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주요 연혁
1) 설립목적 및 주요연혁
- 설립목적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요보호 대상자들의 재활 및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연혁
• 1952년 : '어린이 동산 보육원'설립
• 1963년 : 경기도청 설립 인가
• 1970년 : 농아인 시설 설립(설립자:맥신 스트로빗지 선교사)
• 1982년 :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농아복지회 명칭 변경(김형순 재단과 합병)
• 1985년 : 에바다 학교 문교부 인가(초등학교12학급, 중학교:3학급)
• 1995년 : 에바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설립
• 2003년 : 에바다복지회 정상화
• 2008년 : 에바다 장애인 자립센터 설립
•
2009년 : 안성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안성시로부터 위 수탁 계약 체결
• 2009년 : 에바다 노인 장기요양센터 설립
• 2010년 : 에바다 사회서비스센터 설립(장애아동, 비장애 문제행동 아동 재활치료)
• 2011년 : 에바다 농아원 신축공사 후 ‘에바다 마을’로 명칭 변경
• 2012년 : 에바다 마을 청각시설에서 지적장애인 생활시설로 변경
• 2012년 : 에바다 장애인 평생학습학교 경기도 교육청 등록
• 2013년 : 에바다학교 신축 공사 완공
2) 에바다복지회 임원 현황
* 역대 대표이사
김종인: 2000년 7월 12일 ~ 2001년 8월 7일
윤귀성: 2001년 8월 7일 ~ 2013년 12월 24일
남구현: 2014년 1월 8일 ~ 2015년 8월 27일
장창원 : 2015년 9월 2일 ~ 2021년 4월 현재
*이사 : 장창원(대표이사), 박창숙(상임이사), 김성숙, 김영후, 노수안, 반호진(외부추천이사), 윤점룡(외부추천이사)
*감사 : 신충현(공인회계사), 김훈(평택금요포럼 대표)
3) 법인 소속 기관
- 에바다학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에바다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2.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3조 (교육목표) 에바다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이웃을 사랑하는 학생, 의사소통 능력이 원활한 학생, 스스로 학습하며 성장하는 학생, 근면‧성실한 학생’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 2 장 명칭 및 위치
제4조 (명칭) 본교는 에바다학교라 한다.
제5조 (위치) 본교는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하북 4길 129-23번지에 둔다.
제 3 장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ㆍ휴업일
제6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한다.
제7조 (학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8조(학기) 본교는 매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 (휴업일)
①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9월 2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학년말 방학
6.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
②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제3호, 제4호, 제5호의 방학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④학교장은 제1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 4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10조 (과정) 본교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과정을 둔다.
제11조 (학급수 등) 본교의 학급수는 초등학교 12학급, 중학교 3학급, 고등학교 3학급으로 하며, 학생정원은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학급당 정원으로 한다.
제 5 장 교육과정ㆍ수업일수ㆍ고사ㆍ과정수료ㆍ졸업
제12조 (교육과정 등)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준교육과정 및 경기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3조 (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학교간 교류학습(위탁교육), 현장(체험)학습을 7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고등학교 2학년 이상의 학생이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현장체험실습을 실시할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수업일수)
①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경기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제15조 (학생평가)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교과학습 평가는 서술평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수료 및 졸업)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②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6 장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
제17조 (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초등부: 취학이 허용된 만 5세 이상의 청각/언어장애아
② 중학부: 초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아
③ 고등부: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아
④ 그 외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하는 장애아
제18조 (입학시기)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학생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9조 (재입학) 본교를 퇴학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퇴학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 (전ㆍ편입학)
① 본교에 전ㆍ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본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이 없고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1조 (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써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 회마다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제22조 (자퇴)
① 스스로 퇴학(자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이하 '자퇴원서'라고 한다.)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에 의거 자퇴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15일 내외의 숙려기간을 둔다.
제23조 (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전ㆍ편입학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보증인)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제 7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6조 (조기진급ㆍ조기졸업ㆍ조기입학) 입학 시기는 학년초 30일 이내로 한다.
① 본교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연령자 등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본교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기입학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선정 및 조기입학자격 부여를 위한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
⑤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은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7조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① 조기진급․졸업 인정을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 8 장 수업료 등
제28조 (수업료 등 징수)
① 본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의거하여 전 과정의 학생으로부터 수업료, 입학금 및 교과서 대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9조 (기타비용의 징수 등)
①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다.
제 9 장 학생포상 및 징계
제30조 (학교생활규정)
①학교생활규정을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②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③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1조(포상)
①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한 자, 학업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훈육·훈계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 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33조(징계)
①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는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대안교육 단기위탁기관,‘출석정지’는경기도교육감이지정한 Wee 센터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제1항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 10 장 학생자치 및 학부모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4조 (학생자치활동)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에바다학교 학생자치회(이하‘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타 ‘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 한다.
제35조 (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학부모회의 설치)
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에바다학교 학부모회(이하‘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 로 정한다.
제 11 장 보 칙
제37조 (학칙개정 절차)
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법, 조례, 지침 등)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정한다.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8조 (기숙사 입사)
① 본교에 기숙사를 둔다.
② 기숙사에 입사하려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입사원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숙사생의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에바다학교 기숙사 운영기준’에 따른다.
부 칙
1.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3. 이 학칙은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4. 이 학칙은 2011년 12월부터 16일부터 시행한다.
5. 이 학칙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6.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