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민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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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반려   #신고  #허가    #파주영구제명연대   #사무국장  김주혁참으로   를 해임사무국장이 회원들에게 뿌린 모양입니다. "경기도 해당부서는 신고의 대상인 단체변경사항을 권한을 넘어서는 허가행위의 심의사...
12/10/2020

#신고반려 #신고 #허가 #파주영구제명연대 #사무국장 김주혁

참으로 를 해임사무국장이 회원들에게 뿌린 모양입니다.
"경기도 해당부서는 신고의 대상인 단체변경사항을 권한을 넘어서는 허가행위의 심의사항으로 관여하고 있기에 이의제기 절차중에 있습니다. "

" #신고"는 실체적 진실을 적었다는 기본적인 신뢰하에...
주무관청에서 별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없이도 신고필증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 #허가"는 주무관청에서 적힌 내용을 의무 확인하겠다는 제도이구요...

그럼... #신고 때에는...
지금 #파주시민참여연대 와 #파주영구제명연대 가 이렇게 상호 비방과 민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달라고 행정에 요구하는 시점에서....
주무관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불법일까요?

아닙니다. 합법입니다. 주무관청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찾아 올려드리오니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구 James Lee Inae Park 고형권 임규내 파주참여 김성윤

#류근배 #박병수 박재필 김주혁

박태현 페북 글 공유합니다.

[1]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 종전 법률의 본문 및 부칙 규정 외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예외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및 이때 ‘특별한 사정’이 .....

12/10/2020

[1]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 종전 법률의 본문 및 부칙 규정 외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예외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및 이때 ‘특별한 사정’이 .....

10/10/2020

경기도교육청의 ‘꿈의학교’ 사업 선정에 이재정 경기교육감 측근 인사가 개입해 심사 결과를 뒤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신의 아들이 꿈의학교 선정 심사에서 탈락하자 심사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합격으로 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파주시민참여연대 운영위원까지 하신 분이 거론되는 기사니 조속히 진상이 밝혀지길 바랍니다.아울러 회비 한번 내지 않고 운영위원이 되어서 활동했던 것에 대해서도 전 집행부가 말끔하게 의혹을 해소해...
08/10/2020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파주시민참여연대 운영위원까지 하신 분이 거론되는 기사니 조속히 진상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아울러 회비 한번 내지 않고 운영위원이 되어서 활동했던 것에 대해서도 전 집행부가 말끔하게 의혹을 해소해주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꿈의학교’ 사업 선정에 이재정 경기교육감 측근 인사가 개입해 심사 결과를 뒤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신의 아들이 꿈의학교 선정 심사에서 탈락하자 심사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합격으로 결...

성희롱입니다. 판례도 있네요.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634771
06/10/2020

성희롱입니다. 판례도 있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634771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남들이 보는 앞에서 몸무게 등 외모에 대해 발언한 것은 성희롱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한창훈)는 공기업에서 차장급 관리직으로 일하던 A씨가

[보도요청]1. 안녕하세요? 정론직필을 위해 일하시는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2. 파주시민참여연대 정상화를 위해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입니다.3. 9월 20일 파주시민참여연대 진상조사위원회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
23/09/2020

[보도요청]

1. 안녕하세요? 정론직필을 위해 일하시는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파주시민참여연대 정상화를 위해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입니다.

3. 9월 20일 파주시민참여연대 진상조사위원회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보도자료를 아래와 같이 드리오니 취재와 보도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문의 : 상임대표 강봉구 010-3370-8569)



제목 : 파주시민참여연대 진상조사위원회 '파주시 평생학습과에 박병수센터장 해고 결정 통보!!'

지난 9월 20일 파주시민참여연대 운영위원회는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개최하여 민주시민교육센터(이하 센터) 문제 관련 진상조사를 실시하였다.

센터 직원들이 제출한 서면자료 검토와 센터 사무국장 면담을 통하여 진상조사를 진행하였고 박병수 센터장은 서면제출을 하지 않았다.

조사위는 “센터 직원이 당하는 피해상황이 심각하여 박병수 센터장이 센터 직원의 인권과 건강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센터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위는 “민주시민교육센터는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주체이며, 사회통합, 소통, 갈등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한 활동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책임자가 오히려 상대적 약자인 센터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행위는 스스로 센터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고 판단하고, 박병수 센터장 해고 결정을 파주시에 전달하기로 결정하였다.

같은 날 파주시민참여연대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운영의 파행을 초래한 박재필, 류근배, 박병수 회원에 대해 영구제명을 결정하였다.

