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손잡고 손잡고는 21세기 야만, 손배가압류와 업무방해죄 관련한 법과 제도를 바꾸는 시민행동입니다

[알림_문제 및 대회규정]제1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The 12th Labor Law Moot Court Competition 제1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의 신청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올해는 총 33...
03/06/2026

[알림_문제 및 대회규정]
제1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The 12th Labor Law Moot Court Competition

제1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의 신청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올해는 총 33팀(99명)이 예선에 함께합니다.
참가자 여러분이 본 모의법정의 주인공입니다. 예선과 본선까지 남은 약 3달의 대장정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모의법정은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합니다. 향후 참가팀은 각 팀에 공지된 참가번호로만 대회 진행에 참여하게 됩니다.
문제와 대회규정을 공고합니다. 참가팀은 반드시 문제와 대회규정을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www.sonjabgo.org/content/2042

[재판참관] 손잡고는 오늘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2024년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원정투쟁에 대해 다카사키 히데오   CEO가 통역, 지원 등 연대한 일본 시민(오자와 선생님들과 가토상) 3...
29/05/2026

[재판참관]
손잡고는 오늘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2024년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원정투쟁에 대해 다카사키 히데오 CEO가 통역, 지원 등 연대한 일본 시민(오자와 선생님들과 가토상) 3명을 대상으로 건 민사소송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소송은 ‘연대한 죄‘를 묻고, 노동권 행사를 가로막고, 시민의 표현의자유, 집회시민의 자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전형적인 전략적봉쇄소송(SLAPP)입니다.

이날 재판에서도 “경비법정”이 이어졌습니다. 경비법정은 방청을 제한하고, 재판 당사자들을 비롯해 방청하는 시민들에 대해 몸수색을 하는 등 과잉경계 하는 등의 특징이 있고, 일본에선 폭력이나 테러 재판에나 열리는 형태라고 합니다.

단지 요구서를 낭독했을 뿐인 한국 노동자들에게 지지를 표현하고, 통역을 해준 것은 시민권의 행사이자 연대일 뿐, 죄가 될 순 없습니다.

굴하지 않고 방청투쟁에 나선 일본 시민들에게, 오늘 경비법정을 직접 경험한 배현석 지회장과 정나영 수석이 지회를 대표해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래 배현석 지회장 발언을 공유합니다

———
[배현석 지회장 도쿄재판소 연대 발언]

일본 지원모임과 연대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 배현석입니다.

먼저, 멀리 한국의 노동자들을 위해 함께 싸워주고 계신 일본의 지원모임과 시민사회 동지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카사키히데오 자택 관련 면담강요금지 건 3차 구두변론이 있는 날입니다.
아직까지도 니토덴코는 문제 해결에는 응답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일본에서 연대 활동을 벌여온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동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연대는 결코 소송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국경을 넘어 노동자들이 서로 연대할 권리, 부당한 해고에 맞서 싸울 권리, 표현하고 행동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일본법정도 표현의 자유와 노동권침해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저희 문제로 인해서 소송까지 당하게 되신 오자와다카시상,오자와쿠니코상,가토마사키상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국경을 넘은 연대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해결하겠습니다. 투쟁!

[참의원 면담 결과] 오늘 손잡고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배현석 지회장, 정나영 수석, 정다혜 금속 국제국장과 일본지원모임과 함께 일본 참의원회관에 방문해 라사르이시이 의원실, 후쿠시마 미즈호 사민당 당수 보좌...
29/05/2026

[참의원 면담 결과]
오늘 손잡고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배현석 지회장, 정나영 수석, 정다혜 금속 국제국장과 일본지원모임과 함께 일본 참의원회관에 방문해 라사르이시이 의원실, 후쿠시마 미즈호 사민당 당수 보좌진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제고함과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친 인권 존중 및 노동 기준의 엄격한 준수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바 있습니다.

경제산업성(METI)이 2022년 9월 공식 발표한 「책임 있는 공급망 등에서의 인권 존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일본 기업이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 협력사를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서 인권 침해 리스크를 식별하고 예방하도록 요구하는 강력한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정책에 비추어 보아도 NITTO가 자회사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 2022년 10월에 발생한 화재를 이유로 물량만 이전하고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고 노동자에 대한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은 과정은 일본 정부의 정책에도 반하는 행위입니다.

후쿠시마 미즈호, 라사르 이시이, 두 참의원에 정부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아쉽게도 일본 본회의 투표 시간이 계속되어서 의원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기업이 자국의 정책과 국제규범에 따라 인권침해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며 검토의견을 받아준 두 참의원과 보좌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현장]   6월 주주총회 전 교섭합시다! 오늘 손잡고는 JNCP 방문차 일본을 찾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의 현지 일정을 지원했습니다. 지회는 옵티칼지회를 지원하는 일본지원모임 시민여러분과 출근시간 가장 붐비는...
28/05/2026

[현장] 6월 주주총회 전 교섭합시다!

