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모두가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에 관한 정보, 교육, 상담 제공, 의료지원 연계, 법/정책 연구와 운동, 역량강화를 위해 활동합니다.

< 연속 강연회> 3회차 “일본의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 피해자 구제와 정의구현을 위한 시민사회운동의 경험”이 열립니다! 3회차 강연을 8월 29일 진행합니다.한국 사회는 장애인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시...
18/08/2026

< 연속 강연회> 3회차 “일본의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 피해자 구제와 정의구현을 위한 시민사회운동의 경험”이 열립니다!

3회차 강연을 8월 29일 진행합니다.

한국 사회는 장애인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시설 수용과 강제불임수술 등 특정 집단을 비인간화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는 공론화되지 않거나 개별 시설의 사건으로 축소되어 왔으나, 최근 목포 노숙인(구 부랑인) 시설 동명원의 강제입양 및 성폭력, 강제피임시술 피해, 강화도 중증장애거주시설 색동원의 집단 성폭력 피해 등은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성·재생산 통제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한국과 유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 시민사회가 2024년 최고재판소에서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피해 국가배상소송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기까지 역사를 돌아보는 한편, 한국 사회의 현주소와 향후 시민사회의 대응 및 정의 구현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 장애·젠더·빈곤·질병 등을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를 시설에 격리하고 성·재생산을 통제해온 구조적 문제를 동아시아 사회의 역사와 국제인권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시설화와 강제불임수술 등 성·재생산 부정의가 단지 과거사가 아니라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국가주의·비장애중심주의·정상가족주의·계층차별주의·가부장중심주의 등이 교차하는 문제임을 확인하고, 다양한 시민사회가 연대를 위한 공론장을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일정 📍
3️⃣회차 8.29(토) 14:00-16:00 일본의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 피해자 구제와 정의구현을 위한 시민사회운동의 경험
발표: 오오하시 유카코(SOSHIREN 女(わたし)のからだから)
토론: 나영(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SHARE)

4️⃣회차 9.5(토) 14:00-16:00 집단수용시설과 성‧재생산 부정의의 교차성: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발표: 황지성(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
토론: 도요타 마호(메이지대학)

5️⃣회차 9.19 (토) 14:00-16:00 일본 성∙재생산 부정의 역사에서 정신의료의 역할
발표: 오카자키 노부오 (전)일본정신신경학회 법위원회 위원장)
토론: 유기훈(경북대학교)

📌한일 통역 및 한국어 문자통역, 일본수어통역 제공
📌참여신청: bit.ly/강제불임연속강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NjolQvYVCeklX2rppdYZYHdGAdOMhmC3N9vFg_vdU-e9qOw/viewform

안녕하세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입니다.오는 8월 10일 월요일부터 8월 17일 월요일까지 셰어 사무국이 여름 휴가를 다녀옵니다. 이 기간 동안 전화, 메일 등 업무와 상담 연락이 어렵...
07/08/2026

안녕하세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입니다.

오는 8월 10일 월요일부터 8월 17일 월요일까지 셰어 사무국이 여름 휴가를 다녀옵니다. 이 기간 동안 전화, 메일 등 업무와 상담 연락이 어렵습니다. 8월 18일부터 연락드리겠습니다!

무더위에도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요. 잘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셰어 뉴스레터 7월호] 무죄를 함께 이끌어 낸 7월 셰어의 소식💌뉴스레터 보러가기 : https://stib.ee/qsnM안녕하세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입니다.와! 더울 줄은 알았지만...
04/08/2026

[셰어 뉴스레터 7월호] 무죄를 함께 이끌어 낸 7월 셰어의 소식

💌뉴스레터 보러가기 : https://stib.ee/qsnM

안녕하세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입니다.

