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 전주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인권단체, 전북평화와인권연대입니다.

29/05/2026
[성명] 전북도는 12.3 계엄 관련 문건 감추기를 중단하고 도민에게 공개하라.지난 3월 20일, 12.3 비상계엄 이후 시민사회에서는 전북도청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긴급 대처상황」 등을 비롯한 당시 작...
27/05/2026

[성명] 전북도는 12.3 계엄 관련 문건 감추기를 중단하고 도민에게 공개하라.

지난 3월 20일, 12.3 비상계엄 이후 시민사회에서는 전북도청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긴급 대처상황」 등을 비롯한 당시 작성된 문건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시일만 지연하고 약 1개월이 지난 4월 16일에 해당 정보에 대한 비공개 및 부존재 통지를 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에도 전북도는 끝내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전북도청은 5월 13일에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 처분했다. 전북도가 또 다시 12.3 계엄 관련 문건을 감추는 것은 도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행위다.

전북도는 비공개 당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4호에 의거해 결정을 했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라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것이다. 전북도가 이와 같은 근거로 비공개한 것은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종합특검에 고발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김관영 도지사에 대한 2차 종합특검 고발과 조사가 전북도의 비공개 결정 근거였다 하더라도 5월 들어서는 더 이상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특검은 김 지사 고발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며 5월 초에 불기소 처분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이의신청 심의를 하는 시점이었던 5월 13일에는 비공개 결정의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그럼에도 전북도는 이의신청조차 기각했다. 김 지사가 선거에 나서며 특검의 불기소 처분과 떳떳함을 선전하는 것과 달리 도청은 12.3 계엄 관련 문건 감추기에 급급한 듯 모습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이에 시민사회에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전북도의 비공개 결정 처분 및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북도는 12.3 관련 문건 감추기를 중단하고 모든 내용을 도민들에게 떳떳하게 공개해야만 한다. 또한 중대한 회의 결과에 대한 기록이 부존재 한다고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주요 도정 결정 과정을 기록해 도민의 알권리 보장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도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2026. 5. 27.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노동당전북도당,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참교육동지회,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전북특별자치도당,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책방토닥토닥, 현대자동차전주공장노동전선)

22/05/2026

성명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서울퀴어문화축제 공식 참여 안건 상정 거부와 양비론적 참석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는 위원 5인이 긴급안건으로 제출한 ‘제26회 서울퀴어문화축제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참가의 건’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안창호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은 ‘안건 상정 여부’를 별도로 표결에 부친다는 전례 없는 논리를 동원하여 약 한 시간에 걸쳐 안건 자체의 진입을 가로막았고, 결국 과반의 반대로 안건은 논의의 장에 오르지조차 못했다.

이에 더하여 안창호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퀴어문화축제 뿐만 아니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차별과 혐오를 노골적으로 조장해 온 이른바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에도 양쪽 모두 방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 옹호의 최후 보루여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그 인권을 부정하는 집회에 동등한 무게의 참여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은 안창호 위원장의 이번 결정과 입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안창호 위원장의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부여한 직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위원회 설립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성적 지향’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의 사유로 삼는 행위를 명백히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의무는 위원회의 시혜적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률이 부과한 직무이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그러한 법률상 보호 대상인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가시화하고 차별과 혐오에 맞서 존엄을 확인해 온 우리 사회의 중요한 행사이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이래 7년간 매년 부스 운영 등으로 이 축제에 공식 참여해 왔다. 그것은 인권위원회법이 부여한 임무를 통상적으로 이행한 결과였다. 그러나 작년부터 안창호 위원장은 7년간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와 연대해온 역사를 깨뜨리고 국가인권위 공식 참여를 거부하여, 결국 국가인권위 내 직원들이 ‘앨라이 모임’을 결성하여 비공식적으로만 참여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른바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그 조직과 발언, 활동 양상에서 보듯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직적으로 확산해 온 집회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명시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의 진원지이지 위원회가 동등하게 마주 서야 할 ‘다른 입장’이 아니다. 법률이 차별행위로 규정한 행위를 ‘다른 의견’이라 호명하는 순간, 국가인권위원회는 자기 존립 근거인 법률을 스스로 부정하게 된다.