오늘 손잡고는 JNCP 방문차 일본을 찾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의 현지 일정을 지원했습니다.

지회는 옵티칼지회를 지원하는 일본지원모임 시민여러분과 출근시간 가장 붐비는 시나가와 역에서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OECD는 다국적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 청산 시에도 ‘해고 회피의 노력’을 다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재 이후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은커녕,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에게 해고통지서를 보내고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회는 도쿄 영업본사와 오사카 다카사키히데오 CEO앞으로 “6/18 오후3시 오사카 본사 회의실”로 교섭 일시장소를 적시한 교섭 공문을 NITTO 도쿄 영업 본사와 평택 니토옵티칼에 동시 전달하고, 오사카 본사에 이메일과 팩스로 송신했습니다.

6/19는 니토덴코가 공시한 주주총회 날입니다. 니토덴코가 부디 주총 전 ‘책임을 다 하는 글로벌기업’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섭공문 전달 후 일본 전노협과, 일본의 손배사업장인 아사히다이아노조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은 방일단과 일본지원모임의 간담회를 통해 지회 투쟁 경과와 향후 계획을 두고 함께 고민을 나눴습니다.
손잡고는 옵티칼에 제기된 손배
를 포함한 각종 소송 진행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소송으로 노동자 권리와 한일 시민들의 표현의자유를 가로막고 “법대로!”만 외치고 있는 니토덴코가 대화를 통해 스스로 만들어낸 1,100일이 넘는 사회적 갈등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는 한국과 일본 양국 시민의 목소리가 니토덴코에 가 닿을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현장] 오늘 손잡고 박래군대표는 옵티칼하이테크지회와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외투자본 먹튀 문제 해결에 누구보다 관심을 갖고 있는 우원식 의장이 임기 후에도 외투법 개정에 앞장서온 의원으로서 옵티칼문제...
27/05/2026

[현장] 오늘 손잡고 박래군대표는 옵티칼하이테크지회와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외투자본 먹튀 문제 해결에 누구보다 관심을 갖고 있는 우원식 의장이 임기 후에도 외투법 개정에 앞장서온 의원으로서 옵티칼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고공농성 600일, 이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글로벌기업 니토덴코의 OECD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JNCP가 대화주선에 나서기로 하며 조정을 결정한만큼 외교적인 노력도 더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손잡고는 28일 JNCP사전조정을 위해 일본 외교부 방문을 앞두고 도쿄를 찾은 배현석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과 정나영 수석을 현지 지원하기 위해 금속노조와 함께 방일일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법, 일본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글로벌 기업의 노동사각지대를 잘 들여다보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일본 JNCP 조정위원의 역할을 주문하고, 일본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다시한 번 요청하고자 합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국제기준에 따른 책임경영 촉구!

26/05/2026

신청접수 ~6/1
국내 유일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 예비법조인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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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제1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The 12th Labor Law Moot Court Competition)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는 노동문제 현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개최 공고일 : 2026년 5월 1일 (금)

- 신청접수 : 2026년 5월 1일 (금) - 6월 1일 (월) 오후6시

- 문제공고일 : 2026년 6월 2일 (화) - 예선 서면마감 : 2026년 6월 2일 (화) - 7월 1일(수) 자정

- 서면심사발표 : 2026년 7월 15일 (수)

- 본대회 준비서면 제출 기한 : 2026년 8월 12일 (수) 자정

- 본대회 및 시상식 : 2026년 8월 22일 (토), 장소 추후공지

시상
- 최우수상(1팀, 상금 300만원), 우수상(1팀, 상금 200만원), 장려상(3팀, 각 100만원), 입상(3팀, 각 50만원)

참가자격
- 대회 공고일 기준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 3인으로 이루어진 팀

*팀원은 동일 로스쿨 재학생이 아니어도 무관함.

참가방법

- 손잡고홈페이지(www.sonjabgo.org)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정해진 기간까지 [email protected]으로 제출.

* 대회 참가팀은 팀을 대표하는 팀장을 선정. 참가신청을 한 팀에게는 참가번호가 부여되고, 대회기간 동안 참가번호만을 통하여 팀을 식별함. 변론서 제출 후에는 팀원을 변경할 수 없음.