와! 더울 줄은 알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여름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에 무탈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지난 7월, 셰어는 2월부터 6월까지 잠시 중단했던 임신중지 상담과 기금 지원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임신중지 상담과 지원 활동을 돌아보며 상담 윤리와 상담·지원 매뉴얼을 만들고, 체계적인 상담 지원 시스템과 상담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를 정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상담활동가의 소진을 예방하고 상담·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첫 슈퍼비전도 진행했습니다. 난민의 임신중지 상담과 지원을 함께 돌아본 첫 슈퍼비전 후기도 만나보세요.

에브리바디 플레져랩팀은 연구로 당사자 인터뷰를 진행하며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젠더퀴어의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아홉 번째 트랜스패런트에 부스와 토크 패널로 참여하며 인터뷰를 통해 접한 이야기와 질문들을 나누고, 더 다양한 재생산의 욕망들을 함께 모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7월에 열린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국제학술대회에서 셰어는 세션을 진행하였고, 유림 기획운영위원의 진행으로 나영 대표, 혜원 사무국장, 타리 팀장이 발표와 토론으로 함께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들이 가득 담긴 후기도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36주 임신중지 브이로그'로 알려진 권○○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방청하고,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모임넷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제도와 의료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제도와 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발언문도 살펴보아 주세요.

마지막으로, 서울 외 지역 활동가와 상담사를 위한 포괄적 임신중지 상담·지원 활동가 양성 단기 특강도 모집 중입니다. 모집 기간은 8월 17일까지로 연장되었고, 경기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신청도 이어지고 있어 모집 대상을 기존 '서울·경기 외 지역'에서 '서울 외 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연속강연회 도 3·4·5회차 모두 뉴스레터 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8월호 예고편 : 셰어의 새 상근활동가 혜리님이 8월 3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셨다)

그럼 7월 뉴스레터도 즐겁게 읽어주시고, 무더위를 식혀줄 제철 과일도 꼭 챙겨 드세요! 주변 분들께 '조이되기'도 슬쩍 추천해 주시면 더욱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셰어의 후원회원 ‘조이’가 되면 뉴스레터를 비롯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외 지역 활동가, 상담사를 위한 포괄적 임신중지 상담·지원 활동가 양성 단기 특강 모집(~8/17)📌모집 마감이 8월 17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서울·경기 외 지역 활동가와 상담사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
04/08/2026

서울 외 지역 활동가, 상담사를 위한 포괄적 임신중지 상담·지원 활동가 양성 단기 특강 모집(~8/17)

📌모집 마감이 8월 17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서울·경기 외 지역 활동가와 상담사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경기도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와 상담사분들의 신청도 이어지고 있어 이에 모집 대상을 ’서울 외 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부탁드리며,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상담소, 쉼터, 지원센터 활동가와 상담사분들, 보건의료인 분들이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편견과 낙인 없이, 시기 지연 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함께 역량을 구축하고 서로의 연결망을 만들어 보아요!

✍️신청하기: https://forms.gle/p92XAkQGPThHFaAb7 또는 이미지 큐알코드

🙋‍♀️모집 대상과 인원: 서울 외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관련 기관 상담, 지원 활동가 30명 *신청 후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수강료: 15만 원, 셰어 정기후원회원 조이 10만 원 (입금계좌: 국민은행 778801-04-428814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프로그램 일정: 2026년 8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총 6회

[연속강연회 1회차 후기] 한일 성·재생산 부정의 역사 개관: 법제도를 중심으로소현숙 일본은 구 우생보호법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국가의 공식 사죄, 피해자 보상법 제정까지 나아갔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제야...
01/08/2026

