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6/2026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인상이 성별임금격차 해소의 시작이다.
오늘 우리는 여성노동자의 이름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없는 최저임금 적용확대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3년간 (2023년~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37%에 불과하지만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에 이릅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통계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실시한 최저임금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응답자 1,065명중 38.5%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생활비가 50만원 이상 증가했다고 답했고 13%는 40~50만원이 증가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의 90%이상이 현재 최저임금이 생활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약 64.8% 수준에 불과하며,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남성보다 2배 높습니다. OECD 통계에서도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29.0%로 회원국 평균인 10.3%의 세 배 가까이에 달하며, 28년 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성 집중직종인 돌봄서비스의 저임금은 심각하고 최저임금이 곧 여성의 임금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성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로 효과적인 정책은 바로 최저임금 대폭인상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야 여성의 임금이 오르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정망입니다. 그러나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지만 구조적 임금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발언하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청소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은 여전히 가장 낮은 임금과 가장 불안정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더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차별이며 국가가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최저임금제도가 수많은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수고용·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최저임금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돌봄·가사·서비스 영역일수록 이러한 배제와 차별은 더욱 심각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전직종에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 물가는 폭등, 임금은 제자리, 생활임금 수준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하라!
- 최저임금 대폭올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하라!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범위 확대하라!
2026년 6월 5일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