재사회화의 공간이라는 원칙 아래, 직업훈련·심리치료·개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강화해야 한다.

대통령이 촉법소년 상한 연령 조정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숙의를 요청한 점은 의미 있는 출발이다. 그러나 그 논의는 일시적 여론이나 분노에 기대어서는 안 된다. 형사책임 연령은 소년사법의 철학과 국가 형벌권의 범위를 재설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통계와 연구에 기반한 검증 가능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처벌 연령 하향은 여론에 반응하는 ‘쉬운 답’일 수 있다. 그러나 소년범죄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과 회복의 체계를 구축하는 ‘어려운 풀이 과정’이야말로 청소년 범죄율과 재범률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길이다.
국가는,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한다.


2026년 3월 3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1년 전 오늘은 온 사회가 충격에 빠진 날이었습니다.학교에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교사가가장 약한 대상을 피살한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1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변했나요?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안전한 학교를 만...
10/02/2026

1년 전 오늘은 온 사회가 충격에 빠진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교사가
가장 약한 대상을 피살한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변했나요?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주세요.
제발.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에게 희망을, 급식노동자에게 안전을! 농장에서 지구까지 친환경 기후급식으로 대전환!우리는 오랜 소망이었던 학교급식법 개정이 드디어 22대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환영합니다. 19대 국회부터 꾸...
29/01/2026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에게 희망을, 급식노동자에게 안전을!
농장에서 지구까지 친환경 기후급식으로 대전환!

우리는 오랜 소망이었던 학교급식법 개정이 드디어 22대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환영합니다. 19대 국회부터 꾸준하게 변화된 친환경무상급식 환경에 맞는 학교급식법을 청원하였지만 번번이 발의에 머물렀습니다. 다행이도 22대 국회에서 부분적이나마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과시켜 낸 것은 학교급식비정규직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절박하고 당연한 호소가 수렴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급식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분담을 통한 지역별 차등을 해결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제도개선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강화, GMO(유전자변형식품) 및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기후급식 전환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은 계속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통과되는 학교급식법은 무척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 내는 시작점을 열었습니다.

첫째. 절박한 급식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입니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밥상을 만들어 주었던 주요 주체였지만, 투명인간이었고 폐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과 위험에 노출되었던 조리종사자들이 호명되고 국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첫걸음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정한 것은 끝이 아니라 최소한의 시작입니다. 또한 관련 학교급식종사자들의 협력과 조율을 통하여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학교장과 국가에서 책임질 문제는 학교급식실로 방치하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둘째. 교육의 일환으로서 학교급식이라는 목적을 명시하고, 교육부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서 학교급식은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동안 20 여 년간 친환경무상급식이 모든 시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급식은 ‘교육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끼 때움이 아니라 학교급식을 통하여 건강한 성장은 물론 교육이라는 포괄적 의미가 담지된 것이었습니다.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는 학교급식이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방치한 점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재정분담은 물론 정책수립과 실행에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영양중심의 교육을 영양· 식생활교육으로 확장한 것도 꼭 필요한 제도적 개선으로서 올바른 식습관과 전통의 계승과 발전, 학교급식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꼭 필요한 개정이었습니다. 이 음식을 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먹거리순환을 이해하고 배려와 감사를 나눌 때 이 학교급식은 밥 한 그릇 속 우주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내가 되듯이 이 식재료와 음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연결될 때 학교급식은 교육으로서 의미를 더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학교급식법 개정을 환영하며, 그 과정에서 발의하고 고민했던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보냅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2003년부터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미래를 위해 노력했듯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행복한 학교급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농민에게 희망을, 급식노동자에게는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1. 29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구희현, 공동대표: 강혜승, 박인숙, 신현숙, 진헌극)

행정통합, 시민의 의견 수렴 없이 정치적 일정에 쫓겨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더더욱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교육자치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에 많이 참여 바랍니다!
28/01/2026

행정통합, 시민의 의견 수렴 없이 정치적 일정에 쫓겨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더더욱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교육자치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에 많이 참여 바랍니다!

아동 인권 보호 원칙에 대한 학부모·시민의 우려– 아동학대에서 누구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최근 교육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의 교원 적용 배제를 강조한 발언에 학부모들은 깊은 우려...
15/01/2026

아동 인권 보호 원칙에 대한 학부모·시민의 우려
– 아동학대에서 누구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최근 교육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의 교원 적용 배제를 강조한 발언에 학부모들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해당 발언은 아동 인권 보호라는 오랜 사회적 합의보다 교원의 보호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인식이 편향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 교육정책의 중심이 학생이 아닌 지 심히 걱정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교사가 교실에서 위축되지 않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권한은 언제나 학생의 존엄과 안전, 인권의 틀 안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교육의 이름으로 폭력이나 인권침해가 정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악성민원방지법의 방향은 아동학대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고, ‘사회통념’이나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모호한 기준을 통해 아동·학생의 권리 보호 수준을 낮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기본권 보호의무에 반할 소지가 있는 위헌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입법 흐름입니다.