또한 안건 상정 자체를 봉쇄한 의사진행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합의제 기관 원리를 훼손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회를 합의제 기관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이 공식 절차에서 충돌하고 숙고되도록 설계하였다. 인권위원 5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긴급안건을 제출하였음에도, ‘안건 상정 여부’를 별도로 표결에 부친다는 기형적 논리로 한 시간에 걸쳐 토론을 봉쇄하고 결국 안건 자체를 봉인한 것은, 위원장과 다수 위원이 합의제 기관의 의사구조를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행위이다. 논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다수결을 통해 결정하는 것과, 논의 자체를 차단한 상태에서 다수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은 그 무게가 같지 않다. 가장 첨예한 차별의 문제를 가장 먼저 의제에서 지워 버리는 절차 진행은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

차별과 혐오 앞에서 균형을 말하는 것은 이미 차별의 편에 서겠다는 것이다. 안창호 위원장이 서울퀴어문화축제와 혐오 집회를 동등하게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성소수자 인권 옹호에 대한 위원회의 법률상 직무를 명확히 재확인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오늘의 결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의 시정 책무와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시민들 앞에서 해명하고, 그 책임에 합당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되찾을 때까지, 차별의 선봉장이 되어버린 안창호 위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싸울 것이다.

2026. 5. 22.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총 37개 단체 가나다순)

[성명] 차별·혐오 선동 없는 6.3 지방선거를 만듭시다!내란세력의 ‘성소수자 혐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지방선거로 끌고 오는 반민주적 행위, 이제는 결별합시다! 오늘(5.17)은 1990년 5월 17일 ...
17/05/2026

[성명] 차별·혐오 선동 없는 6.3 지방선거를 만듭시다!
내란세력의 ‘성소수자 혐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지방선거로 끌고 오는 반민주적 행위, 이제는 결별합시다!
 
오늘(5.17)은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는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이다. 전 세계의 시민들은 오늘을 기념하며 매년 5월 17일에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저항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성소수자 운동을 비롯한 시민사회·인권운동 역시 사회적으로 만연한 혐오와 차별이 없는 사회를 위하여 연대하고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혐오는 사회적으로 누적된 다른 차별들과 결합되고 강화되어 왔다. 그러나 평등 없이 민주주의는 성립될 수 없기에 사회적 차별과 혐오는 민주주의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혐오에 뿌리를 둔 이들은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선거 시기에 유권자의 목소리라는 핑계로 더욱 조직적인 차별·혐오를 자행하고 있다. 이번 주 시작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선거를 틈타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목소리가 전북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지난 4월 전북기독교총연합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등을 표명한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구태의연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했던 12.3 내란세력의 목소리와 다르지 않다.
5월 13일 한국을 방문한 유엔의 인권관련 업무의 최고 책임자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의 말은 우리 사회가 “여성, 소수자, 난민과 이주민, 장애인 그리고 성소수자의 평등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20년 넘게 유예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우선 추진”을 강조하였다. 국제인권기구는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한국사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주요한 시기마다 진행되었던 여론조사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성이 반대보다 높았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차별금지법 제정의 여론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국회는 묵묵부답이다. 정부와 국회가 방관하는 사이에 ‘성소수자 혐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중심으로 강성해진 극우세력은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내란세력의 목소리를 그대로 지방선거로 끌고 오는 것은 구태의연함을 넘어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일이다.
 
보다 많은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논의와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선거의 역할이다. 그러한 선거의 시기에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반민주적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선동은 이제 멈춰져야 한다. 후보자들 역시 차별·혐오와 결별하고 평등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 유권자들과 함께 해야 할 것이다.
 
2026년 5월 17일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5·17 성소수자 평등의 날〉 성소수자 평등대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도 참여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성소수자 평등대회일시: 2026. 5. 16.(토) 15:00장소: 광화문 동십자각주관: 무지개행동 공동...
12/05/2026

〈5·17 성소수자 평등의 날〉 성소수자 평등대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도 참여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 성소수자 평등대회
일시: 2026. 5. 16.(토) 15:00
장소: 광화문 동십자각
주관: 무지개행동
공동주최: 2026 공동행동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5·17 성소수자 평등의 날’로 새롭게 기념하며, 성소수자의 권리를 더욱 넓히도록 ‘성소수자 평등대회’를 엽니다.
올해 슬로건은 “민주주의의 심장에서”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외쳤던 바로 그 자리에서 성소수자 평등을 큰 목소리로 함께 외쳐요!

#517성소수자평등의날
#차별금지법 #혼인평등 #성별인정법

- 전북지역 참여 신청 : https://forms.gle/rw3dTTGg75rduqix5

🚌 전북에서 함께 가요! 5·17 성소수자 평등대회❝ 민주주의의 심장에서 성소수자 평등을 외쳐요! ❞5월 16일,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성소수자 평등을 외칩니다.평등의 목소리를 더 힘차게 외치기 위해 더 다양한 분들의...
09/05/2026

🚌 전북에서 함께 가요! 5·17 성소수자 평등대회

❝ 민주주의의 심장에서 성소수자 평등을 외쳐요! ❞
5월 16일,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성소수자 평등을 외칩니다.
평등의 목소리를 더 힘차게 외치기 위해 더 다양한 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전북의 시민사회단체 동료 · 성소수자 · 앨라이 여러분도 함께해요!