[연속강연회 1회차 후기] 한일 성·재생산 부정의 역사 개관: 법제도를 중심으로



소현숙

일본은 구 우생보호법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국가의 공식 사죄, 피해자 보상법 제정까지 나아갔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제야 강제불임수술의 실태를 밝히고 국가폭력의 역사를 규명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한일 연속 강연회는 두 나라의 역사를 함께 돌아보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일본의 경험은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게 하고, 한국의 현실은 여전히 밝혀야 할 과제가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는 메이지대학 의료법센터,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RISE사업단, 역사문제연구소와 함께 한일 강제불임수술의 역사와 향후 과제를 살펴보는 연속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은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7월 25일 열린 1회차 강연은 '한일 성·재생산 부정의 역사 개관: 법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일 양국의 법제도를 통해 성·재생산권 침해와 국가폭력의 역사를 조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일본 우생보호법 피해 국가배상소송 변호인단 공동대표인 니이사토 코우지(新里宏二)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그는 1948년 제정된 일본의 구 우생보호법과 1990년대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 이후 국가배상소송이 시작되어 2024년 최고재판소의 위헌 판결, 총리의 공식 사죄, 보상법 제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전후 식량난과 인구 증가를 이유로 제정된 일본의 구 우생보호법은 "선천적 유전병 환자의 출생을 억제"하고 "국민의 급격한 증가를 막으며", "민족의 역도태를 방지"한다는 목적을 내세웠습니다. 법 제1조에는 "우생학적 견지에서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방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 조항이 폐지되기까지 48년 동안 약 2만 5천 명이 불임수술을, 약 5만 9천 명이 인공임신중절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 이즈카 준코 씨는 1997년부터 국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당시에는 적법한 법률이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술 기록은 이미 폐기되었고(증거의 장벽), 수술로부터 50년 이상이 지나 민법상 20년의 제척기간도 훌쩍 넘긴 상태였습니다(시간의 장벽). 2018년 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된 뒤 지방재판소와 고등재판소에서 엇갈린 판결이 이어졌고, 6년 반의 법정 다툼 끝에 2024년 7월 3일 최고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생보호법이 헌법 제13조와 제14조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입법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가 제척기간을 주장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총리의 직접 사죄와 피해자 단체와의 기본합의서 체결이 이루어졌고, 같은 해 10월에는 보상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보상제도까지 마련해 낸 과정은 한국 사회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었습니다.

이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정혜 부연구위원은 모자보건법과 강제불임수술 명령제도, 그리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인구통제정책과 강제불임수술의 역사를 발표했습니다.

모자보건법은 '국민 전체의 생명과 건강 증진'이라는 공공성을 내세우면서도 '불량한 자손의 출생 방지'를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법에는 의사의 진단, 보건소장 보고, 장관, 가족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불임수술 명령이 내려지는 강제불임수술 명령제도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전국의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등에서 강제불임수술이 시행되었습니다. 1983년 광주 은성요양원에서 보건소의 요청으로 정신질환자 100여 명에게 강제불임수술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이어진 가족계획사업으로 출생률이 감소하자 법의 언어는 '인구 억제'에서 '난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몸을 국가 인구정책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지금까지도 대체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불임수술의 역사가 가족계획사업, 낙태죄를 통한 국가의 인구통제, 그리고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의 역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큰 흐름 속에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보상이라는 제도적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고,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도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3월 출범한 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가 "집단수용시설 내 강제불임수술 등 성·재생산 부정의와 국가폭력, 이제는 끝내자"라고 외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강연은 단순히 한일의 제도를 비교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몸과 재생산을 어떻게 통제해 왔는지, 그리고 그 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강연에서도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한일 양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상규명과 권리 회복을 위한 논의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2회차는 바로 오늘입니다!

