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우리는 大韓民國,
不當한 權力 그리고 不正腐敗와 맞서는
그 순간 當身은 庶民

since 1988
庶民民生對策委員會
PWC(Public Welfare Committee)

우리는 大韓民國,
不當한 權力 그리고 不正腐敗와 맞서는
그 순간 當身은 庶民


서민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152, 3층(영등포동 6가 96-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22, 금강빌딩 304호


* 대표 : 02-2065-0412
* 민원 : 02-2632-0412
* 전송 : 02-6442-2862 / 783-2862


庶民民生對策委員會
(고유번호 117-80-15803)

1. 紹介
大韓民國 憲法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천, 겸허와 양보를 수반한 포용적 사고의 공정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사상과 이념을 초월, 헌신과 봉사의 ‘見利思義 見危授命’으로 일관된 35년(Since 1988).

충•효를 근간으로 역사와 전통, 관습을 계승코자 仁義禮智의 단서로 현장에서 민생문제에 관한 피해구제 및 예방에 앞장서서 수행하면서 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는 위원회는 기관과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금하고 스스로 운영비를 충당하며 지혜, 용기, 힘이 함축된 기를 모아 신의, 공의, 정의를 실천하고 재난과 인재에 따른 안전 불감증 해소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三權分立을 위한 감시자로 공인과 공무원의 권력을 이용한 일탈행위, 부정부패는 간과하거나 침묵하기보다 강력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이 사회 파수꾼으로서 책무를 수행하면서 ‘언론 의혹, 시민단체 고발, 검⦁경 수사, 법원 판결’이라는 상식을 통한 법과 원칙의 시스템이 건전사회임을 자각한 솔선수범은 ‘내가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는 公平無私의 思考’로 얼어붙은 민심을 녹이는 혼을 담아 ‘불의에 맞서 죽을지언정 꺾이지 않는 신념 그리고 잘못된 관행으로 빚어진 민원은 끝까지 추적하여 처리한다는 각오’로 庶民(生齒)을 委員長으로 常任顧問(顧問), 執行部, 中央委員(20地域 支會長), 專門職∙諮問委員(本部長), 幹事, Think tank, 庶辯(서민을위한변호사모임), 民國益聞社로 구성된 전국 1萬 규모의 市民團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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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152, 3층(영등포동 6가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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