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근로기준법 차별폐지, 헌법33조 실현!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함께 찾는 노동조합!

원칙적으로 건설공사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자기 인력을 써서 시공해야 한다. 하지만 비용 절감과 책임 회피를 노리는 위법적인 다단계 하청, 즉 ‘불법하도급’이 성행한다. 공사 전체를 넘기는 일괄 하도급, 하청을 ...
08/05/2026

원칙적으로 건설공사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자기 인력을 써서 시공해야 한다. 하지만 비용 절감과 책임 회피를 노리는 위법적인 다단계 하청, 즉 ‘불법하도급’이 성행한다. 공사 전체를 넘기는 일괄 하도급, 하청을 받아 또다시 하청을 주는 재하도급, 무면허 업체나 개인에게 공사를 맡기는 무면허 하도급이 대표적이다.

집중 단속 때마다 불법하도급은 기다렸다는 듯 대량으로 쏟아져 나온다. 단속 실적을 채우기 쉬운 전시행정의 소재가 되기도 하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등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가 드러날 때마다 만악의 근원으로 지목된다.

이처럼 악명이 높은데도 이 악습이 근절될 것이라 예측하는 업계 관계자는 거의 없다. 요란한 홍보로 단속에 나서는 정부 담당자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현장 관리자들이 노동조합 요직을 차지하는 지경이니, 거대한 불법의 대열에 제동을 걸 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푸념까지 나온다.

문제가 많음을 부인하지 못하는 이들도 이를 용인하는 편에 선다. 적발을 안 할 수는 없겠으나, 현장이 돌아가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식이다. 결론은 필요악이다. 이게 필요한 이들에게 틀린 말은 아니다. 건설현장에 개입해 수익을 내려는 무면허업체로서는 불법하도급이 유일한 영업 수단이다. 도급이 허용된 회사에게도 이는 유연한 노동력 사용에 붙여 사용자 책임까지 회피할 수 있는 유력한 노무관리 수법이 된다. 나쁘고 좋고보다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사업적 선택인 셈이다.

그렇다면 그 바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떤 입장일까. 마루를 시공하는 노동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봤다. ‘중간단계 없이 마루회사가 직접고용’을 선택한 비율이 84.8%로 압도적이다. 반면에 중간 관리자를 통한 고용이 유지되기를 원하는 응답자는 10% 수준이다.

다단계 구조의 맨 끄트머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불법하도급은 중간착취이자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이다. 중간에서 급여만 갈취당하는 게 아니다. 공식적으로는 현장에 없어야 하는 존재이니, 식대와 숙박비는 물론이고 안전장비와 마스크조차 자비로 챙겨야 한다. 초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가 빈번하고, 산재 처리는 공공연하게 제지당한다. 노동자이기 앞서 사람이 아닌 유령 취급이다. 나쁘고 좋고를 떠나 생존의 문제다.

불법하도급의 유령에서 합법적인 노동자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응답자의 95.5%가 원한다고 답한 것처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실제 근로시간과 급여 지급 방식부터 달라진다. 92%는 시간당 시중노임단가에 의한 지급방식을 선택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대로 실제로 하루 8시간 일하는 것이 가능하고, 추가로 일하면 법적 수당을 받는다.

노동자들이 원하는 대로 불법하도급이 사라져도 정말 괜찮을까. 불법으로 이익을 취해온 이들이 되묻고 싶은 말일 것이다. 불법과 부조리가 판치지 않아도 현장은 돌아간다. 무면허업체가 영업하지 못하니, 시공 회사들은 법적 테두리에서 공식적인 관계만으로 운영해야 한다. 나쁜 것을 퇴출시켜 정당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니 새로운 것도 아니다.

결국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불법하도급이 사라져도 괜찮은가’가 아니라, ‘불법하도급 없이 노동하는 것이 왜 불가능한 세상이 됐는가’를 따져야 한다. 나쁜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기시해 온 것은 나쁜 것을 좋게 바꾸려는 목소리였다. 나쁜 것을 거부하는 이들이 억눌리니 나쁜 것들이 판을 친다.