8월 1일(토) 14:00~16:00
「한국 한센인에 대한 재생산권 침해 사건: 강제단종·낙태와 국가배상소송을 중심으로」
발표: 김재형(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토론: 마쓰바라 요코(리츠메이칸대학교)
이번에는 한국 한센인에 대한 강제단종과 낙태, 그리고 국가배상소송을 중심으로 한국의 경험을 본격적으로 살펴봅니다.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며, 한일 통역과 한국어 문자통역이 제공됩니다.
👉 참여신청: bit.ly/강제불임연속강연
공동주최
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RISE사업단 · 역사문제연구소 · 메이지대학 의료법센터
#강제불임수술 #우생보호법 #모자보건법 #성재생산권리 #장애인권 #한일연대

🚨신청 마감 D-6!🚨📢서울·경기 지역 외 활동가, 상담사를 위한 포괄적 임신중지 상담·지원 활동가 양성 단기 특강 모집✍️신청하기: https://forms.gle/p92XAkQGPThHFaAb7 또는 이미지 큐알...
31/07/2026

🚨신청 마감 D-6!🚨

📢서울·경기 지역 외 활동가, 상담사를 위한 포괄적 임신중지 상담·지원 활동가 양성 단기 특강 모집

✍️신청하기: https://forms.gle/p92XAkQGPThHFaAb7 또는 이미지 큐알코드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는 2024년부터 활동가, 상담사를 위한 포괄적 임신중지 상담·지원 활동가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성과정 프로그램 특성상 워크숍과 실습이 필요하여 그동안 대면 과정으로만 진행했으나 서울·경기 외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활동가, 상담사분들의 문의와 요청이 많아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단기 양성 특강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단기 특강 프로그램은 온라인 줌으로 진행하지만, 토론, 실습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전국 각 지역의 상담소, 쉼터, 지원센터 활동가와 상담사분들, 보건의료인 분들이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편견과 낙인 없이, 시기 지연 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함께 역량을 구축하고 서로의 연결망을 만들어 보아요!

📌모집 기간: 2026년 7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
🙋‍♀️모집 대상과 인원: 서울·경기 지역 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관련 기관 상담, 지원 활동가 30명 *신청 후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수강료: 15만 원, 셰어 정기후원회원 조이 10만 원 (입금계좌: 국민은행 778801-04-428814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프로그램 일정: 2026년 8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총 6회

[프로그램 개요]

8월 19일 (수)
임신중지 비범죄화의 의미와 현재의 과제 : 공혜원 (셰어 사무국장)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재생산정의 : 김선혜 (셰어 기획운영위원,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8월 26일 (수)
포괄적 임신중지 상담·지원과 WHO 가이드의 주요 내용 : 나영 (셰어 대표)
SMA(Self-Managed Abortion)의 의미와 운동 전략 : 나영 (셰어 대표)

9월 2일 (수)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 : 최예훈 (셰어 기획운영위원, 색다른의원 원장, 산부인과 전문의)
수술로 하는 임신중지 : 오정원 (셰어 참여위원, 산부인과 전문의)

9월 9일 (수)
위해감소 전략에 대한 이해 : 타리/나영정 (셰어 에브리바디 플레져랩팀장)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 지원 실습과 아시아 네트워크 상호부조 : 나영 (셰어 대표)

9월 16일 (수)
당사자의 상황에 따른 임신중지 상담과 지원 : 공혜원 (셰어 사무국장)

