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9/2025
△ #탄소중립 포기
△ #환경영향평가 무력화
△ #리모델링 사업 특혜
#경기도의회 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즉각 중단하라!
"내란정당", "일당독재"를 외치며 서로를 비난하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묘한 동거를 시작했다. 그들이 손을 잡은 목적은 탄소중립 포기, 환경영향평가 무력화, 리모델링 사업 특혜다.
2025년 9월 10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안」을 단 206초(3분 26초) 만에 졸속 처리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응답은 모두 생략됐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핵심을 무너뜨리는 개정안은 순식간에 통과됐다. 도민의 환경권과 기후위기 대응 의무는 정치적 야합 앞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
최승용 의원(국민의 힘, 비례)이 수정 제안한 조례는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수정안은 현재 본안 협의가 완료된 사업까지도 소급 적용되며, 이로 인해 총 29건의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명백한 특혜 입법이며,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례 개악이다.
4년 전 2021년 재건축 일부 사업을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했던 경기도의회가 리모델링 사업까지 제외했다.
리모델링 사업 특혜 조항, 환경영향평가 제도 무력화다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59.2%는 건축물 부문에서 발생한다. 대형 리모델링 사업은 분진, 소음, 빛 반사, 교통 혼잡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이 막대하다. 이런 대규모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면제하는 것은,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경기도는 기존에도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에너지자립률 기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적용하고,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왔다. 제도 강화는커녕 면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퇴행적 조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급 적용이다. 개정안은 이미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끝난 사업까지도 소급해 적용되도록 했다. 이는 과거 2021년, 일부 재건축 사업을 면제해준 조례 개정과 판박이다.
특히, 혜택을 받는 사업들은 수원, 용인, 안양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된 입법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조례 부칙을 통해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를 무너뜨린 이번 개정안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특혜 조항이다.
도민의 환경권 침해, 기후위기 대응 역행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목적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행 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 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기도의회는 2021년 재건축 사업에 이어, 이번에는 리모델링 사업까지 면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경기도의회와 수정한 동의한 의원들에게 있다.
경기도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7%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배출 지역이다. 경기도의 탄소중립 없이 대한민국의 기후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는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제도 축소와 특혜 면제를 추진 중이다.
경기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경기도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정치적 타협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퇴행적 개정을 택했다. 이는 경기도 탄소중립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
“기후도지사”를 자처한 김동연 지사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10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국장은 형식적 우려 표명에 그쳤다. 사실상 경기도는 수정안에 대해 동의했다.
📣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 경기도의회는 리모델링 면제 조항이 포함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부결하라!
■ 김동연 지사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로 도정의 책임을 다하라!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도민의 환경권을 훼손하는 정치적 야합을 중단하라!
이번 조례 개악은 △기후위기 대응 후퇴 △도민 환경권 침해 △정치적 특혜 입법 △탄소중립 파기라는 4중의 중대한 정책 실패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기후와 생존, 그리고 공익을 정치적인 거래 수단으로 전락시킨 경기도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조례 개악을 주도한 의원들과 이에 동조한 정치세력은 도민의 환경권을 짓밟고,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을 저버렸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이들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다가오는 2025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도민과 함께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5년 9월 11일
경기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