최근 불법하도급 대표자들과 협회를 설립하고, 이에 가입한 이들만을 고용하겠다고 선전해온 노조 대표자가 부당노동행위의 공범으로 고발당했다. 조사 중에도 이들은 버젓이 영업을 확대한다. 고용 불안으로 위기에 빠진 것은 근로기준법 적용과 불법하도급 폐지를 내세워 활동하는 또 다른 노동조합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마루회사와 노조가 참여하는 노사정 간담회를 준비 중이다. 근로기준법 적용이라는 대원칙에 이견이 없다면, 관건은 안정적인 고용 방식의 합의다. 불법하도급을 유지하겠다고 할 수는 없으니 공식적으로는 입장이 다를 게 없다.

나쁜 것을 유지하려는 이들에게 남은 전략은 버티기와 협박이다. 불법하도급 폐지와 근로기준법 적용을 연결해 권리를 회복하려는 이들에게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시간이다. 좋은 것을 이루려는 노동자들이 승리할 수 있음을,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 세상임을 이번 기회에 꼭 증명해 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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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건설공사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자기 인력을 써서 시공해야 한다. 하지만 비용 절감과 책임 회피를 노리는 위법적인 다단계 하청, 즉 ‘불법하도급&rsquo…

광장은 모두의 것입니다~
08/05/2026

광장은 모두의 것입니다~

🚨서명요청🚨 (60% 달성! 시민공간을 되찾기 위해 주위에 보내주세요!)

[6·3 지방선거 유권자 서명] 다양성을 품는 도시, 열린 광장에서 시작합니다: 퀴어문화축제 시민공간 평등사용 보장 촉구

서명하기 → campaigns.do/campaigns/1832 (프로필 링크)

❝ 나는 열린 광장이 있는, 다양성이 숨쉬는 도시에 살고 싶습니다. ❞

​광장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특정 시민을 광장에서 밀어내어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불공정한 행정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사법부조차 지자체의 이러한 차별 행정이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 행위임을 명확히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평등한 시민으로서 안전한 공간에서 축제를 즐기고,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도시만이 다양한 시민들이 머무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 우리 지역의 후보자들이 ‘공정’과 ‘평등’에 기반한 열린 행정을 약속할 수 있도록 당신의 서명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모두에게 평등한 광장 사용, 우리 지역의 활력을 깨우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 서명 결과는 ‘5·17성소수자 평등의 날’ 이후 공개되며, 이후 각 정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됩니다.

(성명서)136주년 노동절을 맞이하며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 쟁취투쟁이 유래가 된 노동절이 우리나라에서 그 이름을 제대로 갖기까지 62년이 걸렸습니다. 노동절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며...
30/04/2026

(성명서)
136주년 노동절을 맞이하며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 쟁취투쟁이 유래가 된 노동절이 우리나라에서 그 이름을 제대로 갖기까지 62년이 걸렸습니다.
노동절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며, 가혹한 노동환경을 저항하여 발생한 헤이마켓 투쟁을 기념하여 전세계 노동자들의 단결과 권익을 기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136년 전의 노동자들의 외침인 “하루 8시간 노동”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목도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근로기준법에서 조차 배제받는 노동자들이 1천만명이 넘어가는 현실입니다.

자신의 노동권리를 주장하다 대체노동으로 인해 숨져간 화물연대 노동자가 있으며, AI라는 첨단 산업의 이면에는 3.3계약으로 가짜 사업주로 되어 몇 년째 임금을 받지 못하는 데이터 파인더라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되도 않는 이유로 뺨을 맞으며 ‘불법취업’이라고 협박받는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이란 온전한 이름으로 만든 것을 치적으로 삼고 ‘축제’처럼 행사하는 것보다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전면 적용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동절’을 기리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절규와 차별로 돌아가는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당사자들의 직접 행동입니다.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권리를 쟁취할 수 있을 때까지 권리찾기유니온이 함께 하겠습니다.

136주년 노동절을 축하하며,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길 바랍니다.