9월 23일 (수)
케이스 스터디와 수료식

✅부분 수강 신청은 불가합니다.
✅녹화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전체 6회(18시간) 수강 시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7월 23일,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1심에서 살인죄 유죄 판결을 받았던 권○○님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이번 판결의 의미와 입장을 밝히...
29/07/2026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7월 23일,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1심에서 살인죄 유죄 판결을 받았던 권○○님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이번 판결의 의미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셰어 홈페이지에서 발언문 읽어보기 : https://bit.ly/4wvEiXO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권○○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모임넷은 이번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제도와 의료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제도와 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발언으로 함께한 권○○님 변호인인 김명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단순히 피고인 개인의 무죄를 넘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장기간 이어진 입법 공백과 국가의 책임 방기가 의료현장과 임신중지 당사자들에게 초래한 혼란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제도와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 더 이상의 혼란과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증인으로 참석하였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오정원 부위원장은 이번 판결이 임신중지가 필수의료이며 안전한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보장되어야 함을 다시 확인한 의미가 있었다며, 형사처벌과 정부의 제도적 부작위는 의료 접근을 지연시키고 건강 불평등과 낙인을 심화시켜 왔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지 못한 위험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방치한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간호사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널싱페미 김주희 활동가는 항소심 판결이 임신한 여성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해 온 사법적 시각에 중요한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짚으며,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책임은 국가와 의료체계에 있음에도 그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해 온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의료 가이드라인, 상담체계, 의료인 교육 등을 조속히 마련해 누구나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나영 대표는 이 사건을 수사 의뢰한 당사자가 바로 보건복지부였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당사자가 아니라 정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가 필요한 제도와 의료 가이드라인, 임신중지 약물 도입 등을 장기간 마련하지 않은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임신중지 상담·지원 현장에서 청소년, 이주민, 난민 등이 보호자 동의 요구나 근거 없는 의료기관의 관행 등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임신중지가 지연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정부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 가이드라인과 임신중지 약물 도입, 안전한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임넷은 정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건의료체계와 의료 가이드라인 마련, 임신중지 약물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 체계를 구축할 것을 함께 촉구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련 법·제도와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당사자들과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셰어 홈페이지에서 발언문 전문을 함께 읽어보세요.

📌한일 통역 및 한국어 문자통역, 일본수어통역  제공📌참여신청: bit.ly/강제불임연속강연2차 강연 추가 참여신청은 7월 30일까지 받습니다! 연속강연회   2회차 강연을 8월 1일 진행합니다. 한국 사회는 장애인...
27/07/2026

📌한일 통역 및 한국어 문자통역, 일본수어통역 제공
📌참여신청: bit.ly/강제불임연속강연
2차 강연 추가 참여신청은 7월 30일까지 받습니다!

연속강연회
2회차 강연을 8월 1일 진행합니다.

한국 사회는 장애인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시설 수용과 강제불임수술 등 특정 집단을 비인간화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는 공론화되지 않거나 개별 시설의 사건으로 축소되어 왔으나, 최근 목포 노숙인(구 부랑인) 시설 동명원의 강제입양 및 성폭력, 강제피임시술 피해, 강화도 중증장애거주시설 색동원의 집단 성폭력 피해 등은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성·재생산 통제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한국과 유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 시민사회가 2024년 최고재판소에서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피해 국가배상소송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기까지 역사를 돌아보는 한편, 한국 사회의 현주소와 향후 시민사회의 대응 및 정의 구현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 장애·젠더·빈곤·질병 등을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를 시설에 격리하고 성·재생산을 통제해온 구조적 문제를 동아시아 사회의 역사와 국제인권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시설화와 강제불임수술 등 성·재생산 부정의가 단지 과거사가 아니라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국가주의·비장애중심주의·정상가족주의·계층차별주의·가부장중심주의 등이 교차하는 문제임을 확인하고, 다양한 시민사회가 연대를 위한 공론장을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일정 📍

2️⃣회차 8.1(토) 14:00-16:00 한국 한센인에 대한 재생산권 침해 사건: 강제단종·낙태와 국가배상소송을 중심으로
발표: 김재형(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토론: 마쓰바라 요코(리츠메이칸대학교)

3️⃣회차 8.29(토) 14:00-16:00 일본의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 피해자 구제와 정의구현을 위한 시민사회운동의 경험
발표: 오오하시 유카코(SOSHIREN 女(わたし)のからだから)
토론:나영(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SHARE)

4️⃣회차 9.5(토) 14:00-16:00 집단수용시설과 성‧재생산 부정의의 교차성: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발표:황지성(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 토론: 도요타 마호(메이지대학)

5️⃣회차 9.19 (토) 14:00-16:00 일본 성∙재생산 부정의 역사에서 정신의료의 역할
발표:오카자키 노부오 (전)일본정신신경학회 법위원회 위원장)
토론: 유기훈(경북대학교)