아동은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존중받는 환경에서 배우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지닌 독립적인 권리의 주체입니다. 국가는 이러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어려움과 교사들의 고충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해법이 아동과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약화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인권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며 함께 지켜져야 할 헌법적 가치입니다.

우리는 교육정책의 중심이 언제나 학생이어야 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 위에서 교권도 함께 바로 설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1.15.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20/12/2025

[공동성명]

숙의와 타협으로 이룬 고교학점제 개편,
이제는 내실 있는 공교육 정상화로 응답해야 한다.

지난 18일, 국가교육위원회는 선택과목의 이수 기준을 출석률 중심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교학점제 개선 행정예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현장 안착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인 고민을 담고 있으나, 학업성취율과 무관한 이수 방식은 공교육의 질적 하락과 학생들의 최소 학력 보장 포기라는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고교학점제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여 제도를 형식화할 우려가 크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기하는 바이다.

첫째,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출석만 하면 졸업하는’ 방식은 고교학점제의 본질과 배치(配置)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최소한의 학업 성취 수준에 도달했을 때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세계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국가 중 학업성취율을 배제하고 오직 출석률만으로 학점을 부여하는 사례는 전무하다. 이번 개편안은 고교학점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수업 시간만 때우면 학점을 준다는 식의 ‘학력 저하’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교육부는 최소한 선택과목에 대한 학업성취율 적용을 언제까지 유예할 것인지 명확한 기한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최소성취수준’ 보장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선택과목에서 학업성취율 반영을 제외하는 것은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공교육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현재 이들을 위해 개발된 ‘기본 수학’, ‘기본 영어’ 등의 과목이 전국 일반고 중 극소수(7~8개교)에서만 개설된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실질적인 선택과목 개발과 개설 여부는 미지수이다. 일부 교원단체가 업무 부담과 낙인효과에 대해 강렬하게 비판해왔으나, 진정한 교육의 역할은 촘촘한 학습 안전망을 구축하여 성취 미달 학생에게 내실 있는 보충 교육과 동등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다. 단순히 이수 기준을 완화하여 학습 안전망의 필요성 자체를 지우는 것은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교육적 방임이다. . 교육부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해당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철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즉각 전면 도입하여 고교학점제를 안착시켜야 한다.
고교학점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상대평가의 굴레에서 벗어난 성취평가제가 필수적이다. 그간 교사의 준비 부족이나 성적 부풀리기 우려로 도입이 지연되었으나, 이제는 교원단체들조차 성취평가제 미적용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강력히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는 엄격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이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 성취평가제는 더욱 정교한 평가 역량을 요구하지만, 진정한 학점제 구현을 위해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넷째, 고교 다양화 정책의 백지화와 성취평가제의 내실화를 통해 교육 생태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자사고 및 특목고를 포함한 고교 다양화 정책 또한 성취평가제 도입과 함께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특정 학교로의 쏠림 현상과 입시 위주의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서는 성취평가제 기반의 공정한 교육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교 교육이 입시 도구가 아닌 학생 성장의 과정이 되도록, 교육부는 고교 다양화 정책을 수정하고 입시 위주 교육을 조장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일반고 전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생 중심의 진정한 교육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이번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정작 교육의 중심인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배려는 보이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교육의 실현이다. 국가는 더 이상 교사의 헌신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학생 없는 교육 정책’의 허상을 걷어내야 한다. 이번 논의 과정을 통해 우리 교육계가 학업 저성취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할 수 있었음을 볼 때, 교육부와 교육 공동체는 모든 학생의 배움을 존중하는 교육 현장을 바로 세우는 데 매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 공교육이 최소한의 학업 성취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내실을 잃어가는 사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의 절박한 심정에 이제는 국가와 학교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교과서 중심의 심화된 배움 대신 EBS 교재가 교육 현장을 주도하는 등, 공교육이 스스로 그 본연의 권위와 역할을 상실해 가는 작금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국가는 고교학점제가 실체 없는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현장의 교육과정·수업·평가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실질적인 교육 혁신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12. 19.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아름다운배움
유아교육디자인연구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최교진 장관 - 학부모(단체)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시간이 넉넉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소통 의 시작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간담회 정례화를 제안했습니다. 일회성,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인 거버넌스를 약속해주...
20/12/2025

최교진 장관 - 학부모(단체)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시간이 넉넉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소통 의 시작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간담회 정례화를 제안했습니다.

일회성,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인 거버넌스를 약속해주셨습니다.

#교육공동체회복
#참교육학부모회

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218010010308&fbclid=IwVERDUAOy_jBleHRuA2FlbQIxMA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6mHMrt8bWDTma7MhWhv01gqG0zvf2qr4xoziJ0wnPAEi8b0vx5ZeAWxhn9Dw_aem_5LtcFUoX9cwE88HJgjvwEg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교육진담 간담회인 학부모와 함께 만드는 교육공동체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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