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2/2026
[성명_260219]
- 인천광역시의 인천애(愛)뜰 사용신고수리 거부에 대한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성소수자 시민의 권리와 동료 시민 연대의 오늘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축제는 계속된다 -
지난 2월 13일 인천지법 행정2부는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의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위한 ‘인천애뜰’ 사용신고를 불수리한 인천시에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축제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공공장소인 ‘인천애뜰’은 상징적으로 중요하다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또한 재판부는 인천시청이 광장 사용신고를 불수리하며 제시한 ‘공공질서 유지의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근거가 축제를 방해하고자 하는 집단에 기인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요구하는 일부 집단의 주장에 인천시가 평등의 원칙으로 맞서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 것이다.
담장을 허물고 만든 ‘인천애뜰’은 시민과 시(市)의 자긍심을 위해 새로 조성한다고 했지만, 조례로 집회에 대한 허가제 조항을 담아 광장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시민과 내용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제한하려 했다.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광장 사용에 차별이 발생할 것임이 분명했던 인천애뜰 조례는 시민들의 비판을 받았고 결국 위헌 결정을 받았다.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례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며, 그에 따라 해당 조례의 ‘허가제’ 부분이 2024년 12월 30일이 되어서야 폐지되어 ‘신고제’로 변경되었다.
조직위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2025년 9월 6일)의 개최를 위하여 집회신고를 하고 인천시에 2025년 8월 7일 잔디광장, 바닥분수광장, 음악분수광장에 대한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어서 축제 신고 이후 매년 퀴어축제를 반대하며 방해한 인천기독교총연합회가 같은 날 광장 사용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8월 19일 인천시는 인천퀴어문화축제가 해당 조례 중 “공공질서 유지의 어려움 및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해 인천애뜰 운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신고를 불수리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천시가 광장 사용신고를 불수리한 사례는 조직위와 인기총의 신고서가 유일하다.
이에 조직위는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인천애뜰 사용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인천시 차별 행정의 실체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재판에서 확인한 인천애뜰 운영심의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지난 8년간 성소수자 시민의 존재를 알리고 이에 연대하는 동료 시민들과 함께 해온 인천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사실관계는 철저히 배제된 채 위원들의 사적인 인식을 토대로 “사회적인 갈등이 예상되고”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어서” 조례상의 선착순 신고 수리 기준을 어겨가면서까지 불수리로 합의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막연한 추정과 차별적인 인식을 반영한 인천애뜰 운영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대해 재판부는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설령, 이 사건 축제로 인해 공공질서 유지의 어려움 및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였다고 볼 수 있더라도, 공공질서 유지의 어려움 및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주체는 이 사건 축제의 주최자 내지 참가자가 아니라는 점” 등에 의해 인천광역시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2018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 행해진 반대세력 집회 참가자들의 일방적인 폭력과 그에 대한 행정청의 방관이 있은 후부터 오늘날까지 조직위가 공을 들여 꿋꿋이 만들어 온 성소수자 시민의 존재를 알리고 사회적 소수자들과 연대하는 따뜻한 축제의 연혁을 있는 그대로 인식했다. 그에 따라 재판부는 인천시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어” 축제의 사용신고를 불수리한 증거로 유일하게 제출한 2018년 축제에서 벌어진 반대세력의 일방적 린치에 관한 신문기사 1건이 축제의 사용신고 불수리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
인천시는 차별 행정을 반복해 왔다. 특히, 2022년 제5회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대공원사업소에 중앙공원 월드컵프라자에 대한 사용 신청에 대해서는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규정해 공원 사용을 불수리했다. 이 결정에 대해 인천시 인권보호관은 인천시에 시정 권고를 했지만 끝내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지 않았고, 또다시 차별 행정을 자행했다. 그뿐만 아니라 인천시는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2026년 1월 14일 조직위에 광장을 무단 사용했다며 224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조직위는 매년 적법한 절차를 따라 다양한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 축제 장소로 의미 있는 공간을 선정했지만, 혐오 조장 세력과 행정 당국에 의해 항상 차별 행정에 맞서야 했다. 조직위는 광장, 공원과 같이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할 공간에 성소수자가 등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맞서 축제를 평등의 무지개 빛으로 채웠다. 성소수자가 거부된 광장으로 축제 참가자들이 입장함으로써 성소수자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행정에 불복했으며 누구도 차별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함을 보였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평등을 요구한 8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와 참가자들에 대한 응답이다.
조직위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축제를 이어갈 것이다.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사회의 가장자리로 밀려난 사람들, 권력이 배제하고 지워버리려는 존재들과 함께 축제를 열 것이다. 이들과 함께 존엄한 존재로, 평등한 관계로 살아가는 삶의 공간 인천을 만들 것이다.
2026년 2월 19일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