[입장 논평] 후기 임신중지 여성 ‘살인죄’ 무죄, 당연한 판결이제 정부가 권리 보장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셰어 홈페이지에서 전문 읽기 https://bit.ly/4yCao5p지난 7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24/07/2026

[입장 논평] 후기 임신중지 여성 ‘살인죄’ 무죄, 당연한 판결
이제 정부가 권리 보장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셰어 홈페이지에서 전문 읽기 https://bit.ly/4yCao5p

지난 7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1심 재판에서 ‘살인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권00 씨에 대해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권00 씨가 사건 당시 병원에서 태아의 사산 조치 여부를 적극적으로 의료인에게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살인을 적극적으로 공모할 만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우리는 사건 당시 임신중지 당사자의 상황과 현재의 보건의료, 법·제도적 공백을 구체적인 판단의 근거로 삼아 명확하고 정당한 판단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도 형법상 살인죄는 ‘낙태죄’와 구분하여 태아가 모체 밖으로 살아서 태어난 이후 적극적인 살해 행위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었다. 따라서 ‘낙태죄’가 폐지된 지금 살인죄로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을 대신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임신중지를 하고자 했던 권00 씨에 대해 계속해서 살인의 의도를 추정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책임을 살인죄 처벌로서 묻고자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임신중지를 하고자 했던 산모의 의도에 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죄에 관한 공모관계 및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률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 또한 임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일반적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권리’이기에, 의료인들의 행위 또한 이러한 당사자의 권리에 기반한 임신 종결 의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을 조정하였다.
이러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중지에 관한 권리는 그 자체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형사 처벌 조항이 무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리로서 명확하게 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비단 이 사건의 당사자 권00 씨만이 아닌, 같은 현실에 처해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후기 임신중지의 상황에 이르게 되는 이들은 대부분 권00 씨와 같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에 제약이 있고, 여전히 비공식적인 관행에 맡겨진 보건의료 현실 속에서 임신중지 시기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심의 판단대로라면 이러한 현실로 인해 가장 열악한 선택지로 내몰리고 있는 이들이 오히려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이와 같은 현실을 분명히 인식한 판단이며,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를 만들지 않은 채 여전히 임신 당사자만을 처벌하고자 한 정부의 책임을 확인한 것이다.



한편 우리는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방기한 채, 도리어 임신중지의 당사자에 대한 수사를 먼저 나서서 경찰에 의뢰했던 보건복지부의 ‘고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보건복지부는 7년 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임신중지 비범죄화가 이루어진 즉시,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온 보건의료 체계부터 새롭게 구축해야 했다. ‘낙태죄’가 존속해 온 66년 동안, 국가는 인구정책과 처벌 책임의 모순 사이에서 임신중지 관련 보건의료 현장을 철저하게 방치해왔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80년대부터 사용해 온 유산유도제는 소개되지도 않았고, 안전한 시술 방법에 대한 가이드도 부재한 상태에서 의료인들은 임신중지를 결정한 이들에게 더 안전한 최신의 의료 행위를 적용할 수 없었음은 물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비공식적 관행만을 강화해 왔다. 사정이 절박한 임산부의 상황을 이용해 브로커로 환자를 모으고, 높은 비용을 현금으로 요구하며, 이후 행해질 의료 행위와 사후 조치, 후속 진료에 대한 설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번 사건의 과정 안에 ‘낙태죄’ 처벌 의료현장에 미쳐 온 역사적 영향의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임신중지 비범죄화 직후부터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나섰더라면 이번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낙태죄’를 존속시키면서도 장애인과 빈곤한 이들에 대한 임신중지를 강제하고 격리해왔던 결과 모자보건법 상 임신중지 허용사유에는 우생학적 사유가 잔존하였고,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애여성 정책, 피해자 지원 정책 등에 대한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비단 당사자인 권00 씨의 무죄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정부의 유죄를 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즉각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과 공식 의료 가이드 마련, 차별 없는 임신·출산과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실현에 나서야 한다.