2026. 04.30
권리찾기유니온

[2026 상반기 전국민 4대보험 및 근로기준법 적용 실태조사] 권리찾기유니온에서는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법률구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민 4대보험 및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대...
22/04/2026

[2026 상반기 전국민 4대보험 및 근로기준법 적용 실태조사]



권리찾기유니온에서는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법률구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민 4대보험 및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환경 실태 조사와 3.3 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노동 형태와 관련한 특정 집단의 전국규모 조사로 소중하게 사용될 기초자료이니 잠시 시간을 내서 참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사업 정책 수립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본인의 신청과 동의하에 본인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연락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전국민 4대보험 및 근로기준법 적용 실태조사

양식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Tally가 제작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2026, 푸른나무)책이 나왔습니다. 400페이지 분량에 가짜 3.3 노동(그리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 관한 수많은 사례와 의제, 여러 직종 노동자의 수기와 증언이 ...
16/04/2026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2026, 푸른나무)

책이 나왔습니다. 400페이지 분량에 가짜 3.3 노동(그리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 관한 수많은 사례와 의제, 여러 직종 노동자의 수기와 증언이 빼곡히 담겼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의 역사서이기도 합니다.

***

[칼럼] '근로기준법'이다

이번에 새 책을 출간하며 가장 쉬웠던 작업은 제목을 정하는 일이었다. 책을 펴내는 목적을 곧바로 제목으로 삼아 로 정했다. 출간 시점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및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와 맞물리다 보니 정책적 대응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도 받는다. 시기를 일부러 맞춘 것은 아니나,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려는 이들에게 이 책이 긴요한 텍스트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다.
··· ···
사업장 규모가 위장돼 근로기준법을 빼앗겼던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노동자 추정제와 근로기준법 2조 개정안의 입법 제안자로 나선 ‘가짜 3.3’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책의 원고로 새겨졌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을 준비했다는 책임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당신들을 위한 법이 아니니, 이제 그만 근로기준법을 포기하라”는 식의 냉소적인 조언도 사라지길 기대한다.

«권유하다뉴스에서 보기» (https://www.unioncraft.kr/bbs/board.php?bo_table=real_news&wr_id=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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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2026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진우 위원장의 사퇴를 알립니다... 아래는 정진우 위원장의 사퇴의 변이며... 권리찾기유니온은 정진우 위원장의 뜻을 이어 빠르게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을 사퇴하며 동지들께 드립니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죄송한 마음을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개정 대응, 그리고 ‘가짜 3.3 전수조사’ 등 우리 조직이 가장 치열하게 활동을 펼쳐야 할 시기에 대표자이자 주담당자로서 갑작스러운 사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참담하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극심한 수면 장애와 건강 악화로 가족들의 걱정이 깊었습니다. 조금 더 버텨보자며 수차례 결심을 미루었으나, 정신적·육체적으로 한계에 도달했다는 주변의 우려와 조언을 뿌리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의원대회의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결과적으로 조직의 결정이 무력화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직의 대표자로서 이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거듭해 사과와 반성의 글을 올린 것처럼 이번 사태는 우선적으로 저의 잘못입니다. 모두의 우려에도 인사권자라는 미명으로 강행했던 결정인데, 결국 저의 부족함과 불찰로 1년도 되지 않아 조직 내외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늦어졌지만 이제라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난 2월에 상근체계가 종료되던 당시, 창립 후 7년의 세월을 함께했던 동지들을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함께 했던 동지들의 삶과 건강을 살피지 못했던 시간들을 후회합니다. "잘 지내고 계시냐"는 그 평범한 안부 인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야 절실히 깨닫습니다.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직무대행의 짐까지 지게 된 나도원 사무총장님을 비롯해 운영위원, 대의원 동지들께 고개를 숙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시는 여러 사회단체와 당사자 조직 동지들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권리찾기유니온과 우리들의 사회연대운동이 이번 진통을 겪으며 더욱 단단하게 전진해 나가기를 감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튼튼하게 회복해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질책과 조언을 새겨주신 동지들 덕분에 용기를 내어 이 글을 맺습니다. 동지들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 제4차 정기대의원대회Ⅰ. 회의진행○ 일시 : 2026년 3월 28일 14시 ~ 17시 30분○ 장소 : 권리찾기유니온 회의실○ 의장 : 정진우○ 서기 : 어용선○ 감표위원 : 김성수, 김성봉Ⅱ. 성원보...
30/03/2026

