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8/2026
[대전민중의힘 성명서]
학교장의 노조간부 상해 · 뺑소니 사건 규탄한다!
대전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노동조합 혐오·멸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아이들의 교육과 인권을 가르쳐야 할 교육 현장에서 믿기 힘든 참극이 발생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에 따르면 지난 8월 21일, 대전 동명초등학교에서 학교장이 당직실무사 재고용 문제를 두고 면담을 요구하던 노동조합 간부를 물리적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급기야 대화를 요구하며 차를 쫓아가던 간부를 차에 부딪히게 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교장은 어떠한 구호 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해, 이른바 뺑소니를 저질렀다.
이는 단순한 일탈이나 실수가 아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명백한 ‘폭력 및 차량 상해 범죄’이자,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무참히 짓밟은 ‘반헌법적 노조탄압 행위’이다. 대전민중의힘은 교육자의 자질은 물론, 최소한의 수습마저 포기한 동명초 학교장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전시교육청과 수사기관의 엄중한 책임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은 단지 한 개인의 돌발 행동이 아니다.
우리 사회와 교육 현장 전반에 깊게 뿌리내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노동조합에 대한 멸시·혐오’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극적 단면이다.
대전교육청 또한 이런 일이 벌어진 이후에도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항의하러 온 노동조합을 막으려 엘리베이터를 정지시켰고, 부교육감은 항의 와중에도 식사를 하다 들키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학교장,교육청과 노동조합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대화와 교섭으로 그 간극을 줄이고 해답을 찾는 것이 교육자로서, 교육 행정가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자세이다.
학교 현장의 필수적 구성원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어왔던 차별과 무시를 해결하고자 대화를 요구했을 뿐인데, 학교장과 교육청이 보여준 태도는 너무나 비교육적이고 비상식적이었다. 노동자를, 노동조합을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왔길래 대화조차 하기 싫어 도망다니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대전시교육청에 요구한다.
노동자의 대화요구를 묵살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폭력적으로 탄압한 관리자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대전교육청 역시 이 폭력 사태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대전시교육청과 오석진 교육감은 이번 사태를 직시하고, 즉각 진상조사와 적극적인 징계조치로 교육현장에 뿌리깊이 박힌 노동혐오, 노조멸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2026. 8. 24.(월)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