사회경제적 고립과 불평등 속에서 후기 임신중지의 상황에 이르게 되는 이들은 여전히 매우 많다.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나 건강 상태에 관한 교육과 정보가 부족하고, 불평등한 성적 관계로 상대와 피임, 임신중지에 관해 협상하기 어려우며, 의료기관으로부터 파트너나 부모 등 제3자 동의를 요구해 진료 거부가 반복되기도 한다. 임신 기간이 늘어날수록 커지는 의료비 부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인프라 등의 접근성 제약으로 초기에 임신중지 시기를 놓치면 임신 2분기 이후에는 이러한 부담과 제약이 점점 더 커지고, 후기 임신중지의 상황으로 가게 된다.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매우 늦은 시기에 임신중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홀로 모든 상황을 감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부는 빠르게 이와 같은 접근성 제약부터 없애 나가야 한다. 임신중지 비범죄화 6년만에 정부가 겨우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한 유산유도제의 도입 또한 그중 하나이다. 유산유도제의 도입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을 낮춰 임신 초기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아울러, 모든 임신중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공식적이고 포괄적인 임신중지 관련 정보 제공, 전국의 가까운 의료기관 안내가 가능한 핫라인 구축으로 누구든 빠르게 관련 정보와 의료기관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임신 후기에 임신중지를 결정해야 할 때도 브로커나 허위 신고된 의료기관이 아닌, 국공립 병원 등 3차 의료기관에서 의료진과의 상담 및 지원 연계 체계를 통해 출산, 양육, 임신중지에 관한 충분한 정보와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임신중지를 결정할 경우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인들 또한 임신 기간에 따른 명확한 임상가이드를 가지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 당사자의 무죄를 탄원하며 1심 재판부에는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외 127개 단체와 개인 4,792명이, 항소심 재판부에는 두 차례에 걸쳐 총 37개 단체와 개인 3,803명이 참여한 탄원서가 제출되었다. 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증인으로 참석하여 현재의 상황을 명확하게 알렸고, 여러 산부인과 전문의와 법학 연구자, 교수 등 전문인들 또한 항소심 재판부에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1심부터 항소심까지 이어진 수차례의 재판에 많은 시민들이 방청연대로 함께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임신중지가 이루어지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보건의료 현실에 대해 함께 알렸기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와 초기 재판 과정에서는 인식되지 못했던 현재의 구조적 문제와 정부의 책임을 재판부 또한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검찰은 상고심을 고려하지 말고, 보건복지부 및 정부, 국회와 함께 이 판결이 지니는 무거운 의미를 받아들여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이번 무죄 판결이 변화를 촉발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임신중지의 비범죄화는 단지 처벌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화로 인해 방치되어 왔던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사회의 몫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다. 이제 정부는 임신중지가 하나의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둘러싼 사회의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며,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이 변화할 때 다른 선택 또한 가능해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의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권00 씨를 포함하여, 임신중지를 경험하는 모든 이들이 초기에 안전하고 고통 없이 임신중지를 마치고, 자신의 삶과 건강을 회복하여 또 다른 삶의 토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요구하고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26년 7월 24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간호사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널싱 페미,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노동당, 녹색당,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탁틴내일,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Women Help Women

오늘(23일) 오후 2시 35분 서울고등법원에서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유죄 판결을 받았던 권00 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정부가 헌재 결정 이후...
23/07/2026

오늘(23일) 오후 2시 35분 서울고등법원에서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유죄 판결을 받았던 권00 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정부가 헌재 결정 이후 곧장 시스템 마련에 돌입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사건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을 환영하며, 이 사건 판결의 의미를 이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와 국회가 분명한 책임으로 받아 안고 보건의료 시스템과 권리 보장 체계 구축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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