제명된 3명의 회원은 ‘파참연’ 총회에서 선출된 적이 없음에도 「파주시민주시민교육센터」의 계약 및 센터 사무국장 채용계약 시 상임대표 및 공동대표를 참칭하고,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제한된 권한을 넘어 ‘파참연’ 사무국장 채용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의 주도하였다.
또한 파주시민참여연대 홈페이지의 댓글 기능을 삭제하여 회원들의 소통을 방해하고, 회원 밴드를 통해 소통하도록 한 정관 및 내규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원 밴드를 폐쇄하는 등 회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아 영구제명이라는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첨부자료
1. 파주민주시민교육센터 문제 관련 진상조사 결과 보고 및 센터장 해고 통지 (파주시 평생학습과 수신)
2. 파주시민주시민교육센터 문제 진상조사 결과 및 해고 통보
3. 파주시민참여연대 상벌위원회 결과 통보

첨부자료는 파주시민참여연대회원 밴드에 있습니다.

https://band.us/band/71935956/post/271

파주시민참여연대회원밴드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회원간의 소통, 파주시민참여연대 활동보고및 사업에 관한 논의, 회원설문조사와 사안별 투표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회원밴드입니다.

파주시민주시민교육센터 문제 진상조사 결과 및 해고 통보수    신 : 박병수 발    신 : 파주시민참여연대(상임대표 강봉구)제    목 : 파주시민주시민교육센터 문제 진상조사 결과 및 해고 통보1. 파주시민참여연대...
22/09/2020

파주시민주시민교육센터 문제 진상조사 결과 및 해고 통보

수 신 : 박병수
발 신 : 파주시민참여연대(상임대표 강봉구)
제 목 : 파주시민주시민교육센터 문제 진상조사 결과 및 해고 통보

1. 파주시민참여연대 정상화를 위한 새 운영위원회는 2020년 9월 20일(일) 오후 8시 마당에서 파주시민주시민교육센터 문제 진상조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 바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 진상조사 결과 보고 : 별첨 #1
○ 진상조사 후 의결 내용

이름 : 박병수
직위 :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센터장
해고통지서(해고사유) : 별첨 #2

-끝-

별첨 #1 진상조사 결과 보고
별첨 #2 해고통지서

2020년 9월 21일

파주시민참여연대 상임대표 강봉구(010-3370-8569)

별첨 #1
진상조사 결과 보고

1. 경과 보고
○ 2020년 7월 초에 민주시민교육센터 서 사무국장 해고 건이 언론을 통해 지역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함
○ 회원 2/3 이상의 소집 요구로 성립된 2020년 8월 28일 임시총회에서 새롭게 선출된 운영위원회는 임시총회 당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문제와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회원에게 알릴 것을 선언함
○ 당사자인 박병수 센터장, 서 사무국장, 엄 팀장에게 서면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박병수 센터장은 임시총회에서 뽑힌 운영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였고, 서 사무국장, 엄 팀장은 서면자료를 제출했으며, 이후 서 사무국장은 면담조사를 진행함
○ 2020년 9월 20일 일요일 마당에서 진상조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진상 조사 내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박병수 센터장을 운영위원회 참석자 전원의 의결로 센터장에서 해고하기로 의결함

2. 진상조사 내용
○ 2020년 6월 26일 민주시민교육센터 박병수 센터장은 해고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을 부당 해고하였고(파주시의 문제제기로 해고는 철회됨), 파주시로부터 승인된 예산 항목에 따라 사업비를 지출해야 함에도 사업비 변경을 검토를 지시한 바 있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외곽 지원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맘써포터즈’ 활동비 예산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

○ 사무국장 부당 해고가 파주시의 무효처리로 취소된 후 박병수 센터장이 사과는 커녕 과다 업무지시로 서 사무국장을 괴롭혔다는 정황을 다수 확인했다. 사업량이 너무 방대하고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으니 조정하라고 센터운영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박병수 센터장은 오히려 사무국장이 처리해야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오히려 이를 업무능력 부족으로 몰아 서 사무국장이 모욕감을 느끼게 했으며, 직원 능력을 평가한다는 구실로 직원들에게 매 시간대별 업무일지를 강요하였다는 것이 진술과 증거를 통해 확인되었다.

○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이 과도해지자 엄 팀장은 도를 넘는 센터장의 폭력에 항의하였으며, 서 사무국장과 엄 팀장은 센터장의 괴롭힘에 대항하고자 노조를 결성하였다. 그러자 박병수 센터장은 “노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연차가 없다”면서 노무 상담을 위해 1시간 일찍 조퇴하려는 서 사무국장의 조퇴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또한 박병수 센터장은 그동안에 준용하고 있던 ‘운영 규정 및 사무편람’을 5인 미만의 열악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적용된 직원들의 노동인권을 후퇴시킨 민주시민교육센터 사무편람으로 새로 만들어 파주시청에 제출하였다.