문의처

손잡고 02-725-4777 / [email protected]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모의법정

[손잡고 논평] 오늘 대법원이 기각한 것은 ‘하청노동자의 삶’이다-2018다296229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부쳐 ‘법’이 아니라 ‘사법부의 해석’이 문제라는 것을 대법원이 오늘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
21/05/2026

[손잡고 논평]
오늘 대법원이 기각한 것은 ‘하청노동자의 삶’이다
-2018다296229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부쳐

‘법’이 아니라 ‘사법부의 해석’이 문제라는 것을 대법원이 오늘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노란봉투법을 존중해서 기각한다’는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사법부가 판례에 갇힌 탓에, 원청이라 불리는 사용자는 20년이 넘는 동안 최종 이득은 모두 가져가면서도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을 수 있었다. 사용자가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하청노동자의 삶을 생산에 갈아 넣고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노동 사각지대를 판결로 바로잡지 못해온 사법부의 책임이 크다.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을 ‘최소한’이나마 되돌리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 근로계약 관계에 머무른 사법부의 뒤처진 해석 때문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기에, 그나마 현실을 반영한 최신 판례를 통해서라도 법이 현실을 따라가도록 입법을 한 것이다.

우리는 입법으로 쌓아올린 ‘사용자 책임’을 판결로 다시한 번 확인하길 바랐다. 그게 사법부가 지난 과오를 바로잡는 첫 걸음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오늘 판결은 무엇인가.

‘법’에 대한 법관의 게으름과 자의적 해석은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게 했다. 무려 20년이 넘는다. 급하게 변화하는 삶의 궤적을 따라잡지 못하는 ‘판례’는 삶을 망친다. 그래서 입법을 했고, 판례로 바로잡을 기회를 사법부에, 오늘 대법원에 준 것이다.

오늘 당신들이 ‘기각’한 것은 노동권 사각지대를 만든 과오를 바로잡을 ‘법관에게 주어진 기회’다. 오늘 당신들이 기각한 것은 ‘노동권’이다. 오늘 당신들이 ‘기각’한 것은 ‘하청 노동자들의 삶’이다. 오늘 우리는 당신들이 기각한 것이 무엇인지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2026년 5월 21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http://www.sonjabgo.org/content/2041

[공고문]제1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The 12th Labor Law Moot Court Competition)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는 노동문제 현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
04/05/2026

[공고문]제1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The 12th Labor Law Moot Court Competition)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는 노동문제 현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개최 공고일 : 2026년 5월 1일 (금)

- 신청접수 : 2026년 5월 1일 (금) - 6월 1일 (월) 오후6시

- 문제공고일 : 2026년 6월 2일 (화) - 예선 서면마감 : 2026년 6월 2일 (화) - 7월 1일(수) 자정

- 서면심사발표 : 2026년 7월 15일 (수)

- 본대회 준비서면 제출 기한 : 2026년 8월 12일 (수) 자정

- 본대회 및 시상식 : 2025년 8월 22일 (토), 장소 추후공지

시상
- 최우수상(1팀, 상금 300만원), 우수상(1팀, 상금 200만원), 장려상(3팀, 각 100만원), 입상(3팀, 각 50만원)

참가자격
- 대회 공고일 기준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 3인으로 이루어진 팀

*팀원은 동일 로스쿨 재학생이 아니어도 무관함.

참가방법

- 손잡고홈페이지(www.sonjabgo.org)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정해진 기간까지 [email protected]으로 제출.

* 대회 참가팀은 팀을 대표하는 팀장을 선정. 참가신청을 한 팀에게는 참가번호가 부여되고, 대회기간 동안 참가번호만을 통하여 팀을 식별함. 변론서 제출 후에는 팀원을 변경할 수 없음.

문의처

손잡고 02-725-4777 / [email protected]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모의법정

22/04/2026

[노동법률단체][논평] CU 진주물류센터 화물노동자 참변과 관련한 노동부 보도자료의 문제점

노동부는 2026. 4. 20. “화물연대 집회 사상자 발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문제를 넘어선 상황으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하여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다.

얼핏보면 좋은 말들 같아 보이나, 실질은 화물연대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고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힌다. 과연 그런가?

첫째, 노동부는 화물연대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바 없으니 노조가 아니라고 말하는 듯 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가 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 등 일정한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될 뿐,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권리까지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고(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1두921 판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53 결정).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도 설립신고제도의 취지를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에 대한 행정관청의 효율적인 정비 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육성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고,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의 행사로서 노조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노동기본권 행사주체로서의 지위는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는 “노동조합” 소극적 요건 중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삭제하였는데, 개정의 가장 큰 의의는 현행 노동조합법 규정은 정부가 노조설립 신고제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노동부는 더 이상 설립신고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고 이는 역으로 설립신고 여부로 노동조합인지 아닌지 노동부가 단언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화물연대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산하조직으로 별도 설립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도 설립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노조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둘째, 화물연대는 실질적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닌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대부분 위·수탁차주인 화물차주)가 조합원인 단체로, 사용자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정부, 행정관청에 대해 자주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권리 확보”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이다. 화물연대는 2002. 10. 27. 특수고용노동자인 지입차주(위·수탁차주)들의 조직으로 출범하여 지난 23년여간 화물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해 왔다.

