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참여자치21 참여자치를 통한 지역공동체 실현

근대화는 공동체적 삶의 해체와 무분별한 자연환경 파괴를 초래하였다. 국가와 자본이 주도한 발전의 결과로써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황폐화된 것이다. 이같은 재앙을 극복하려고 했던 다른 형태의 국가권력을 통한 사회변혁 프로그램은 좌초하거나 위기를 맞았다. 국가와 시장경쟁 숭배가 불러올 재앙을 막고 공동체적 삶을 실현하기 위 해서는 새로운 운동이 요구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참여와 자치에 기반한 민주화운동이 며 분권과 연대가 통일되는 지역화운동이다.

참여자치21은 위와 같은 시대정신에 부응하여 철저한 지역분권과 주민자치,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실현을 위한 지역운동에 기여하고자 한다.

참여자치21은 지역주민운동을 지원 협력하고 시민운동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지역정치의 후진성 과

관료사회의 매너리즘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새로운 활력을 모색할 것이다. 동시에 지방자치에 있어서 시민 영역의 확대를 위한 실천적 이론모색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참여자치21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계층과 성별, 세대간의 사회적 형평성, 삶의 기본조건이 보장되는 지역사 회를 지향한다. 이를 위한 지역 미래의 청사진을 주민참여라는 힘을 바탕으로 지역의 독자적 전통 위에 세워나갈 것이 다. 동시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의 문제를 시대변화 이념에 발맞추어 공적 토론을 통해 접근해 갈 것이다. 이 모든 우리의 노력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새롭게 지역을 건설하는 주민자치시대의 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1998.04.06
참여자치 21 회원 일동

27/03/2026

비난선거 금지하고
정책선거 정착합시다ㆍ

18/03/2026

[성명] 국회는 점진적, 합의적 개헌을 즉각 추진하라!
- 6˙3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를 병행해야 -

우리 헌법은 1987년 이후 39년째 멈춰 서 변화된 시대정신과 주권자의 요구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개헌은 시대적 과제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단계적·점진적 개헌’ 추진을 지시한 것은 미쁘다. 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희망하는 광장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다. 그러나 문제는 적절한 기회와 시간이다.

참여자치21은 이번 6·3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를 병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첫째, 5·18 광주와 부마항쟁 등 민주주의 수호와 국민주권 정신이 폭넓게 반영되는 헌법 전문의 개정이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것은 지역을 넘어 3·1 혁명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도도한 흐름을 헌법적 가치로 공인하는 국가적 과업이다. 대통령이 언급한 부마항쟁 역시 민주화 운동의 맥을 잇고 국민적 합의를 끌어낼 지혜로운 보탬이다.

둘째, ‘단계적, 점진적, 합의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헌정사의 교착 상태를 끊어낼 유일한 실효적 방안이다. 그간 우리는 모든 의제를 한꺼번에 바꾸려는 ‘전면 개헌’으로 정쟁의 늪에 빠져 좌절됐다. 이제는 국민이 공감하고 정치권이 동의하는 의제부터 우선 해결하는 ‘실사구시’의 자세가 필요하다. 5·18 등 민주 항쟁 정신의 전문 수록, 계엄 선포 요건 강화, 지방자치권 실질화 등 이견이 적은 과제부터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헌법 파괴적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헌법 수호 장치’를 즉각 보완해야 한다. 주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자의적 계엄 선포와 헌정 질서 유린이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헌법 수호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담아내어야 한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다. 국회는 당리당략을 버리고 개헌특위를 즉각 가동하여 4월 초까지 합의된 개헌안을 발의하라! 정치권은 39년의 침묵을 깨고 주권 국민의 손으로 헌법을 다시 쓰는 역사적 순간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마라!

2026. 3. 18.

