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7/2025
이주노동자가 죽어간다, 근본적 폭염 대책 즉각 마련하라!
- 아무런 대책 없는 폭염 속 노동으로 희생당한 베트남 건설노동자를 추모하며
2025년 7월 7일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3살 베트남 노동자가 폭염 속에 일하다 앉은 채로 숨진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발견 당시에 그의 체온은 40.2도였다고 한다. 구미에서는 지난 달 29일부터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하고 당일 낮 온도는 37.2도나 되었다. 첫 출근 날이었다고 하는데 청년 이주노동자는 퇴근도 하지 못하고 죽어간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우리는 이 현장에서 폭염 시기에 작업을 중단하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수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가운데 가장 취약한 하청 이주노동자가 희생당한 참사로 생각한다. 일차적으로 사측이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았기에 발생한 중대재해이고,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폭염 대책 미비와 관리 감독 부실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측과 정부 정책을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날 외국인팀은 팀장의 자율로 일을 평상시처럼 하게 했다는데 이것부터가 차별 아닌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고 극한의 폭염 속에 건설 작업을 계속 한 건설사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권고 수준이 아니라 강력한 강제력 있는 폭염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노동부는 6월 23일부터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건설·조선), 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폐기물·환경미화, 물류), 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농림축산) 등을 폭염 고위험사업장으로 해서 ‘폭염안전 5대 수칙(물, 바람·그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응급조치)에 대해 9월 말까지 지도감독을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권고와 점검 수준이고 강제력이 없다. 그러다보니 사업주들은 잘 지키지도 않고 형식적인 시늉만 할 뿐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신경안쓰는 것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온열질환은 건설현장과 논밭 비닐하우스 등 야외 작업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 분야가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많이 일하고 있는 업무이다. 중소영세 제조업 역시 마찬가지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은 숙소가 현장 내에 있는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조립식패널 등 비주거용 가설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더위를 피하고 시원하게 휴식을 취하기가 극히 어렵다. 냉방 시설, 기구가 적절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작업장이든 숙소든 이주노동자는 폭염에 너무나 취약한 것이다. 폭염뿐 아니라 폭우 등의 재해에도 극히 취약하다.
이주노동자 폭염 대책을 철저히 근본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폭염 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을 금지해야 하고 이를 사업주에게 강제해야 한다. 폭염 안전수칙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위반시 처벌해야 한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에서 취약계층, 노동자, 빈민 등이 최대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 역시 열악한 노동, 주거, 건강 조건이 폭염, 폭우 등 상황에서 더욱 큰 피해를 당하게 만들고 있다. 폭염대책을 제대로 마련하고 철저히 시행해서 피해를 반드시 막아한다. 이주노동자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도 소중하다!
다시 한 번 베트남 출신 청년 이주노동자의 명복을 빈다.
2025년 7월 8일
이주노동자평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