권리찾기유니온 제4차 정기대의원대회


Ⅰ. 회의진행

○ 일시 : 2026년 3월 28일 14시 ~ 17시 30분
○ 장소 : 권리찾기유니온 회의실
○ 의장 : 정진우
○ 서기 : 어용선
○ 감표위원 : 김성수, 김성봉

Ⅱ. 성원보고

○ 총원 : 19 ○ 사고 : 0
○ 재적 : 19 ○ 의사정족수 : 10
○ 재석 : 12
○ 참석(대의원) : 정진우(위원장), 박지안(부위원장), 이현우(부위원장), 이상진(부위원장), 김대성(감사), 나도원(사무총장), 김성봉(서울), 노승혁(서울), 김성수(경기/인천), 김강호(강원), 이동만(경남/울산), 봉혜영(기타)
○ 참관 : 어용선

Ⅲ. 안건 처리 결과

[회순 결정]
- 원안대로 결정함.
[보고1] 조직현황
[보고2] 법률구제현황
[보고3] 기타 보고
- 서면 보고로 진행함

[안건1] 규약 개정

○ 안건진행 : 제출안을 발제하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함. 토론결과에 따라 다음의 내용으로 원안을 수정함.
- [조합원] 제12조(권리 제한) : 기존 규약에서 1항을 삭제. 제출안에서 4항을 삭제. 2항과 3항만 유지.
- [상임집행위] 제24조(역할과 구성) 2항 : 기존 규약에서 4목을 삭제.
- [사무총국] 제27조(설치와 운영) 2항 : 기존 규약에서 “상임활동가의 보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를 “상임활동가의 보수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로 수정.
- [임원] 제29조(선임과 해임) : 제출안과 동일(수정)
- [임원] 제30조(임기와 보궐) 3항 : 기존 규약에서 “임원이 궐위되었을 시 잔여 임기가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습니다”로 수정.
- [임원] 제30조의 2(직무대행 및 비상대책위) : 제출안과 동일(신설)
○ 의결결과 : 만장일치로 가결(직접/비밀/무기명투표: 찬성 12표)
○ 결정사항 : 수정된 원안으로 규약을 개정한다.

[안건2] 사무총국규정 보고 및 과거 보수 집행 확인

○ 안건 진행 : 제정된 사무총국규정을 보고받고, 상근임원 및 상임활동에게 지급된 과거의 보수집행에 관한 증빙자료를 검토함.
○ 의결결과 : 만장일치로 가결
○ 결정사항 : 상근임원 및 상임활동가에게 지급된 과거의 보수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한다.

[안건3] 2025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

○ 안건진행 : 제출된 사업평가안과 감사보고서 및 결산안을 발제하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함.
○ 의결결과 : 만장일치로 가결
○ 결정사항 : 2025년 사업평가를 채택하고, 2025년 결산을 승인한다.

[안건4]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안건진행 : 제출된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발제하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함.
○ 의결결과 : 만장일치로 가결
○ 결정사항 : 2026년 사업계획을 채택하고, 2026년 예산을 승인한다.

[안건5] 26.3.9 조정중재 승인

○ 안건진행 : 제출된 조정중재안을 발제하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함.
○ 수정동의안 발의
- 1항 : 전 서성모 기획국장을 공모 등 기금사업에 의한 고용이 이뤄지도록 한다. 단, 현재 시행중인 기금사업에 의한 고용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함에 따라 1개월분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 의결결과 : 만장일치로 가결(수정동의안)
○ 결정사항 : 결정된 내용으로 조정중재를 시행하도록 한다.