참여자치21

20/02/2026

[성명]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단죄는 새로운 시작이다.
- 내란 세력에 대한 시민적, 역사적 단죄는 계속되어야 -

2026년 2월 19일, 법원은 윤석열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1980년 신군부의 내란 이후 40여 년 만에 반복된 국헌문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다. 그러나 우리는 재판부가 ‘계획의 부실과 실패’, ‘무력 사용 최소화’, ‘고령’ 등을 이유로 내란범들에게 감형을 부여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에서 실패한 쿠데타라는 이유로 감형한다는 것이 납득되는가? 윤석열 1심 선고는 맨몸으로 계엄군과 경찰을 막고, 광장을 지켜 윤석열을 파면시켰던 시민의 눈높이에는 미흡한 단죄이다.

우리는 과거 ‘국민 화합’이라는 미명하에 전두환을 사면했던 잘못된 역사를 기억한다. 그 대가는 학살자의 뻔뻔한 부인과 피해자들의 피눈물이었다. 윤석열과 그 잔당, 이들을 감싸는 세력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 타협이나 사면도 있을 수 없다. 1980년 광주의 학살을 반복하려 한 내란 세력들에 대한 시민적, 역사적 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 외란(外亂)에 준하는 엄격한 잣대로 내란(內亂) 세력에게 영구적 단죄와 반성,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오월 영령들에 대한 우리의 책무이다.

내란 우두머리와 그 부역 세력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치러야 할 ‘민주주의 자기정화 비용’이다. 갈등을 두려워해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내란의 불씨를 남겨두는 것과 같다.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들더라도 내란의 전모를 규명하고, 내란을 옹호한 정당과 세력을 영구히 퇴출해야 한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감내해야만 비로소 건전한 정당 정치가 시작되고, 새로운 민주 세력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이다. 갈등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산고(産苦)이다.

12·3 내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공든 탑이 통수권자 1인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로 얼마나 쉽게 붕괴할 수 있는지를 증명했다. 사법부조차 국가긴급권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회피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법적 장치는 개혁의 대상이다. 국회는 서둘러 내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다시는 총칼로 민의를 억압할 수 없도록 불가역적인 제도적 방벽을 구축해야 한다.

사법적 판결은 유한하지만, 주권자의 심판은 영구적이다. 윤석열 1심 선고는 대한민국 대개혁의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 시민사회는 내란범들과 그 옹호 세력을 이 땅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고, 헌정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구조화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행동할 것이다.

2026. 2. 20.

참여자치21

04/02/2026

[입장] 광주광역시의회는 행정통합 동의 절차를 거부하라!

오늘(2.4)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고 한다. 작금의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비민주적인 졸속, 관치통합이다. 따라서 시의회는 오늘의 동의 절차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시도민의 의견 수렴과 특례법안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오늘 시의회의 동의는 단지 행정통합 자체 찬반만이 아니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특례법안 대한 무조건적 승인 절차이기도 하다.

광주시민은 중차대한 행정통합에 있어 주민투표를 대신하는 시의회의 동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임기가 겨우 4개월 남은 현 시의회는 신뢰와 대표성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참여자치21은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을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민주적 절차를 결여한 통합을 반대하며, 시의회에게 무조건적인 찬성 절차를 거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 2. 4.

참여자치21

07/01/2026

[보도자료]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
- 시도민에게 설명하고, 시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

병오년 새해 벽두부터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통합을 선언하고, 시도에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이 설치되었고, 오는 9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시장과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고 한다.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참여자치21은 이번 행정통합 논의가 광주·전남의 미래를 위해, 국가 균형발전과 시도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시도민의 관점에서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참여자치21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찬성한다. 광주·전남은 오랜 기간 역사와 경제, 생활을 함께한 공동체로서 인위적 행정 경계는 오히려 우리 지역의 상생과 발전을 제약해 왔다. 특히 인구절벽과 지방 소멸, 기후위기 시대에 광역 행정통합은 절박한 생존의 문제이다. 이제 “통합이냐, 아니냐”라는 소모적 논쟁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둘째, 행정통합 전반에 대해 시도민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광주·전남의 통합은 지역 미래뿐 아니라, 시도민의 생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행정통합를 왜 해야 하는지?, 통합하면 어떤 실질적인 효과와 부작용이 따르는지?, 앞으로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해 시도민에게 설명하고, 공감을 만들어 내야 한다. 중차대한 행정행위에 관해 설명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의무이다.