○ 박병수 센터장은 2020년 7월 센터 운영위원회 당시, 업무와 자기보호를 위해 센터장과의 합의 하에 해오던 녹음을 도청으로 몰았고, 서 사무국장을 경찰에 고발하였다. 또한 파주시 등에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압박했다. 또한 센터 직원들이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에 요청한 민원자료를 제삼자인 박병수 센터장이 핸드폰 사진으로 입수하여 이를 엄 팀장에게 보여주었고, 엄 팀장은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 박병수 센터장은 직원 채용 시에 직원들에게 구두로 약속했던 월급 액수보다 훨씬 낮은 보수를 책정, 지급하며 사무국장에게 “월급을 올려줄 테니 파주시민 참여연대에 30만 원 후원하겠냐”, “사무국장은 파주시민 참여연대의 당연직 운영위원이니 매달 10만 원을 후원하라”라며 후원을 요구하였다. 실제 파주시민 참여연대 5월 총회 자료집에는 서 사무국장을 운영위원으로 올려놓았으나 갈등이 불거진 이후에는 “당신은 가난하기 때문에 운영위원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등 당사자가 모욕감을 느낄 만한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

○ 이밖에도 복사기를 이용하면서 편한 동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책상 뒤로 이동하며 직원들이 압박감을 느끼게 하였다.

3. 진상조사위원회의의 입장
○ 서 사무국장은 내과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엄 팀장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두 직원이 감당하기 힘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진술과 증거는 지면으로 다 옮길 수 없다.
○ 서 사무국장과 엄 팀장의 서면 및 면접 조사 결과 그들의 주장과 증거에 거짓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미약하고, 박병수 센터장이 2020년 7월 2일 참여연대 회원 전체 카톡방(당시 44명 초대된 방)에 올린 (사무국장 시용계약 해지통지서 전문 11장)이란 문건에서 주장하는, ‘업무적격성, 조직적응도 등의 측면에서 업무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한다.

○ “차라리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서면 표현은 두 직원이 당하는 고통이 진상조사위원들이 서면자료를 통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심각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판단하며, 박병수 센터장이 두 직원의 인권과 건강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센터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 민주시민교육센터는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주체이며, 사회통합, 소통, 갈등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한 활동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따라서 이 사무를 담당하는 종사들에게는 다른 기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더구나 사회통합과 갈등 예방 활동을 해야 하는 기관의 책임자가 오히려 상대적 약자인 센터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고 도청 혐의로 고발하는 등의 행위는 스스로 센터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 이에 파주시민참여연대 정상화를 위한 새 운영위원회는 박병수 센터장을 해고할 것을 결의한다.

2020년 9월 21일
파주시민참여연대 상임대표 강봉구

상벌위원회 결과 통보수    신 : 박병수, 박재필, 류근배 발    신 : 파주시민참여연대(상임대표 강봉구)제    목 : 상벌위원회 결과 통보(제명)1. 관련근거 : 정관 제28조 6항 및 제20조 1항, 2항2...
22/09/2020

상벌위원회 결과 통보

수 신 : 박병수, 박재필, 류근배
발 신 : 파주시민참여연대(상임대표 강봉구)
제 목 : 상벌위원회 결과 통보(제명)

1. 관련근거 : 정관 제28조 6항 및 제20조 1항, 2항
2. 파주시민참여연대 정상화를 위한 새 운영위원회는 2020년 9월 20일(일) 오후 8시 마당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관계인에게 통보합니다.

- 다 음 -

○ 징계대상자 및 징계 내용

박병수 : 영구제명 (징계사유는 별첨함.)
박재필 : 영구제명
류근배 :영구제명

-끝-

별첨 #1 상벌위원회 회의록
별첨 #2 징계사유서

2020년 9월 21일

파주시민참여연대
상임대표 강봉구(010-3370-8569)

별첨 #1

상벌위원회 회의록

1. 일시 : 2020년 9월 20일(일) 오후 8시
2. 장소 : 마당
3. 참석자 : 강봉구, 최석진, 박인애, 고형권, 이재정, 정명숙, 임규내(9명 중 7명 참석)
4. 회의록
가. 경과보고 :
1) 운영위원회 결의로 박병수 등 3인에 대해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함
2) 박병수 등 3인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한 후 카톡과 문자를 통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함
3) 박병수 등 3인은 소명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음
나. 징계사유가 합당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소명하지 않음으로 징계 사유에 적시된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 참석자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박병수, 박재필, 류근배를 영구제명하기로 의결함
다. 징계결과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고, 회원에게 알리기로 함
별첨 #2
징계 사유

