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1/2026
오늘(1.29.)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5개 노동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법 내용 소개드립니다.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①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 2026년 8월 1일 시행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 대상 기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 공시해야 할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 :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방지대책 및 이행계획 등
②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 2026년 6월 1일 시행.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는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만 재해 원인 규명과 산재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재해 원인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 범위가 화재・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한 산업재해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재해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가 공소 제기 이후에는 공개됩니다.
③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참여 : 2026년 8월 1일 시행
앞으로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 노동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④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개선 : 2026년 6월 1일 시행. 과태료 규정은 근로자 수에 따라 2027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에 시행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대표 참여가 보장되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을 노동자들이 공유받을 수 있으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제재(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 과태료 :위험성평가 미실시(1천만원 이하), 노동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사항 노동자 미공유 등(500만원 이하), 결과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300만원 이하)
2.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① 현장조사 시 참여 및 사업주의 자료 제공 등 : 2026년 7월 1일 시행
재해 노동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보험급여 결정 등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을 현장조사할 때 보험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나 대리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해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미지급된 보험급여 수급권은 유족의 순위에 따라 승계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됩니다.
3.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①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 개정 법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퇴직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가 현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에서 ‘도산 사업장에 한해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으로 확대됩니다.
4.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법률, 개정 고용보험법
① 단기 육아휴직 도입 : 개정 법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 등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 차감합니다.
※ 등 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eoul.nodong.org/labor/notice/?id=35)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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