2026년 3월 30일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정진우

«회의자료|결과»

권리찾기유니온 제4차 정기대의원대회 Ⅰ. 회의진행 ○ 일시 : 2026년 3월 28일 14시 ~ 17시 30분○ 장소 : 권리찾기유니온 회의실○ 의장 : 정…

[성명] “선별적 근로감독을 넘어 산업별 전수조사로 즉각 전환하라”- ‘가짜 3.3’ 근로감독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부터 실시한 ‘가짜 3.3’ 의심사업장(10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
19/03/2026

[성명] “선별적 근로감독을 넘어 산업별 전수조사로 즉각 전환하라”
- ‘가짜 3.3’ 근로감독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부터 실시한 ‘가짜 3.3’ 의심사업장(10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72개 사업장에서 1,070명의 노동자가 ‘가짜 3.3’으로 위장되어 노동권 박탈과 금전적 피해를 당해온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콜센터, 금속가공, 조선 제조업, 물류, 베이커리 카페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자행된 이번 사례들은 위장 고용이 우리 산업 현장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첫째, '가짜 3.3'은 일부의 일탈이 아닌 '반사회적 노동 범죄'다.

이번 감독 결과는 계약 형식과 세금 종류를 위장해 노동자성을 고의로 부정하는 행위가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정부는 이를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닌, 노동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반사회적 노동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 이를 뿌리뽑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할 때다.

둘째, '산업별 전수조사'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

일부 의심 사업장만을 골라 적발 건수를 조금씩 늘리는 방식으로는 거대한 위장 고용의 파도를 막을 수 없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불법적 위장 고용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즉각 산업별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우리는 이에 대한 협력의 일환으로 8개 주요 산업의 위장 고용 현황과 전수조사 추진 방안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실행 의지만 있다면 길은 이미 열려 있다.

셋째, 예산과 조직 핑계는 그만두고 실효성 있는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

김영훈 장관이 상반기 내 근절 방안 마련을 약속했음에도, 재정과 조직 여건을 핑계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푸념이 들려온다. 국세청 협조 체계가 법제화되었고 대규모 실태까지 확인된 마당에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 혹여나 '가짜 3.3'의 전면 폐지가 정무적으로 부담스러워 몸을 사리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노동 행정의 파산 선고나 다름없다.

가짜 3.3의 시대를 끝내고, 진짜 노동의 권리를 회복하자.

우리는 그동안 '가짜 3.3'이라는 이름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내며 노동자 권리 회복을 위해 투쟁해 왔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자신의 과제가 무엇인지 화답할 기회다. 산업별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사회적 협력를 통해 실질적인 ‘가짜 3.3 폐지 대책’을 완수하자.

2026년 3월 19일
권리찾기유니온


www.unioncraft.kr/bbs/board.php?bo_table=real_news&wr_id=337

[취재 문의]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010-2966-5752

매년 3월3일, 정부가 ‘납세자의 날’을 축하하며 성실 납세를 독려할 때, 한쪽에서는 원치 않는 세금을 떼이며 ‘성실납세자’가 되어버린 이들이 모인다. 바로 사업소득세 3.3%가 원천징수되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박탈...
12/03/2026

매년 3월3일, 정부가 ‘납세자의 날’을 축하하며 성실 납세를 독려할 때, 한쪽에서는 원치 않는 세금을 떼이며 ‘성실납세자’가 되어버린 이들이 모인다. 바로 사업소득세 3.3%가 원천징수되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한 ‘가짜 3.3’ 노동자들이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한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은 번듯한 강당을 벗어나 서울고용노동청 앞 차가운 길 위에서 열렸다. 투쟁 구호가 울려 퍼지는 정부기관 앞에 무대를 펼친 이유는 명확하다.

올해 ‘최악의 기업’으로 선정된 ㈜아산제화의 사례는 현행 노동행정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30년 넘게 재직한 노동자들에게 사측은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않았고, 노동청의 시정명령마저 거부하며 이들을 기약 없는 소송의 늪으로 내몰았다. 회사 대표가 “제화업계는 다 똑같이 4대 보험이 없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는다”라며 둘러댄 변명에서 사건을 풀어나갈 단초가 드러난다. 전수조사를 실시해 업계 전반에 만연한 위장고용을 들춰내고, 불법적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국가의 책무를 일깨운다.

결국 오만한 사측에 맞서는 것은 당사자들의 몫이었다. 올해의 모범판정 원고인 부산아이파크 유소년팀 지도자들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시정명령을 거부한 사측이 유도한 소송전에서 기어이 사법적 단죄를 끌어내며 스스로 노동자성을 증명해내고 있다.