* 같은 장소에서 1시간 앞서 열리는 〈팔레스타인 연대 긴급행동 집회〉 참여도 함께 해주세요~

일정 2026.5.16. (토)
10:00 - 전북도청 남문 앞 버스 출발
14:00 - 팔레스타인 연대 긴급행동 집회 🇵🇸
15:00 - 5·17 성소수자 평등대회 🏳️‍🌈

참가 문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063-287-9331)

참가비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의 차량 지원으로, 별도의 참가비를 받지 않습니다.

참가 신청
https://forms.gle/rw3dTTGg75rduqix5

가자지구 집단학살 이스라엘 규탄! 제20차 전북집중행동🇵🇸이스라엘·미국의 서아시아 침공,학살,수탈이재명 정부는 거부하라!2026.05.09(토) 오후3시전주 경기전 앞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전북행동(010-8639-0...
08/05/2026

가자지구 집단학살 이스라엘 규탄! 제20차 전북집중행동🇵🇸

이스라엘·미국의 서아시아 침공,학살,수탈
이재명 정부는 거부하라!

2026.05.09(토) 오후3시
전주 경기전 앞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전북행동
(010-8639-0214)

미국과 이스라엘의 서아시아 전쟁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한국석유공사는 가자지구 앞바다에서 이스라엘 식민 기업과 천연가스 수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서아시아 침공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수탈 동참도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요!

이스라엘 영화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에 항의하는 팔레스타인긴급행동의 현수막이 노동당과 정의당 명의로 게시되었습니다.* QR코드 내용https://pal.or.kr/wp/more-like-no-the-jeonju-int...
01/05/2026

이스라엘 영화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에 항의하는 팔레스타인긴급행동의 현수막이 노동당과 정의당 명의로 게시되었습니다.
* QR코드 내용
https://pal.or.kr/wp/more-like-no-the-jeonju-international-film-festival-must-cancel-the-screening-of-israeli-film/

현수막은 아래 위치에 게시되어 있으니 전주국제영화제 오시는 여러분이 인증샷 남기고 전주국제영화제를 태그해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 메가박스 전주객사점(영화 예스! 상영관) 앞
· 오거리 문화광장(영화제 상영관 인근) 주변
· 전주 풍패지관(객사) 앞

이스라엘 영화 전주국제영화제 상영 항의 행동”팔레스타인 집단학살 현장은영화의 세트장이 아니다“🇵🇸2026년 5월 1일 (금) 저녁 6시 메가박스 전주객사점 앞- 문의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전북행동 채민 (010-...
29/04/2026

이스라엘 영화 전주국제영화제 상영 항의 행동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현장은
영화의 세트장이 아니다“🇵🇸

2026년 5월 1일 (금) 저녁 6시
메가박스 전주객사점 앞

- 문의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전북행동 채민 (010-8639-0214)

* 당일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영화제에 오는 관객과 영화인, 시민 모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항의 행동의 이유]
지난 4월 24일에 이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될 예정인 이스라엘 영화 에 대한 문제제기와 상영 철회 촉구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언론을 통해 상영 철회가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작품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 이외 다른 국가들도 투자했으며, 이스라엘의 폭력과 그에 따른 참상을 비판하는 메시지가 있다 등의 이유로 상영 고수의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문제제기에 대한 타당한 답변이 아닙니다.
[🖥전주MBC] "이스라엘 비판" VS "가해자 시선".. JIFF 상영작 논란
https://n.news.naver.com/article/659/0000043222?type=main

영화 는 집단학살과 불법 점령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 시민사회의 요청에 따라 국제적으로 진행 중인 가이드라인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예술가 개인에 대한 보이콧이 아니며, 내용을 근거로 한 검열도 아닙니다. 국제 범죄를 자행하는 이스라엘의 국가 선전 도구로 활용되는 작품의 제작과 유통 방식의 문제제기입니다.
[🇵🇸팔레스타인긴급행동 입장문 전문] https://pal.or.kr/wp/more-like-no-the-jeonju-international-film-festival-must-cancel-the-screening-of-israeli-film/

영화 는 70년이 넘는 팔레스타인 식민통치와 인종청소를 자행한 '이스라엘'적 시선으로 이스라엘 사회를 비판하라고 만든 영화입니다. 일제 식민통치에 저항한 민중은 배제된 채 일제의 지원을 받은 예술인이 일제를 비판한 영화를 만든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에 제136주년 세계노동절의 저녁에 상영되는 상영 시각 7시 전에 상영관 앞에서 항의행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진행된 콜라보 사업에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28/04/2026

처음으로 진행된 콜라보 사업에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Address

완산구 고사평2길 7-3 1층
Jeonju
54999

Opening Hours

Monday 09:00 - 18:00
Tuesday 09:00 - 18:00
Wednesday 09:00 - 18:00
Thursday 09:00 - 18:00
Friday 09:00 - 18:00

Telephone

+8263278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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