1. 임기가 만료된 집행부는 그 권한을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판례와 소집권자가 소집하지 않더라도 비상대책위가 회원에게 통보하여 소집한 임시총회는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시민참여연대(이하 ‘파참연’) 전 집행부 3인(박병수, 류근배, 박재필)은 50여 명의 회원(준회원 포함)이 서명으로 요구한 임시총회를 거부하였으며, 2020년 8월 28일 회원 다수의 참여로 개최된 ‘파참연’ 임시총회에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새 운영위원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점.

2. ‘파참연’ 총회에서 선출된 적이 없음에도 「파주시민주시민교육센터」의 계약 및 센터 사무국장 채용계약 시 상임대표 및 공동대표를 참칭하였고,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제한된 권한을 넘어 ‘파참연’ 사무국장 채용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의 주도와 이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점.

3. 2020년 8월 29일 전 운영위원(박병수, 박재필, 류근배)이 편법적인 정기총회를 통해 정관상 투표 참가 총 인원수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된 내규를 위반(임원 선출시 정회원에 한하여 무기명 투표)하고 투표권이 없는 준회원들에게 거수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유도 또는 방치하여 임원 선출을 강행한 점.

4. 정기총회에 참석한 특정 정회원의 출입과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진행으로 일관한 점과, 정관에 명시된 감사 조항을 어기고도 셀프 감사를 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주장한 점, 차기 감사를 선출하지 않은 채 정기총회를 폐회하는 등 정관과 내규 등을 수시로 위반하여 ‘파참연’의 민주적 정통성을 훼손한 점.

5. 전 운영위원이 주도한 정기총회 후에도 “표결된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내규를 위반하였고, 이에 자신들이 만든 홈페이지에 이의 제기 및 동의 댓글이 올라오자 홈페이지의 댓글 기능을 삭제하였고, 회원 밴드를 통해 소통하도록 한 정관 및 내규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밴드를 폐쇄하는 등 회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은 점.

6. 「파주시민주시민교육센터」 사무국장 해고 및 철회 사건 이후 사무국장 및 간사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파주시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려 노력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파주시민주시민교육센터」에 대한 위.수탁 관리 책임이 있는 ‘파참연’을 반민주적인 시민단체로 언론에 보도되도록 함으로서 ‘파참연’의 명예를 훼손한 점.

16/09/2020

시민단체 “파주시장의 책임 있는 대책과 해결을 요구한다” 16일 10시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문제 해결 촉구 성명서 발표 입력 : 2020-09-15 22:56:48 수정 : 2020-09-16 18:27:04 Share on Facebook Follow on Facebook Add to Google+ Connect on Linked in Su...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03453
16/09/2020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03453

파주시민참여연대(이하 파참연)가 내분으로 인한 비대위 출범 등 자중지란 중에 ‘파주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을 두고 불거진 문제에 대해 파주시장의 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16일 ...

급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회원 여러분게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오늘 10시경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파주시민참여연대 운영위원들과 회원, 파주시 제 시민단체 회원들은 9월 16일 수...
16/09/2020

급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회원 여러분게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오늘 10시경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파주시민참여연대 운영위원들과 회원, 파주시 제 시민단체 회원들은 9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파주시청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발생한 불법과 파행과 각종 폭력과 갑질과 관련하여 파주시장의 책임 있는 대책과 해결을 요구했다.

파주시민참여연대 강봉구 상임대표는 “박병수 센터장의 직원 괴롭힘이 상식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관리.감독할 책임을 지고 있는 파주시가 박병수 센터장의 비민주적, 반인권적 행태로 인행 파행을 멈출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 처분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파주시민참여연대 최석진 공동대표는 "센터에서 고통받는 직원들과 시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파주시민의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음을 직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참여한 시민단체 회원은 “센터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노동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민주시민교육센터가 민주시민 인권유린센터로 전락했다”고 개탄을 금치 못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파주시민참여연대 회원을 비롯하여 파주민주시민회, 파주비정규직지원센터, 파주여성민우회, 파주친환경농업인연합회, 파주환경운동연합, 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 한국노총 한국산업건설노동조합 경기북부지부, 상상교육포럼, 대한성공회 파주지구 등 총 10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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