‘권리찾기응원상’ 수상자들은 법률구제에 나선 3.3 노동자들이 곧바로 부딪히는 상황을 생생히 증언한다. 텔레마케터 노동자들이 직장내 갑질로 진정을 제기했으나, 해당 지청은 충분한 조사 없이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며 종결했다. 권리찾기유니온과 함께 투쟁해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데 무려 1년여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들에게는 노동부 자체가 커다란 장벽이었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마루를 시공하는 노동자들의 사례는 노동부가 밑바닥 노동을 대하는 표본이다. 법률구제에 나서면 일자리를 빼앗겠다는 협박이 자행되는 현실에서, 피해 당사자들은 생계 위험을 무릅쓰고 절박한 기대로 노동청 문을 두드린다. 그러나 노동청은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지라는 판례는 고사하고, “평당 실적으로 급여를 받으니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답변으로 이들을 문전박대한다. 사측조차 시공자들을 노동자로 대우하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는데도 말이다.

특별상과 사회연대활동상을 수상한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유족과 엔딩크레딧은 방송산업 3.3 노동자들이 어떤 장벽에 둘러싸여 있는지 치열한 투쟁으로 확인해주었다. 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이 확인되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니 사측을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노동부의 안일한 행태를 비난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방송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사회 현안으로 부각됐다. 재발방지 대책에서 법개정 모색에 이르기까지 희망의 빛을 비춘 것은 당사자들의 특별한 투쟁과 사회적 연대의 힘이었다.

결의마당 무대에 오른 대리운전과 마루시공 노동자는 노동부의 존재 이유를 따져 물었다.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함부로 빼앗을 수 있는 가짜 3.3 천국을 누가 지탱하고 있는가. 비참한 노동의 가장자리로 내몰린 이들이 다다른 장벽은 결국 노동부다. 정권이 교체돼도 노동자들의 끝장투쟁 대상은 왜 바뀌지 않는지 겸허히 돌아봐야 한다.

마지막 순서로 당사자 조직과 사회단체들의 논의로 모아낸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없이 일하는 노동자 권리찾기’를 올해의 공동활동으로 제안했다. 근기법 외에도 최저임금, 산업안전, 산재신청 등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사회적 투쟁으로 만들어나가자는 취지다. 정부가 1호 노동법안으로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시도에 맞대응해 다양한 직종의 3.3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집단적 법률구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노동자의 이름으로 우리의 권리를 함께 찾아나가는 가짜 3.3 노동자들의 반격이다.

이렇게 노동청 앞에서 반격의 5막을 열었다. 이제 가짜 3.3 폐지는 행사장의 메아리가 아니다. 겹겹이 쌓인 장벽을 허무는 힘은 또 다른 우리들을 연결하는 사회적 연대다. 노동청을 휘감은 외침이 수백만 ‘3.3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울림으로 전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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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3일, 정부가 ‘납세자의 날’을 축하하며 성실 납세를 독려할 때, 한쪽에서는 원치 않는 세금을 떼이며 ‘성실납세자’가 되어버린 …

제5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이모저모[제5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2026년 3월 3일 오후 6시부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2026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상 시상식'과 '결의마당'으로 이...
04/03/2026

제5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이모저모

[제5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2026년 3월 3일 오후 6시부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2026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상 시상식'과 '결의마당'으로 이루어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가짜 3.3 당사자 조직, 정당, 사회단체 등 35개 단체와 여러 개인들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야외인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기념식 무대를 차리고, 근로기준법 쟁취로 나아가는 투쟁에 힘을 모았습니다.

전원 참석한 시상자와 수상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노동자의 이름으로, 모두의 권리로, 세상을 바꿉시다!

[취재요청]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3.3%) 떼이며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는 ‘가짜 3.3’ 시대…제5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개최하고노동자성 회복 투쟁의 성과 공유하며 사회적 연대 확장권리찾기응원상을 ...
27/02/2026

[취재요청]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3.3%) 떼이며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는 ‘가짜 3.3’ 시대…
제5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개최하고
노동자성 회복 투쟁의 성과 공유하며 사회적 연대 확장
권리찾기응원상을 수상하는 텔레마케터, 마루노동자…
법률, 언론, 노동조합, 사회연대 각 분야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함께 만드는 이들의 특별한 시상식
근로기준법 쟁취로 나아가는 투쟁의 힘을 모아내며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찾는 반격의 5막을 연다.