셋째, 시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시도지사의 합의와 요식적인 양 의회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정도의 절차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직시하고 국민의 직접 참여를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시대’국정철학에도 배치되고, 앞으로 많은 난관과 갈등이 예상되는 행정통합을 성공시킬 수도 없다. 더욱이 그간 행정통합에 대해 어떤 의지나 행동도 보여주지 않았던 시장과 도지사가 임기 말에 마치 번갯불에 콩 볶듯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시도민들은 의아하다. 특히, 강기정 시장은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광주 군공항 이전과 국가 데이터컴퓨팅센터 유치 실패 과정에서의 거친 발언과 행위를 볼 때 행정통합 반대론자였다. 진정 강시장이 행정통합을 앞장서 추진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넷째, 통합된 광주·전남은 고도의 지방 재정권과 자치권, 입법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이를 위한 입법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둘이 하나 되는 물리적 통합을 넘어 연방제 수준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역을 살린 성공적인 광역 통합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자치21 역시 광주·전남 행정통합이라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가 이번에는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노력할 것이다.

2026. 1. 7.

참여자치21

30/12/2025

[논평]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지역위원장 고액 후원금 수수에 부쳐
- 민주당 중앙당은 해당 의원을 징계하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과 조인철 서구갑 의원이 서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조승환 전 서구청 총무국장으로부터 각각 500만 원을 후원받았다고 한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시당위원장(서구을)과 지역위원장이 지방선거 공천과 당선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공천이 곧 당선’인 광주·전남지역 정치 구조에서 법정 한도 최고액인 500만 원은 ‘후원금’이라는 테두리만 빌렸을 뿐, 출마예정자에게는 ‘정치 보험’이자 ‘투자’이다.

이런 지역 정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두 의원이 고액의 후원금 수수 사실이 드러나자 “후원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화하기 전에 후원받았고, 선관위에 반환 절차를 문의하던 중이었다.”라고 변명하고 있다. 이는 광주시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가소롭다.

참여자치21은 자신들의 직분과 책임을 망각해 광주시민을 실망하게 하고, 지역 정치구조를 더욱 그릇되게 한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양부남, 조인철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광주시민에게 사과하고,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 자숙하라!

둘째, 민주당 중앙당은 이번 고액 후원금 수수 사건을 공천 비리로 간주하고, 명명백백하게 조사하여 해당 의원을 엄중히 징계하라!

셋째, 이번 사태는 시당위원장, 지역위원장과 출마예정자와의 부적절한 금전적 거래가 공천에 실질적인 영향력임을 자인한 것으로 민주당이 내세우던 ‘시스템 공천’은 허구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 금품 수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라!

2025. 12. 30.

참여자치21

26/12/2025

[보도자료] 참여자치21은 지난 12월 17일 발표된 ‘광주 군공항 이전 6자회담 합의서’가 광주광역시 및 광주시민에게 대규모 재정 부담을 전제하고 있어 그 헌법적 정당성, 재정법적 합법성 및 지방자치 원칙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민의 대의기관인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에 ‘광주 군공항 이전 6자회담 합의서’에 대한 위헌 및 위법성 검토를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 보냈습니다.

참여자치21은 이 질의에 대해 두 기관에게 오는 2026년 1월 7일(수)까지 공식적으로 서면 답변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공개 질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 12. 24.

참여자치21

참여자치21과 조국혁신당 간담회
24/12/2025

참여자치21과 조국혁신당 간담회

16/12/2025

[성명] 광주시의 조건없는 합의를 우려한다
- 광주시는 국가 직접 추진, 국제적 임시취항, 숙의공론장 요구해야 -

내일(12.17) 광주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첫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열린다고 한다. 지역의 뜨거운 감자이자 시도민의 관심사인 광주 군공항 이전을 대통령실(정부) 주도로 협의해 나가는 것은 다행이지만, 광주시민들은 한편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참여자치21은 지난 11월 19일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대통령실 4자가 합의한 ▲광주 민간공항 선(先)이전 ▲광주시의 1조 원 지원 ▲국가 차원의 획기적 인센티브 제시 등 3대 원칙에 근거해 열리는 이번 회의와 관련, 협상에 임하는 광주시에 몇 가지 사항을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실행될 수 없으므로 국가사업으로 국가가 직접 추진해야 함을 주장해야 한다. 군공항은 국가안보 시설이며, 국방부가 시설 설치․유지․이전 책임 주체이다. 국방시설 이전 비용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며, 근거법인 『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의 근본적 한계이다. 따라서 특별법도 국가의 재정 책임을 명시해 개정되어야 함을 역설해야 한다.

