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4/2026
[논평]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하위 법령에서 의료사고 피해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실질적 보완이 필요하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수사·형사 특례조항과 함께, 환자와 보건의료인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하며, 보건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개정안 중에서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하위 법령 마련 과정에서 바로 잡는 데 있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남은 1년은 제도를 서둘러 완성하는 시간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필수의료 안정이라는 두 과제를 균형 있게 조율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정부는 하위 법령 마련 과정에서 보건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기된 피해자와 유족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2026년 4월 24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