0. 올해 3월 3일은 제60회 납세자의 날이자 제5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입니다. 사업소득세(세율 3.3%)를 납세하는 가짜 3.3 노동자들의 현실을 조명하는 날입니다. 가짜 3.3 당사자 조직과 사회단체들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마다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그동안 힘차게 펼쳐온 노동자성 회복 투쟁의 성과를 공유하며 권리찾기운동의 사회적 연대를 확장해왔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실내를 벗어나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기념식 무대를 차리고, 근로기준법 쟁취로 나아가는 투쟁의 힘을 모아내며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찾는 반격의 5막을 엽니다.



1. 무대에 오르는 첫 발표는 ‘최악의 기업’과 ‘모범 판정’입니다. 추천 공모와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한 올해 최악의 기업은 ㈜아산제화입니다. 30년 넘게 근무한 제화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오지 않은 사측은 노동청의 시정명령마저 거부하였고, 피해 노동자들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 소송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어서 프로축구단 부산아이파크 유소년팀 감독·코치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부산지법의 판결의 의미를 모범 판정으로 공유합니다. 사측이 노동청의 시정명령을 거부해 시작된 소송에서 사법부는 가짜 3.3으로 위장된 스포츠산업 종사자가 노동자임을 판결했습니다.



2.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상 시상식은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주인공들의 특별한 시공간입니다. 노동청과 검찰의 장벽을 넘어 1년 만에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동료 노동자들의 권리찾기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하는 텔레마케터들이 권리찾기응원상을 수상합니다. 법률구제에 나서면 일자리를 뺐는다는 협박에도 용기를 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찾아 나선 마루노동자 5인도 공동으로 수상합니다.



3. 이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3.3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적 힘을 일구어나가는 주인공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수년 동안 꾸준히 가짜 3.3의 문제를 파헤쳐온 최용락 기자가 언론활동상을 받습니다. 법률활동상을 수상하는 이미소 노무사는 실버강사를 비롯해 그간 조명되지 못한 여러 직종에서 3.3 노동자 법률구제를 수행해왔습니다. 쿠쿠홈시스의 가짜 3.3 위장고용을 폭로하고, 사측의 탄압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쿠쿠설치서비스지부는 노동조합활동상을 수상합니다.



4. 올해 사회연대활동상은 방송을 만드는 비정규직과 3.3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엔딩크레딧에게 수여합니다. 특별상을 수상하는 장연미 님은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어머니로서 고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앞장서 투쟁하였고, 방송산업 3.3 노동자들의 현실을 조명하는 빛이 되었습니다. 단체 부문에서 특별상을 받는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서울고용노동청 농성투쟁을 통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이 3.3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절실한 요구임을 알려냈습니다.



5. 대리운전노동자와 마루노동자가 무대에 오르는 2부는 3.3 노동자들이 현재 준비 중인 투쟁을 알리고 연대의 힘을 모아내는 공간입니다. 사회적 연대의 힘을 모아나간 기념식 무대의 마지막 순서로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없이 일하는 노동자 권리찾기’를 올해의 공동활동으로 제안합니다.



6. STOP 3.3! 더 크고 강한 사회적 연대의 힘을 모아내며 모두의 권리로 나아갈 반격의 5막을 엽니다. 4대보험 전면시행,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서울고용노동청을 휘감는 3.3 노동자들의 메시지를 소중히 전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조직위원회]
(현재 참여단체, 33개)

권리찾기유니온,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준),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 노동공제연합 풀빵, 노동당,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당 고양파주지역위, 노동당 3.3노동자운동,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노동·정치·사람,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전국결집,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법률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남동지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민주노총 해복특위(전해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자동맹(준), 백기완노나메기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 사무금융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정의당,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청년유니온, 한국마루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한국여성노동자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 취재안내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010-2966-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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