둘째, 광주공항 국제적 임시취항을 반드시 약속받아야 한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1년이 다가오지만 유가족들은 아직도 농성을 풀지 못하고 삭발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공항시설 보수까지를 참작하면 무안공항의 재개항은 언제가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광주․전남․전북권의 국제선 수요와 지역 관광산업의 피해를 살피면 광주공항 국제적 임시취항은 더 묵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광주시는 이러한 지역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번 협상에서 반드시 국제선 임시취항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셋째, 광주공항 이전을 위한 시도민의 숙의와 합의의 공론장을 논의하여야 한다. 광주공항 이전은 자치단체장 몇 사람만의 양보와 합의만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광주공항 이전은 그간 소외됐던 호남의 균형 발전이라는 토대 위에서 광주․전남의 통합과 상생의 미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전남과 무안군민은 광주시민의 마음을, 광주시민은 피해를 받아안아야 하는 무안군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 감내할 수 있는 시간과 자리가 필요하다.

참여자치21은 이상의 요구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번 협상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통 큰 양보를 운운하며 조건없이 합의하는 것을 심각히 우려한다. 광주공항 이전은 재선 가능성이 희박한 시장이 띄울 수 있는 간만한 승부수가 아니다.

2025. 12. 16.

참여자치21

01/12/2025
23/11/2025

[보도자료] 광주공항의 '기부대양여' 이전을 반대한다
- 중앙정부가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

지난 11월 19일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대통령실 4자가 만나 ▲광주 민간공항 선(先)이전 ▲광주시의 1조 원 지원(3,000억 원은 정부 부담) ▲국가 차원의 획기적 인센티브 제시 등 3대 원칙에 합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참여자치21은 광주공항 이전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국가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그 이유는 첫째,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표류가 증명하듯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그것이 언제 완료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무안군이 선이전으로 민간공항을 받고 골칫덩어리인 군공항 이전을 약속대로 지킬 것인지, 민간공항을 먼저 준 광주시가 무슨 카드로 무안군을 강제할 것인지, 종전 부지 개발은 예정대로 추진돼 군공항 건설비를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등 많은 것들이 너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

둘째, 광주시 재정에 7천억 원을 부담시키는 기부대양여 방식은 열악한 광주시 재정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줄 것이다. 이는 지방소멸 시대에 지방정부의 생존 기반을 약화시키고, 광주 미래의 복지, 청년, 교통·안전이 저당 잡힐 것이다. 따라서 국가 국방사업 비용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방식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셋째, 공항 부지를 민간주도로 개발할 경우 고층 아파트, 단기 수익형 건축물 등 무분별한 개발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도시환경 파괴뿐 아니라 광주시 장기 도시전략 붕괴,미래 산업 기반 약화,생태·AI·도시혁신 비전 상실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광주공항 부지는 단순 부동산이 아니며, 광주의 미래 50년을 좌우할 자산으로 민간에 맡겨 소모할 대상이 아니다.

넷째, 광주공항 부지는 광주 미래 핵심 자원으로 AI 기반 도시,생태, 문화, 첨단 융합의 청년·미래세대 중심 도시로 재탄생되어야 한다. 이런 공간이 난개발로 소모된다면, 이는 광주의 미래를 포기하는 정책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이에 참여자치21은 이재명 정부가 광주공항 이전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개발계획 전반을 정부 주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호남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민주 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해왔다. 이런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국가적 책임을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부대양여 방식의 광주공항 이전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국가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5.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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