최근 대법원은 전속성이 있는 화물차주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 작년에는 화물차주를 주식회사 에스피씨지에프에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도 선고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나65447 판결, 확정). 법원은 화물차주인 온라인 배송기사와 택배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판단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3. 7. 12. 선고 2022누53664 판결(대법원 심불 기각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3. 8. 30. 선고 2022누58621 판결(대법원 심불기각 확정), 서울행정법원 2019. 11. 15. 선고 2018구합50888 판결(확정), 서울행정법원 2021. 1. 15. 선고 2019구합67166 판결(확정)}, 화물연대 산하조직인 삼성지회 조합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26. 2. 12. 선고 2024누64309 판결(확정)},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보고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5. 선고 2023고단4519 판결).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대한민국 제2602호 사건에서 2011년부터 반복적으로 화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해 왔다.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후 제기된 제3439호 사건 제405차 보고서에서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2024년 3월 “대형 화물운송 노동자들과 같은 “자영”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원칙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취해지는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urges)”고 보다 강하게 권고하였다.

화물차주에 대한 여러 판결, 화물연대 산하조직 및 화물연대에 대한 판결, ILO 이행감독기구의 지속적인 권고 등에 비추어 화물연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임이 분명하고 그렇게 여겨져야 한다.

셋째,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이 적용되지 않는가? 화물노동자의 화물운송 위탁 계약은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등 다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2008년 고용노동부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실태 및 다단계구조 집단갈등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당시 화물트럭 기사 실태를 분석하고, 운송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화주의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 인정이 필요하다고 정책 제언을 한 바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안전운임 규정은 화물노동자의 보수가 화주가 정하는 운임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2021년경 기준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법상 안전운임을 매개로 화주와의 실질적인 단체교섭과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처럼 화물차주들은 지입제, 다단계 위탁구조 등 전근대적인 화물운송업에서 누구보다 더 실질적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이 필요한 노동자들이다.

화물연대가 설립된 지 23년이다. 대법원은 2018년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판결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개정 노동조합법은 실질적 사용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을 입법취지로 하고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노동자로 누구보다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실질적 사용자에 대한 노동3권을 향유할 필요가 있다. 노동부가 시대의 흐름,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화물노동자들과 실질적 사용자의 대화 실현에 일조하기 바란다.

2026년 4월 22일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손잡고논평] 노란봉투법은 ‘교섭하라’고 만든 법이다노동부는 박탈된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집중하라어제(20일) 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했다. 지난 입법예고기한 내내 법원 판결을 통해 원청이 사용자임을 ...
21/01/2026

[손잡고논평] 노란봉투법은 ‘교섭하라’고 만든 법이다
노동부는 박탈된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집중하라

어제(20일) 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했다. 지난 입법예고기한 내내 법원 판결을 통해 원청이 사용자임을 확인받은 하청노동자들조차도 노조법 적용으로 교섭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노동부에 질문을 던졌다. 불행히도 노동부의 재입법예고는 여전히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한다. 교섭권을 축소할 우려가 현저한 ‘교섭창구단일화’를 여전히 유지하고, 분리교섭 기준도 모호하게 남겨두었다.

우리가 ‘노란봉투법’을 만들고자 했던 애초의 목적은 노동권의 실현에 있다.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라는 ‘기본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 고용형태에 따라 교섭할 자격이 박탈되고, 정리해고 앞에 쟁의권이 박탈되어 왔던 국민들에게 박탈된 권리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서 출발했다. 나아가 권리 박탈이 노동자 개개인에게 천문학적 손해배상으로 과도하게 책임지우는 것을 막자는 절박함이 담겼다.

무엇보다 노란봉투법은 ‘처벌’도 아닌 ‘책임’을 말하고 있다.
하청이나 특수고용으로 노동만 착취하고 임금, 안전 등 노동조건에 대한 모든 책임으로부터 회피해 온 사용자들에게, 경영상 위기를 초래하고도 정리해고 등 노동자들의 일상을 박탈하는 결정으로 책임을 회피해 온 사용자들에게 노동자들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책임을 회피한 사용자에게 ‘기본권’조차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부당한 권리 박탈을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조금이나마 바로잡고자 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에 ‘시행령’이 필요하다면, 노동자에게서 박탈한 권리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사용자들이 노란봉투법 이후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보강하는 용도여야 한다.

노동부에 재차 요구한다.
재입법예고기간, ‘시행령’이 사용자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엄중히 검토하라.
아울러 현행 노조법으로 사용자성이 확인되었음에도 교섭을 거부하고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을 계속하는 현대제철, 한화오션, 백화점면세점, 씨제이대한통운에 대한 시정조치를 개정노조법 시행 전까지 완수하라.

2026년 1월 21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http://www.sonjabgo.org/content/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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